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서영 기자
- 승인 2025.11.11 07:54
‘May contain…’ 교차오염 표기 위험…테스트 거쳐 리콜될 수도
벤더 아닌 기업이 리스크 감당…매출 커지면 집단소송 들어올 듯
마케팅·광고도 관련법 저촉 땐 소송…실증 자료 출시 전에 완비를
유럽 소비자, 맛보다 정보 투명성으로 신뢰…지속 구매 결정
내년 시행 ‘포장 및 폐기물 규정’ 이슈…친환경·재생 여부 핵심
중국 표시 규정 개정…올해 개정안 발표–2027년 3월에 시행
8대 알레르겐·영양 성분 7종 표기…QR코드 짝퉁 방지에 활용
‘2026 K-푸드 수출 성공 전략-라벨링 하나로 수출이 막힌다’ 세미나 200여 명 이목 집중
K-푸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라벨링 하나로 수출이 막힌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FDA 통관 거부는 물론,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EU의 강력한 포장재 환경 규제(PPWR), 중국의 GACC 등록 등 복잡한 비관세 장벽이 K-푸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4일 aT센터 창조룸에서 본지 주최로 열린 ‘2026 K-푸드 수출 성공 전략 - 라벨링 하나로 수출이 막힌다’ 세미나는 K-푸드 3대 핵심 시장인 미국, EU,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200여 명의 현업 종사자들이 운집한 세미나에서는 K-푸드 수출의 패러다임이 단순 통관을 넘어 현지 법률 및 마케팅 규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됐음이 선포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텔(Mintel)의 황태영 식음료 애널리스트의 ‘2026 글로벌 식음료 소비자와 제품 혁신’에 대한 트렌드 발표에 이어 4명의 전문가가 세계 속 각 시장의 핵심을 짚었다. J&B푸드컨설팅 이종찬 대표는 FDA 통관의 기본 요건을,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전문위원은 통관 이후의 법적 리스크인 FTC 소송을 경고했다. 이어 트레이드파트너스 안지정 대표는 EU의 신규 포장재 규제(PPWR)를, 온다움이노베이션 김주연 대표는 2027년 시행될 중국의 새 표시 기준을 상세히 분석했다.
4명의 발표 내용을 통해 K-푸드가 직면한 복잡한 라벨링 전쟁의 현주소와 생존 전략을 짚어봤다.


J&B Food Consulting의 이종찬 대표는 ‘2026 미국 식품 표시 규제 핵심’을 주제로 발표하며 아마존 등 기존 사례의 라벨을 맹신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대표는 “미국 통관 거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라벨링 위반”이라며 “절반은 라벨링 이슈로 통관이 지금 구류(Detention)되고 있다”고 현황을 짚었다. 그는 “미국 수출이 오래됐다 해서 그 제품, 그 라벨이 승인(Approve)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찬 대표는 미국 수출의 첫 관문인 FDA 통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라벨링 오류들을 실무적으로 짚었다. 이 대표는 “미국 법은 현장 담당관의 재량이 강하고, 한국처럼 촘촘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적발 시 벌금이 세다”며 기본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잘못된 한국 제품 라벨링을 참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반드시 FDA 공식 가이드 원문을 기준으로 작업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가 지적한 주요 라벨링 오류는 △브랜드명만 표기하고 ‘일반명(Product Identity, 예: Chip, Snack)’을 누락하는 행위 △중량 표기 시 ‘oz(온스)’ 단위 없이 ‘g(그램)’만 표기하는 행위 △미국 9대 알레르겐(참깨 포함) 표기 누락 △복합 성분의 하위 원료 미표기 △화학명칭 대신 ‘이멀시파이어’ 등 기능명만 표기하는 실수 등이다.
또한 ‘May contain...’으로 대표되는 교차오염 표기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렇게 교차 오염 문구가 적혀 있으면 FDA는 테스트를 해 본다”며 “테스트해서 (성분이) 나오면 제품을 리콜시키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아닌) 이 표기를 적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FDA 승인 목록에 없는 ‘치자 색소’나 기본적으로 금지된 ‘육류’(삼계탕, 2% 미만 일부 예외) 성분 포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타사나 아마존을 보지 말고 반드시 공식 라벨링 가이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주형 전문위원 “FDA 통과가 끝? 진짜 위험은 ‘기만 광고’ 집단소송”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전문위원은 ‘2026 미국 수출 실패 사례로 본 식품 라벨링 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K-푸드 수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다”며, 과거 벤더가 책임을 지던 납품 시대와 달리 이제는 기업이 직접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지금 당장 소송이 많지 않은 것은 아직 매출이 (소송을 걸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매출이 커져야 집단소송으로 (로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지적, 잠재된 법적 리스크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주형 전문위원은 K-푸드 수출의 패러다임이 벤더 납품(수출 1.0)에서 D2C(소비자 직접 판매) 중심의 ‘브랜드’ 시대(수출 2.0)로 전환됐으며, 진짜 리스크는 FDA 통관 이후에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FDA 라벨링 규정을 100% 준수했더라도, 그것이 법적 방패가 되진 않는다”며 “통관 이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광고가 FTC(연방거래위원회) 및 각 주(州)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돼 집단소송을 당하는 ‘시장 리스크’가 훨씬 치명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실제 미국에서 ‘소비자 기만’으로 소송당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자동화 공장 제품임에도 ‘순창 명인’ ‘안동 할머니’ 등 ‘전통·장인’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스트로베리 팝타르트’가 실제로는 딸기보다 사과, 배 함량이 높아 소송당한 켈로그 사례
△‘Ready in 3.5 Mins’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총 조리 시간은 더 길었던 크래프트 하인즈 사례 △체내 이용률(PDCAAS)이 0%인 콜라겐을 ‘20g 단백질’로 표기한 제품 △불투명 캔의 50% 이상 빈 공간(슬랙필)을 ‘기능적 필요성’으로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그는 FDA 규정 외에 강력한 주법 리스크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Prop 65’에 대해 “민간 집행자(바운티 헌터)는 라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직접 테스트한 결과를 보고 소송을 진행한다”며 “테스트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명시해야만 법적 방어(Safe Harbor)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캘리포니아 ‘SB 343’ 법에 따라 한국의 ‘분리배출(PET)’ 마크가 미국에서는 ‘재활용 가능’이라는 ‘환경 주장(Green Claim)’으로 인식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집단소송 시 ‘증거 개시 절차(Discovery)’에서 변호사들이 ‘자료의 작성일’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제품 출시일보다 늦게 작성된 입증 자료는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광고했다’는 치명적 증거가 되므로, 모든 실증 자료는 반드시 제품 출시 이전에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안지정 대표 “EU, ‘맛’보다 ‘라벨’로 신뢰…2026년 포장재 규제(PPWR)가 핵심”

트레이드파트너스 안지정 대표는 ‘2026 EU 식품수출 및 라벨링 규제 대응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대표는 “최근 EU에서도 통관 거부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으며, 라벨과 관련된 사유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현황을 짚었다. 그는 특히 “유럽 소비자들은 맛보다는 정보의 투명성으로 신뢰를 형성한다”며 “즉 한식 제품의 지속 구매 여부는 라벨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EU 시장이 K-콘텐츠로 유입돼 간편식으로 첫 구매를 시도한 뒤, 라벨링을 통한 ‘신뢰 형성’ 단계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EU 라벨링의 핵심 법령인 ‘FIC 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을 중심으로 11가지 의무표시사항을 설명했다.
안 대표는 “EU는 14가지 알레르겐을 굵은 글씨 등으로 명확히 ‘강조’해야 하며, ‘May contain allergens’와 같은 포괄적 교차오염 표기는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또 “ ‘글루텐 프리’는 실제 20ppm 미만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Nutri-Score와 같은 ‘포장 전면 표시제’가 자발적 사항임에도 소비자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도 강조됐다. 그는 “주원료(50% 이상)의 원산지와 최종 제조국이 다를 경우, 예를 들어 호주산 소고기로 한국에서 만든 불고기라면 ‘Made in Korea with beef from Australia’와 같이 주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렉시트로 인해 ‘무알코올(Alcohol Free)’ 기준이 영국(0.05% 이하)과 EU(0.5% 이하)로 달라지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이전까지는 제품이 안전하냐, 패키징이 잘 돼 있느냐가 핵심이었다면, 내년도는 이 제품의 포장이 친환경적이냐, 재생 가능하냐가 핵심”이라며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구속력 있는 규정(Regulation)으로, PFAS(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포장 최소화 의무, 재활용 QR코드 라벨 의무화 등이 포함되며, 미준수 시 판매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김주연 대표 “中, 2027년 새 규정…‘알레르겐 의무화’ ‘무첨가’ 문구 금지”

온다움이노베이션 김주연 대표는 ‘2026 중국 시장에 통하는 라벨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중국의 표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시급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표시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표시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라며 “2025년 올해 (개정안이) 새롭게 발표됐고, 시행은 2027년 3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미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 새로운 표시 규정으로 라벨을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하며 국내 기업들의 발 빠른 준비를 촉구했다.
김주연 대표는 중국 수출의 첫 단추는 라벨링 이전에 ‘수입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부터 모든 식품 제조 공장은 중국 해관총서(GACC)에 등록해야 한다”며, 특히 “육류, 보건식품 등 18개 품목은 한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정부 추천 등록’ 대상이라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 공장 등록과 별개로 수출자 역시 ‘해외 수출입상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누락해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표시 기준의 핵심 변경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에 권장 사항이던 8대 알레르겐 표기가 의무화된다. 둘째, 영양성분이 기존 5종에서 포화지방, 당류가 추가된 7종으로 확대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나트륨·지방·당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의무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무첨가’ 문구 사용 금지다. 김 대표는 “소비자가 ‘더 안전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무첨가(不添加)’ 또는 ‘사용하지 않음(不使用)’ 등의 문구와 그 동의어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0(제로)’ 표시는 실제 함량이 0일 경우 사용 가능해, ‘0 유당’ 등은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신식품 원료’(예: 히알루론산) 사용 시 부적합군(임산부 등) 표기, 젤리 유형의 질식 경고 문구 의무화, 향료만 사용 시 실물 과일 사진 사용 금지 등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김 대표는 “디지털 라벨(QR코드)을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중국 내 심각한 짝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규정 준수와 동시에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중국 수출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는 “식품 산업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규제 산업’이다. 소비자와의 약속인 표시(라벨링)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 사소한 이물질이나 첨가물,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사소한 것으로 통관이 거부되고 리콜되기 일쑤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K-푸드 수출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기업이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정부는 음지에서 규제라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면서 ‘조연’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럴 때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질의·응답]
해썹 등 한국 인증 로고 미국·유럽선 불가
향료만 사용한 제품에 원물 그림은 위험
라벨 폰트 면적당 계산…중국 전문가 도움을
주원료 원산지와 제조국 다를 땐 병기해야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 인증 마크 사용 여부’ ‘주원료 원산지 표기법’ 등 현업의 실무적 질문에 대해 연사들의 명쾌한 답변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연사들은 K-푸드 수출 기업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들을 명확히 짚었다.
미국 시장의 경우 ‘HACCP’ 등 한국 인증 마크를 표기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되며, EU 시장은 주원료(50% 이상)가 외국산일 경우 ‘Made in Korea’ 단독 표기를 금지하고 주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향료만 사용한 제품에 실제 원물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EU 모두에서 기만 광고로 제소될 위험이 높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서 오간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Q. 미국 수출 시, HACCP이나 KFS 같은 한국 인증 마크를 라벨에 사용해도 되는지? EU 수출 시, 동물성 원료 없이 향료(Flavor)만으로 맛을 낸 제품에 ‘치즈 플레이버 스낵’ 같은 제품명을 사용하고 실물 그림을 넣어도 되는지?
A. 미국 : 한국 인증 로고(HACCP, KFS 등)는 미국 내 관할권이 없기 때문 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미국이나 EU의 공식 인증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어 실제 위반 및 소송 사례가 많다. 특히 K-HACCP은 아직 미국과 국가 간 협정이 안 돼 인정되지 않으므로, 로고나 그래픽 형상을 사용해선 안 된다. ‘치즈 플레이버’ 제품명 사용은 원재료에 플레이버(향료)가 표기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물 치즈 그림’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A. EU : ‘치즈 플레이버’와 같은 향료 기반 제품명 사용은 EU 규정상 명확히 된다, 안 된다 즉답하기 어렵다. 이는 나라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EU 레귤레이션 부속서 등에서 향료, 원재료, 제품명 표기에 대한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Q. 미국 라벨의 폰트 크기 기준이 되는 '포장 면적'은 상자의 한 면(PDP) 기준인지, 사면의 전체 합산 면적 기준인지? 중국 GB 규범(표준) 원문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A. 미국 : 미국 라벨의 폰트 크기를 결정하는 포장 면적은 상자의 한 면(PDP)만이 아닌 ‘전체 면적’(모든 사면을 합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는 사각 상자의 경우이며, 원통형 용기 등은 IP와 PDP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계산 공식을 따라야 한다.
A. 중국 : 중국 GB 규범(표준)의 영문 버전은 대부분 유료화돼 있어 무료로 찾기 어렵다. ‘푸드메이트’ 같은 사설 사이트가 있지만, 이는 중국 정부 공식 기관이 아니므로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큰 규정(스탠더드)들은 찾을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Q. EU 수출 시 ‘주원료(50% 이상)가 외국산(예: 소맥분)’일 경우, 최종 제조국이 한국이더라도 라벨에 ‘메이드 인 코리아’ 또는 ‘K-푸드’ 마크를 사용해도 되는지?
A. EU : EU 규정에 따르면 주원료(제품의 50% 이상을 구성하는 원료)의 원산지와 최종 제조국(예: 한국)이 다를 경우 ‘Made in Korea’만 단독으로 표기할 수 없다. 이 경우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반드시 ‘Made in Korea with [주원료명] from [원산지 국가]’ (예: Made in Korea with beef from Australia)처럼 주원료의 실제 원산지를 명확하게 함께 병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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