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2026년 세제 개편. 설탕·제로 음료까지 과세 확대
[지구촌 리포트]
▶ 멕시코, 2026년 음료 과세 확대
⦁멕시코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Economic Package 2026)을 통해 설탕 첨가 음료 소비를 억제하고,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공중보건 중심 과세 기조를 강화한다.
⦁멕시코는 1인당 연간 탄산음료 소비량이 약 166리터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며, 정부는 음료 과세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예방 보건 재원 확보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기존 설탕세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음료 소비 전반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 2014년 설탕 음료세 도입 후 소비 감소 효과 확인
⦁멕시코는 2014년 설탕 첨가 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에 대해 리터당 1페소의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 중 하나다. 당시 정책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로 추진됐으며, 시행 이후 설탕 음료 소비가 실제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의 의학전문 학술지 ‘BMJ’(British Medical Journal)의 연구에 따르면 세금 도입 첫해인 2014년 멕시코의 설탕 음료 구매량은 약 6% 이상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소비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물 등 비과세 음료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경험은 음료 과세가 소비 행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며, 멕시코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을 통해 음료 과세를 다시 강화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www.huffpost.com
▶설탕, 감미료 음료 특별 생산 서비스세 대폭 인상
⦁2026년부터 설탕 첨가 음료에 부과되는 특별생산서비스세(IEPS)는 리터당 약 1.65페소에서 약 3.08페소로 인상되며, 사실상 두 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던 ‘제로, 라이트’ 등 인공감미료 사용 음료까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설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청량음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멕시코 음료 시장은 기존 ‘고당류 vs 저당류’ 구분이 의미를 잃게 된다. 이는 음료 산업에 있어 과세 기준이 성분 중심에서 소비 행태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 면세 대상은 제한적…기능성 음료 전반에 과세 영향 확대
⦁멕시코는 과거 설탕 음료세를 도입할 당시, 모든 음료를 동일하게 과세하지는 않았다. 탈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의 구강용 전해질 음료와 같이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은 공중보건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는 설탕세가 소비 억제를 목표로 하되, 필수적인 건강 목적 음료의 접근성은 유지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26년 세제 개편에서는 면세 예외를 유지하되, 그 범위를 WHO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 구강용 전해질 음료로 명확히 한정했다. 즉, 기존의 비교적 넓고 모호했던 예외 적용 범위를 국제 보건 기준에 따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스포츠음료, 에너지음료 및 비타민과 미네랄등을 강조한 기능성 음료는 과거 일부 예외 적용 여지가 있었던 경우라도, 앞으로는 설탕 함량이나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멕시코 정부는 단순한 ‘기능성’이나 ‘헬스’ 콘셉트가 아닌, 의학적 또는 보건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면세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음료, 가공식품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확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멕시코에 음료를 판매하는 제조사와 수입업체의 세금 부담은 커질 예정이다. 특히 설탕이 없는 저당·무설탕 음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었던 ‘제로’ 제품 역시 가격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음료 시장 전반에서 가격 경쟁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에는 RTD 음료, 디저트, 당류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 전반으로 규제나 과세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멕시코 식음료 시장에서 단순한 맛이나 가격보다, 제품 성분 관리와 세제 요건 충족 여부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멕시코 현지마켓(Soriana)에서 판매중인 한국식품 (LA지사 직접 촬영)
▶시사점
⦁ 멕시코의 2026년 세제 개편은 설탕 음료에 국한되던 규제를 넘어, 대부분의 음료를 과세 대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로 음료 및 일부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제품이 설탕 또는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여 수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멕시코 정부가 공중보건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규제 또는 과세 범위가 음료에서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을 겨냥한 한국 식품 수출은, 음료 및 일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과세 적용 여부와 가격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구성과 가격 전략을 설정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 Mexico : Congress Backs Major Soda and Tabacco Tax Hike
https://www.inside.beer/news/detail/mexico-congress-backs-major-soda-and-tobacco-tax-hike
× Beverage purchases from stores in Mexico under the excise tax on sugar sweetened beverages: observational study
https://www.bmj.com/content/352/bmj.h6704
× Mexico Plans Tax Hikes on Tobacco, Sugary Drinks, and Games
https://mexicobusiness.news/ecommerce/news/mexico-plans-tax-hikes-tobacco-sugary-drinks-and-games
× 2026 Tax Reform Proposal: Paradigm Shift for the Beverage Industry in Mexico
× Proposed Tax Reform for 2026
https://www.mijares.mx/en/noticias/reforma-en-materia-fiscal-para-2026
×Lessons in Change: The Mexico Sugar-Sweetened Beverage Tax
https://www.huffpost.com/entry/lessons-in-change-the-mex_b_7700336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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