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식품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 및 과학적 근거 의무화
2025년 3월,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유통기한 표시 설정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본 가이드라인은 식품 관련 사업자가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품질유지기한)을 설정하고, 식품 폐기물 감축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임
1. 주요 내용
(1)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① 설정 방식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련 시험 또는 품질관련 시험을 거쳐 객관적 기준으로 날짜를 설정
-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각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부패 등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점) 또는 상미기한(품질유지기한)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함
② 정의 및 조건

- 표시된 기한은 "미개봉 상태에서 정해진 보관 방법을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시하는 것이 적절함
- 특히 상온 보관 식품의 경우, 실제 유통 환경의 온도 변동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관 조건(온도, 습도 등)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식품 특성에 따른 객관적 항목(지표) 및 기준 설정
- 표시책임자는 식품 특성과 보관 조건에 따라 미생물시험, 이화학시험, 관능검사 등 수치화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기준을 정해야 함
- 식품마다 동일한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HACCP 기반의 위해요소 분석 결과에 따라 식품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표를 자율 설정해야 함

- 품질 기한 설정을 위한 지표는 일반 위생 지표(총균수, 대장균군 등)에 한정되지 않음
- 저온에서도 증식 가능한 리스테리아, 혐기성균, 내열성 포자균 등도 필요시 지표로 설정할 수 있음
(3) 안전계수의 설정기준
- 일반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정된 기한에 대해 1 미만의 안전계수를 곱하거나 특정 일수를 빼서 최종 기한을 설정함(기존 지침은
안전계수 0.8이상 권장)
- 안전계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1에 가깝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 특성상 품질 변동이 적고,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낮은 레토르트, 통조림 등은 안전계수 생략 가능
(4) 유사 특성 식품의 기한 설정
- 상품 종류가 방대하거나 출시 주기가 짧은 경우, 특성이 유사한 식품의 시험 결과를 참고하여 기한 설정 가능
(예: 동일 레시피/공정/포장 조건의 제품군 간 유사 기한 적용)
- 단, 기한 연장 시에는 반드시 과학적·합리적 근거 필요
(5) 기타
- 책임자는 기한 설정 근거자료를 정비·보관하고, 요청 시 소비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소비자가 설정 근거를 요구하면 → 가능한 한 웹사이트나 문서로 제공 권장
- 근거자료 보관 및 소비자 요청 시 제공 권장 (웹사이트 등 활용)
- “기한 이후에도 즉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은 아님” 등 설명 문구 병기 권장 (유통기한에 한함)
- 저장 조건 명시 필수. 예: "10℃ 이하 보관", "개봉 후 4℃ 이하에서 보관" 등
- 기한 표시 형식: “년-월-일” 순서를 기본으로, 항목 명칭(소비기한/유통기한) 생략 불가
2. 시행일
- 2025년 3월 28일
출처
Label bank, ‘Amendment to Guidelines for setting date labelling on foods (Japan)’, 2025.07.02
일본 소비자청, 『식품 기한 표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5.03.28
일본 소비자청, 『식품 표시기준 Q&A』,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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