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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일회용 음료 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BCRS) 시행 및 계도기간 확대

곡산 2026. 1. 9. 07:39

[싱가포르] 일회용 음료 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BCRS) 시행 및 계도기간 확대

 ❍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는 순환경제 달성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음료 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BCRS)를 본격 시행할 예정

  - 당초 3개월로 계획되었던 계도기간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유통업계의 기존 재고 소진 및 

     라벨 부착 준비 기간을 추가 확보함

  - 2026년 7월 1일부터 보증금 마크가 없는 규제 대상 음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방침

 ❍ 본 제도는 플라스틱 병 및 금속 캔에 담긴 150ml~3L 용량의 가공 음료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가격에 10센트의 보증금을 추가 부과하고 용기

      반납 시 이를 전액 환불하는 구조로 운영 예정

  - 모든 대상 제품은 싱가포르 전용 「보증금 마크」와 새롭게 등록된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마크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코드 

     주위 지정된 위치에 배치해야 함   

  - 현지 정부는 매장 면적 200㎡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등 섬 전역에 1,000개 이상의 무인 회수기(RVM) 및 수동 반환처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 

  - 매장 조제 음료 및 특수 의료용 음료 등은 예외 대상으로 규제 범주에서 제외되며, 연 매출 S$1백만 미만의 영세 업체는 초기 라벨링 규제 

     의무에서 면제




▲ 보증금 마크  ▲ 보증금 마크 표기 위치  보증금 마크 스티커 예시

 ❍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6% 수준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0년 제도 발표 이후 「자원 순환형 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 제도 정착을 추진 중

  - 2020년 최초 논의 이후 업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시행 시기를 조율해 왔으며, 제도 시행 3년 차에는 연간 약 8억 개의 용기를 

     수거하여 재활용률 80% 달성을 목표로 파악  

  - 비영리 법인인 BCRS Ltd.가 운영을 전담하며, 목표치 미달 시 운영 주체에 최대 50만 S$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병행될 예정

    

 

▶ 시사점 및 전망

 ❍ 음료 용기 보증금 부과에 따른 실질적인 판매가 상승(10센트)이 예상되므로, 한국 수출업체는 보증금 마크 및 전용 바코드 인쇄 등 포장재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과 가격 경쟁력 변화에 대비해야 함

 ❍ 싱가포르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보증금 반환 절차에 익숙해질 현지 소비자를 겨냥한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전략적 

     마케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출처

1) Strait Times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beverage-container-return-scheme-to-kick-off-on-april-1-but-transition-period-will-take-6-months

2) CNA

https://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beverage-container-return-scheme-recycling-plastic-bottles-metal-cans-10-cent-deposit-3360876

3) CNA

https://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plastic-bag-charge-bottles-cans-recycling-food-waste-3365181

4) BCRS 

https://bcrs.sg/files/2025-07-29_Deposit_Mark_Barcode_Requirements.pdf


문의 : 쿠알라룸푸르지사 정담원 (damwon@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