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금박’, 12월 30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12.19 09:55
순도시험 검사항목 중 ‘동’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발생에 따른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금박 제품에 ‘검사명령’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박은 주류, 잼류 등 다양한 식품에 외관이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한 착색료다. 식품첨가물에는 순도 95% 이상의 금박만 허용된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일본산 금박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순도시험 검사항목 중 ‘동’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금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동은 금박 제조 시 물성 개선 등을 위해 사용돼 잔류할 수 있어 성분규격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금박의 수입신고 전 순도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3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해 왔다.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이번 일본산 금박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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