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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육성 법적 기반 마련…R&D 투자 확대ㆍ전용 펀드 조성

곡산 2025. 12. 23. 08:11

푸드테크 육성 법적 기반 마련…R&D 투자 확대ㆍ전용 펀드 조성

  •  나명옥 기자
  •  승인 2025.12.22 10:35

 

푸드테크산업법 21일 시행, 기업 중심 맞춤형 지원 

지난 4일 열린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식품산업에 첨단ㆍ혁신기술을 접목,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됐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푸드테크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도 도입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atfis)’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일원화,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나명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