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베트남,동남아시아등등

[말레이시아] 등장성 전해질 음료 규정의 개정 제안

곡산 2025. 9. 23. 07:43

[말레이시아] 등장성 전해질 음료 규정의 개정 제안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등장성 전해질 음료 규정의 개정으로 제품의 안정성 강화

2025년 9월 8일,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식품 규정 1985 개정안’의 규정 360D(등장성 전해질 음료) 및 360E(등장성 전해질 음료 원액)의 개정 사항을 요약한 통보문을 제출함

 

1. 도입 배경: 기존 360D와 360E는 등장성 전해질 음료의 정의, 성분, 표시 기준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과 최신 연구를 반영해
                      소비자 보호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됨

 

2. 개정 사항( 개정사항 표시: 삭제내용, 신규 추가내용 )

 (1) 360D 개정

  ① 정의 수정: “and minerals” 문구를 “during or after sustained active physical activity”로 대체

    - “무기질 보충 음료” 대신 “운동 중 또는 직후 수분·탄수화물·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한 음료로 명확히 규정
        

  ② 세부 정의 추가: 전해질(electrolyte)이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또는 염화물로 명확히 의미함

  ③ 탄수화물 기준 조정: 탄수화물(포도당 등의 합계) 수치와 과당 한도가 낮아짐

      

  ④ 라벨링 변경

     - 용어 및 단위 변경: 전해질 음료의 단위 기준을 용액의 부피(L)에서 용매의 질량(kg)으로 변경

        : “Osmolarity(삼투몰 농도)” → “Osmolality(삼투질 농도)”, “miliosmol*/L” → “miliosmol/kg
       

      - 360D(5)(b) 삭제: 영양성분표 나트륨 함량 표시 규정 삭제

 

 (2) 360E 개정

    ① 정의 및 기준: 원액을 라벨 지시대로 희석 및 제조 시 360D 규정 기준 충족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함
       

    ② 라벨링 변경: 360D(5)(a), (b)와 동일(360E(2)(b), (c)에 해당)

 

3. 시행일

    - 의견 수렴 마감일: 2025년 11월 7일

    - 발효일: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

 

 

출처

말레이시아 보건부 통보문 『Draft Amendments of regulations 360D and 360E of The Food Regulations 1985』, 2025.09.08

말레이시아 보건부 개정 초안 『Draft Amendments of regulations 360D and 360E of The Food Regulations 1985』, 2025.09.08.
Chemlinked, "Malaysia Proposes Amendments to Regulations for Isotonic Electrolyte Drinks",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