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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농산물 해외기업 등록 관리 강화

곡산 2025. 12. 2. 07:11

[중국] 수입농산물 해외기업 등록 관리 강화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등록대상 농산물 목록 신설 및 해외기업 등록상태 확인·신고 의무 강화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는 2025년 11월 7일 공고 제219호 “수입 농산물 해외기업 신고 관리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이번 공고는 해관총서령 제 280호에 대한 보충 사항이며,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됨

 

1. 도입배경

수입 농산물 증가에 따른 병해충·위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고 통관 단계에서의 추적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중국 해관총서(GACC)는 2025년 10월 발표된 「해외 수입식품 생산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 280호)」의 취지에 따라 농산물 분야의 세부 이행 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GACC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외 추천등록이 필요한 농산물 목록을 확정·공개하였으며, 수입업체에게 등록 여부 확인과 등록번호 기재 의무를 명확히 하는 이번 공고를 발표하였음

 

2. 주요내용

  (1) 해외 추천등록 대상 농산물 목록

      - 해관총서는 국제 식물검역조치 기준(ISPM)에 따라 농산물 검역위험을 분석하고, 국제 관례에 맞춰 

        해외 당국의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하는 농산물 품목 목록을 확정하여 공개함(공개 목록)

      - 수입업체는 목록에 포함된 농산물에 대해, GACC에 추천 등록된 해외기업(등록번호 부여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음

 

  (2) 해외 등록기업 조회 시스템 제공

      - 수입 동식물 및 그 제품의 검역검사를 위해 등록된 해외 기업 목록

      -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 플랫폼의 정보조회 기능에서도 확인 가능

      - 수입업체는 반드시 해외 제조기업의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함

 

  (3) 통관 신고 시 등록기업 번호 기재 의무

      - 수입업체가 목록 내 농산물을 수입할 때: “해외 생산·가공·보관기업 등록번호”(허가증 코드: 302)란에 

         해외 기업의 중국 내 등록번호(在华注册编号)를 정확히 기입해야 함

      - 동일 신고서에 여러 품목이 포함된 경우: 각 품목마다 해당하는 해외 기업의 중국 등록번호를 개별적으로 기입해야 함

 

  (4) 상위규정 세부사항

      - 「해외 수입식품 생산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 280호)」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전체 규정 개정 배경은 

          KATI 연관기사(‘중국, 해외 식품 제조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 2025.11.11)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

 

3. 권고 등록 대상 농산물 카테고리 목록

 

4. 시행일

      - 2025년 12월 15일

 

 

출처

중국 해관총서, 「2025 공고 제 219호(해외 기업의 수입농산물 신고관리 관련 요건에 관한 공고)」, 2025.11.07

Chemlinked, “China Clarifies the Registration Issues for Overseas Agricultural Products Enterprises”,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