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캔버라 당일 주류 배달 제한 법안 도입

▶ 주요내용
‧ 호주 수도 준주 정부는 캔버라 가정으로의 당일 주류 배달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이는 과도한 음주 및 폭력 등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임
‧ 2025년 주류 개정법안은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만 배달을 허용하고, 주문량 상한선 및 2시간 안전대기 시간을 의무화함
‧ ACT 법무장관 타라 체인(Tara Cheyne)은 이번 개정안이 펍·클럽 등 오프라인 주류 규제 수준에 맞춘 조치로, 무제한 배달이 과도한 음주와 폭력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함
‧ 법안에는 배달 기사 책임 있는 주류 서비스 교육 의무화, 배달원 보호 조항, 미성년자(18세 미만) 주문 금지, 금주 장소 배달 금지, 광고 제한 등이 포함됨
‧ 호텔·병원·미용실 등 일부 업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주류는 양이 과도하지 않울 경우 2시간 안전대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법안 통과 시 일부 규정은 18개월 후 시행되어 업계가 해당 시행령을 준비할 기간이 있음
‧ 정부는 주류 광고·마케팅 규제 강화를 추가 검토 중이며, 이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적 법률 재검토 흐름과 연계됨
‧ 전 법무장관 셰인 래튼버리(Shane Rattenbury)는 온라인 주류 마케팅의 타깃팅과 불공정 광고 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해당 법안의 옹호 단체들은 주류 피해 예방의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업계는 근거 및 협의 없이 서둘러 추진된 조치라며 비판함
▶ 시사점 및 전망
‧ 호주 수도 준주 정부의 당일 주류 배달 제한 법안은 호주 전역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 및 광고 규제 강화를 추진하려는 흐름의 신호탄으로, 향후 다른 주와 준주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주류 판매와 배달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이에 맞춰 마케팅 및 영업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수출업체들은 호주 수도 준주 정부의 주류 개정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 있는 음주 문화를 강조한 브랜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 abc.net.au(2025.10.21.)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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