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에서 포장된 식품에 대한 식품 라벨링 요건은 무엇인가요?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Cap. 132W) 부록 3을 참고해야 하며, 규정에 예외나 기타 명시가 없는 한, 다음 정보는 포장 식품 라벨에 영어 또는 중국어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라벨링에 사용될 경우, 포장된 식품의 이름과 성분 목록은 두 언어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 음식
이름 음식 이름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매자에게 음식의 성질과 종류를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 성분 목록
- "재료", "조성", "내용물"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구성된 적절한 제목 앞에 포함되며, 재료들은 식품이 포장된 사용 시점에 결정된 무게 또는 부피의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 글루텐이 포함된 곡물, 즉 8가지 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함을 신고하세요; 갑각류 및 갑각류 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 어류 및 어류 제품; 땅콩, 콩 및 그 제품;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 그리고 10ppm 이상의 농도의 황산염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첨가물이 식품의 성분 중 하나인 경우, 식품 첨가물 코드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 식품 첨가물 번호 체계 하에 기능 분류와 구명명 또는 식별 번호로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용 유한기한" 또는 "유통기
한" 표시 "이 날짜 또는 이전에 섭취하기" 또는 "이 날짜 전까지"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그 뒤에 특정 성분을 유지할 수 있는 날짜를 적어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세요. - 보관 특별 조건 또는 사용
지침 품질 유지를 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거나 포장된 식품 사용에 특별 지침이 필요한 경우,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
의 이름 및 주소 포장 식품은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전체 이름과 전체 주소로 읽기 쉽게 라벨링되어야 하며, 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 식품
개수, 무게 또는 부피 식품 라벨에는 포장된 식품의 수치, 순중량 또는 순부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포장된 식품의 라벨이 이중언어로 되어 있어야 하는가?
식품 라벨링에 사용할 적절한 문구와 관련하여,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Cap. 132W) 부록 3 8항은 규정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이 부록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록의 목적상 포장 식품의 표시 또는 라벨링은 영어 또는 중국어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식품의 라벨링이나 표시에 영어와 중국어가 모두 사용될 경우, 식품 이름과 성분 목록이 두 언어 모두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식품 라벨에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형식은 무엇인가요?
"유통기한"(此日期前最佳)은 영어 글씨로 "best before", 한자로 "此日期前best"로 표시되며, 적절히 보관될 경우 식품이 특정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날짜와 해당 날짜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관 조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사용기한"(此日期或之前食用일)은 영어 글씨로 "use by", 한자로 "此日期或之前食用"로 표시되며, 적절히 보관된 식품이 권장되는 날짜와 그 날짜까지 유지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보관 조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Cap. 132W) 부속서 3 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식품의 허위 표시에 대한 통제가 있나요?
공중보건 및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조례(Cap. 132) 제61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판매하는 음식과 함께 포장지나 용기에 붙었거나 인쇄되었든 간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인쇄한 것에 대해 라벨을 부착하거나 인쇄한 경우,
(a) 음식을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 또는
(b) 그 성격, 실질 또는 질에 대해 오도할 의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포장된 식품에 적절히 라벨링되지 않은 경우 부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Cap. 132W) 부속서 4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면, 해당 규정의 규정 4 또는 4A를 위반합니다.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Cap. 132W) 위반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위반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포장된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진 '대두'가 포함된 경우, '대두'를 나타내는 다른 다른 명칭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대豆' 대신 '黃豆'이라고 표기해도 괜찮은가요?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 132W장 부속서 3항 2항 4E항에 따르면, 포장된 식품이 대두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경우, 성분 목록에 해당 물질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콩", "콩", "콩", "콩", "콩" 또는 "콩" 등이 성분 목록에서 대두를 나타내는 허용되는 대체 명칭입니다. "黃豆"이라는 용어는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며 받아들여집니다.
7. 포장된 쌀 제품에 "쌀(글루텐 포함)"이라는 라벨이 필요한가요?
쌀에는 보통 글루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루텐이 의도치 않게 도입되어 쌀에 의도된 성분이 아닌 경우, 그 존재는 성분 목록에 있거나 성분 목록 바로 옆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진술서는 다음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글루텐 미량이 포함될 수 있다"; 또는
- "글루텐 미량 함유"; 또는
- "글루텐도 취급되는 공장에서 생산됨."
8. 포장된 식품에 대두 레시틴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분 목록에 "soy lecithin (soy lecithin)" 또는 "soy lecithin (soy lecithin (soybean products)"라고 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중국어 버전에는 "大豆磷脂"나 "대豆卵磷脂"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나요?
대두 레시틴은 대두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성분 목록에 '대두 레시틴(대두)' 또는 '대두 레시틴(대두 제품)' 대신 '대두 레시틴'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大豆磷脂"와 "대豆卵磷脂" 모두 허용됩니다.
9.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나타내기 위해 성분 목록에 "Lactose (milk products)" 대신 "Lactose"만 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둘 다 괜찮습니다.
10.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성분 목록에서 한 번만 명시하고 동일한 물질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가? 예를 들어, "초콜릿 우유(우유, 탈지 분유, 무지방 우유, 코코아 버터, 유청 단백질)"로 명시된 우유 제품의 경우, 성분 목록에 "유청 단백질(유청 제품)"을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성분 목록에 이미 '생선 고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같은 목록에 '참치 기름(생선 제품)'을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식품에 포함된 각 알레르기 물질의 명칭이 성분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면,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 132W장 부록 3 2(4E)(a)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분 목록에서 알레르기 물질의 이름을 단 한 번만 명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1. 첨가제인 '산'(酸味劑)의 기능적 분류를 중국어에서 '酸'로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표기) 규정 부속서 3(Cap.132W) 2항 6항에 따라, 한자 "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 무역은 법률에 따라 중국어로 "酸味劑"를 사용해야 합니다.
12. 식품 첨가물은 기능성 계열의 하위 분류에 속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텍스처라이저는 증도 조절제의 하위 분류입니다. 성분 목록에서 첨가물의 기능 클래스 대신 하위 분류를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 부속서 3 2항 5항 및 6항에 따르면, 식품의 성분 중 하나인 첨가물은 그 기능 등급에 따라 나열되어야 하며-
- 구명; 또는
- 식품 첨가물 국제 번호 체계 하의 식별 번호; 또는
- 국제 식품 첨가물 번호 체계(International Number Recording System for Food Additives)에서 "E" 또는 "e" 접두사를 사용하는 식별 번호입니다.
따라서 식품 첨가물을 하위 분류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3. 첨가물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음식에 첨가된다면, 그 기능 분류를 명시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탄산칼슘은 식품에 첨가된 재료로 첨가되며, 식품 내 첨가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 부속서 3 2항 5항 및 6항에 따르면, 식품의 성분 중 하나인 첨가물은 그 기능 등급에 따라 나열되어야 하며-
- 구명; 또는
- 식품 첨가물 국제 번호 체계 하의 식별 번호; 또는
- 국제 식품 첨가물 번호 체계(International Number Recording System for Food Additives)에서 "E" 또는 "e" 접두사를 사용하는 식별 번호입니다.
"첨가물"에 관해서는 해당 규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첨가물이 아닌 식품의 성분은 성분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기능 분류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14. 새로운 라벨링 법안에 요구되는 기능 등급으로 "향미(향미)" 또는 "향료(향료)" 대신 "향료(향료)"라고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맛(또는 맛)", "맛(또는 향료)" 또는 "맛과 향료(또는 맛과 향료)" 중 적용되는 명칭으로 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5. 식품 라벨에 일본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포장 식품 라벨링에 사용되는 언어는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 제3조 8항에 따라 영어, 중국어 또는 두 언어 모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장된 식품이 제조국의 국가적 또는 전통적 식품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제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조국의 언어로 해당 부속서에 따라 표시 및 라벨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16. 예를 들어 "原材料명", "賞味期限"와 같은 일본어 한자가 포장 식품 라벨링에 사용되는 중국어로 간주되나요?
"原材料名"과 "賞味期限"와 같은 일본어 한자는 중국어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17. 티백, 커피, 올리브 오일과 같은 단일 성분 제품의 경우, 성분표를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예를 들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백 포장에는 실론차와 인도 차가 혼합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론 차잎과 인도 차잎'이라는 성분표를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어떤 음식에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분 목록에 모든 성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성분 목록이 필요합니다.
18. 라벨에 단수형이나 복수형(예: 콩, color, colors, nut 또는 nuts)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라벨에 단수나 복수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9. 포장된 식품 라벨링에 대문자 또는 소문자(예: 견과류 또는 견과류, 두유 또는 두유)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라벨에는 대문자, 소문자 또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20. 일부 국가에서 중국어 표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식품 라벨에 색상 표기에서 "색素" 대신 "著색劑"를, 중국 날짜 형식에 "年" 대신 "西元年" 또는 "公元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식품의약품(조성 및 표기) 규정 부속서 3(Cap.132W) 제2항 6항에 따르면, 중국어에서는 색상을 "著색劑" 대신 "색素"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부속서 3 4조 7항 (c)에 따르면, 중국어 날짜 형식에는 "西元年" 또는 "公元年" 대신 "年"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年(西元年)" 또는 "年(公元年)"도 허용됩니다.
21. 알레르기 유발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木本堅果及堅果製品) 라벨 시 '견과류' 대신 '견과류' 또는 '견과류'를 사용하고, '나무본堅果' 대신 '堅果', '堅果製品', '果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또한, "헤이즐넛"과 "아몬드"만 사용하면서 "나무 견과류"나 "너트"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나요?
"견과류", "견과류", "견과류"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용어 "木本堅果", "堅果", "堅果製品"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홍콩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果仁"이라는 용어 사용에 이의가 없습니다.
"헤이즐넛", "헤이즐넛(견과류)", "헤이즐넛(나무 견과류)", "榛子(木本堅果)", "榛子(堅果)", "榛子(果仁)" 등의 용어 사용이 모두 허용됩니다. 하지만 '아몬드'나 '杏仁'이라는 용어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데, 이름 자체에는 '견과류'나 '堅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몬드(견과류)', '아몬드(견과류)', '杏仁(木本堅果)', '杏仁(堅果)' 또는 '杏仁(果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22. 각국의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麵粉/小麥粉와 醬色/焦糖色素처럼 같은 의미의 단어를 구분할 때 슬래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소비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 명칭을 제공할 때 슬래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체 명칭을 괄호 안에 넣는 것도 허용됩니다.
23. 식품 산업에서는 원자재의 계절적 가용성 등으로 인해 동일한 제조 공식을 충족하기 위해 대체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또는 "그리고"를 사용해 대체 성분, 예를 들어 "크림이나 버터"를 구분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또는 "및/또는 "또는 "를 사용하여 신고된 서로 다른 물질 중 하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식품안전센터(CFS)는 때때로 신속 경고를 발행하여 무역에 영양 표시를 준수하지 않는 영향을 받은 제품의 "모든 배치"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및 미래 배치 전부를 의미하나요?

"모든 배치"는 CFS가 거래 시점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지역 시장에서 판매 중인 영양 표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배치를 의미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의 배치는 법적 요건을 완전히 준수한 라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5. 홍콩에서 포장된 식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될 때 이산화황은 어떻게 규제되나요?

홍콩에서 포장된 식품에 이산화황이 방부제로 사용될 때, 포장된 식품의 함량과 라벨에 관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식품 방부품 규제(Cap. 132BD) 부록 1
에 따라, 홍콩 내 해당 식품에 식품 첨가물로 최대 허용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방부제/항산화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Cap. 132W) 부록 3
에 따르면, 식품의 성분 중 하나를 구성하는 식품 첨가물(방부제/항산화제 등)은 기능별 분류와 구명, 식별 번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는 Codex Alimentarius 위원회가 채택한 식품 첨가물 국제 번호 체계에 따라 명칭 또는 식별 번호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포장된 식품에 방부제로 이산화황을 첨가한 경우, 사용된 농도가 법정 최대 허용 수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의 식품 라벨에 "방부제(이산화황)", "방부제(E220)" 또는 "방부제(220)"라는 명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에 10ppm 이상의 농도인 황산물(이산화황)이 포함된 경우, 성분 목록에 황산염의 명칭과 기능 등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