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수입 과일 SST 면제 신청 허용 및 세제 정책 완화
❍ 말레이시아 정부는 모든 수입업자가 재무부(MOF)에 직접 수입 과일 판매 서비스세(SST)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공식 발표
- 투자 통상산업부(MITI)는 말레이시아-미국 상호무역협정(ART)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와 유사하나 2018년 판매세법에 의거하여 재무부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힘
- 이는 특정 국가와의 협정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조치로, 개별 승인 시 수입 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짐
* 지난 7월 1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특정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SST 부과 조치하였으나, 10월 27일 미-말 정상회담 계기 그간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SST 전면 면제 조치

❍ 당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과일 SST 부과를 추진했으나, 서민 경제 부담 및 여론 악화로 인해 정책 기조가 완화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수입 과일에 5~10%의 SST를 부과하여 자국산 과일 소비를 장려하고 연간 약 3,800만 링깃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과일 가격 상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필수 영양 공급원으로 분류되는 사과, 오렌지, 귤, 대추야자 등 4대 다소비 품목에 대해 우선
면제를 결정
- 안와르 총리는 국민들의 필수 식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세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ST 재도입 대신 타겟형 SST 확대를 전략적으로 활용 중
- 재무부(MOF)는 낮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부가가치세(GST) 대신, 필수재는 제외하고 특정 품목에만 부과하는 진보적 구조의
SST를 선택
- 이번 세제 개편으로 SST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 품목은 총 1,826개로 늘어났으며, 이는 국민 복지를 우선시하면서도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 정부는 수입업자들의 면제 신청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시장 물가 안정과 자국 산업 보호 사이의 정책적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임
▶ 시사점 및 전망
❍ 한국산 과일과 미국산 과일은 직접적 경합관계는 아니나, 한국산 수입과일에 대한 SST 면제 가능 방법 도입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 기대
❍ 한국산 주력 과일(딸기, 배, 샤인머스캣 등) 수출 검토 시 바이어 측과 이번 면제 신청 제도를 사전 협의필요
※ 출처
1) Bernama
https://www.bernama.com/misc/rss/news.php?id=2500264
2) The Edge Malaysia
https://theedgemalaysia.com/node/785304
3) Malaysia Mail
4) Says
https://says.com/my/gomen/no-more-sst-on-us-fruits-nuts-seafood-under-new-trade-deal-with-trump
5) MOF
문의 : 쿠알라룸푸르지사 정담원 (damwon@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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