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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식품 제조업체 등록 관리규정 개정

곡산 2025. 11. 12. 07:19

[중국] 해외 식품 제조업체 등록 관리규정 개정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위험기반 관리체계 전환 및 목록제 도입으로 등록 절차·사후관리 체계 강화 

2025년 10월 14일,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GACC)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을 공포하였음. 이번 조치는 2021년 제정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248호령)」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해외 당국의 책임 강화를 통한 국제 공조, 위험 기반의 분류 관리, 등록 후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주요 개정 사항

 1) 공식 추천 등록 식품 목록(目录)제 도입

      

   ① 기존 : 해외 당국의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정부 관리 대상 품목 18가지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함

   ② 개정 : 정부 관리 대상 품목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별도로 목록을 관리 ∙ 발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기존 18가지 고정 품목 삭제 → 해관총서가 정부 관리 대상 품목을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됨

 

 2) 협정 체결을 통한 등록 간소화 

  ① 명단 등록 방식 도입

     - (제17~18조) 명단 등록(清单注册) 방식 도입 : 중국과 식품안전관리체계 상호인가 혹은 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의 주관부처는 

        자국의 추천 제조기업(시설) 명단을 해관총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관총서는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등록 허가하는 방식

     - 등록 업무 효율을 높이고 합법적 기업의 등록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시킴

     - 개정 등록 방식 : (기존) 직접 등록 방식과 해외 주관당국 추천 방식(정부 관리 대상 품목 한정) 

                   + (신규) 명단 등록 방식

 3) 등록 유효 기간 및 갱신(자동 연장)

   - (제21조)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 자동 연장되며, 연장 기간은 5년임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① ‘자동연장 제외 식품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업이 시정 중에 있는 경우

       ③ 해당 국가의 관련 식품 수입이 일시 중단된 경우

    - (제22조) 자동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료 3~12개월 전 연장 등록 신청을 해야 함

   

 

3.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출처

중국 GACC,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280号)”, 2025.10.14

WTO eping, 「G/TBT/N/CHN/1964/Add.1」, 2025.10.17

Chemlinked, “China Updates Overseas Food Manufacturer Registration Provisions”, 2025.10.15

중국 GACC, 해외 수입식품 제조업체 등록 서비스 가이드

중국 GACC, 세관총서령 제248호 개정안,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