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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가당 음료 소비세 Rp1,771/리터 추진 검토

곡산 2026. 1. 6. 07:25

[인도네시아] 재무부, 가당 음료 소비세 Rp1,771/리터 추진 검토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국가예산에 명시된 재정 정책에 따라 설탕이 들어간 포장 음료 또는 가당 음료에 대한 물품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 재무부는 인도네시아의 가당 음료 세율 책정 시 아세안(ASEAN) 국가들의 평균 세율인 리터당 약 1,771루피아를 참고하여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등 총 7개국이 이미 해당 세금을 시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국가 재정 수입 확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과도한 당류 소비를 억제하고 비만, 당뇨병 등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함

 

‧ 가당 음료 물품세의 과세 대상에는 즉시 음용 가능한 음료(RTD, Ready-to-Drink)와 소비자용 즉석섭취용 농축 음료 제품이 포함되며, 포장 형태로 유통되는 제품에 중점을 둠

 

‧ 그러나 음식점·카페 등에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조·소비되는 음료는 이번 물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는 세금 도입이 제조업, 고용, 소비자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 페브리오 나탄 카차리부(Febrio Nathan Kacaribu) 국장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가당 음료 물품세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가당 음료세 도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 건강 개선과 비만·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의 관리 강화를 위해 당·설탕 함유 음료 소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됨

 

‧ 향후 인도네시아 내 음료 산업은 조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과 소비 감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저당·무설탕 제품 개발 및 건강 친화형 제품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수출업체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저당·무가당 제품 경쟁력 확보 및 현지 규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 nasional.kontan.co.id(2025.11.17.)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