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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초 품질 및 표시 기준 개정안 발표

곡산 2025. 9. 23. 07:48

[필리핀] 식초 품질 및 표시 기준 개정안 발표

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식초의 정의·품질·표시 기준을 현대화한 개정 지침 초안 발표

2025년 9월 5일,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hilippines)은 식초의 특성 및 품질 기준에 관한 규정(B-4.9 양념, 소스, 조미료) 『No. 134 s. 1970』 을 폐지하는 식초 기준 개정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함. 이번 개정으로 식초의 정의, 종류, 성분, 품질·위생 기준, 표시·포장 규정 등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인공 식초와 상업용 아세트산의 구분이 명확히 규정됨. 개정 규정은 공표 후 15일 뒤 시행될 예정임.

 

1. 도입 배경: 식초에 관한 필리핀 기존 규정은 전통적 제조 방식만 반영해 다양한 원료 활용과 가속 발효기술을 포괄하지 못했으며, 인공 식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혼란 문제도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은 현대화된 생산방식과 시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식초 표준 지침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 모든 제조업자, 수출입 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등 식초 관련 식품사업자에 적용

 

  (2) 식초의 정의

      - 천연식초(Natural Vinegar): 농산물(코코넛, 사탕수수, 과일, 곡물 등) 발효로 제조된 식초

      - 인공 식초(Artificial Vinegar): PON(Permanganate Oxidation Number)이 2 미만인 경우

      - 상업용 초산/희석 초산(Commercial/Diluted Acetic Acid): 식용 초산을 물에 희석한 것

      - 식초 제품군: 사탕수수식초, 코코넛식초, 과일식초(사과·파인애플 등), 니파(Nipa) 식초, 맥아식초, 증류식초, 와인식초,
                           향신료 첨가 식초 등

 

  (3) 일반 지침

      - 모든 식초는 본 지침의 정체성·품질·표시 기준 준수

      - 무기산(예: 황산, 염산 등) 첨가 금지

      - 미준수 제품은 반드시 “상업용 아세트산(Commercial Acetic Acid)” 또는 “희석 아세트산(Diluted Acetic Acid)”으로 표시

      - 수출용은 수입국 규정에 따름

 

  (4) 세부 지침

    ① 원재료

      - 기본 원재료: 코코넛·니파·부리 팜 수액, 사탕수수, 곡물, 과일, 꿀, 와인, 에틸알코올 등

      - 선택적 첨가: 향신료, 과일주스, 설탕, 소금, 꿀, 과일주스 등

    ② 위생

      - 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AO 153 s.2004』 준수

    ③ 품질∙특성 기준
     

    ④ 포장

      - 허용 용기: 유리병, 페트병,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병, PET/폴리에틸렌(PE) 스탠드업 파우치 등

      - 식품용 적합성 인증 필요, 제품은 부피 기준 용기의 90% 이상

    ⑤ 라벨링

      - 한 가지 성분으로만 생산된 식초는 “Vinegar” 또는 “Sukang”에 성분을 추가하여 표기(예: 사탕수수 식초는 Cane Vinegar, Sukang Iloko로 표기)

      - PON 2 미만인 식초는 “인공식초(Artificial Vinegar)”로 표기

      - 식초 기준 미달 제품은 “Vinegar”명칭 사용 금지

      - 식품첨가물은 일반명과 기능을 반드시 표시(예: 카라멜 3 색소 사용시 “Caramel III as color”와 같이 표기)

 

  (5) 이행 규정

      - 기존에 제품 등록증(CPR,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을 부여받은 제품은 유효기간까지 판매 가능, 이후는 새 기준으로 등록

      - 이미 신청된 건은 구 규정으로 심사, 최대 2년 유효

      - 기존 라벨 재고는 FDA승인을 받아 최대 12개월 소진 허용

 

3. 시행일

      - 의견 제출 마감: 2025년 9월 26일

      - 시행일 미정(공표일로부터 15일 후 시행예정)

 

 

출처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식초 표준 개정 지침 – 1970년 제134호 행정명령(식초의 정체성 및 품질 규정) 폐지」,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