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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업계, 텍사스주 성분 경고 라벨 법에 소송 제기

곡산 2025. 12. 16. 07:37

[미국] 식품업계, 텍사스주 성분 경고 라벨 법에 소송 제기

미국 식품·음료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인공 색소 등 특정 성분에 대한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한 텍사스 주 법을 무효화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크래프트하인즈와 코카콜라 등 주요 식품·음료 기업을 회원사로 둔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텍사스 주 법이 제조업체들에게 자사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선호하는 관점'을 강제로 전달하도록 요구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텍사스 주 법은 올 여름 통과됐으며, 2027년 1월부터 제조업체들이 44개 성분에 대해 별도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라벨에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다른 국가에서는 인체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소송은 ‘Make America Healthy Again(MAHA)’ 운동과 주 단위 성분 규제에 대해 식품업계가 제기한 가장 강경한 반발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주 정부의 성분 규제 확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식품업계는 인공 색소를 포함한 문제의 성분들이 미국 내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고 라벨이나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텍사스 주 법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금지되지 않았거나 천연 유래 성분·첨가물에도 경고 표시가 요구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 문건에서 식품·음료 단체들은 해당 법이 모호하고, 연방 차원의 성분 규제 및 표시 체계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텍사스 주 정부의 ‘의견’을 근거로 기업이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정부는 시민에게 발언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며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강제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10월에는 인공 색소 제조업체들이 인공 색소 사용을 금지한 웨스트버지니아 주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텍사스 주 소송은 대형 식품기업들이 MAHA 운동과 주 정부의 성분 규제에 공개적으로 맞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고 측에는 미국음료협회(ABA),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 전미제과협회(National Confectioners Association), FMI(미국 식품산업협회)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포장식품·음료 제조업체뿐 아니라 제과업체와 대형 식료품 유통업체들도 대표하고 있다.

 

인공 색소나 초가공식품을 겨냥한 주 단위 입법이 확산되면서, 식품업계는 제조업체들이 복잡한 주별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FDA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업계는 향후 법원을 통한 대응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  https://www.fooddive.com/news/texas-food-industry-lawsuit-ingredient-warning-labels/807497/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