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온라인 식품 광고, 환경 급변 적합한 기준 시급

곡산 2025. 7. 8. 07:44
온라인 식품 광고, 환경 급변 적합한 기준 시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7.07 07:56

금지 규정 사항과 해석·적용 괴리로 업계 혼란 가중
온라인 광고 선택권 확대 불구 불법엔 신속한 차단을
부당한 광고, 제조 정지 등 가혹…내용 수정이 바람직
본지-식품안전상생재단 주최 세미나에 식품인 300여 명 몰려 성황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과대광고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규제일변도의 지나친 단속보다는 변화하는 식품광고 환경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규제하지 않는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의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지 규정의 내용과 해석·적용 사이의 괴리가 커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며, 심의를 받지 않는 제품이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자율심의 대상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법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재)식품안전상생재단과 식품음료신문은 1일 aT센터에서 급성장하는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 현황 및 관리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좌장] 최성락 고문(법무법인 태평양)

1일 식품음료신문·식품안전상생재단 공동주최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 현황 및 관리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히며 온라인 식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부당한 광고 적발 시 품목에 대한 제조 정지 행정 처분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김미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 변호사는 “식약처가 부당한 광고로 적발한 사례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식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의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가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입법 체계 및 취지와 맞지 않는 규제는 영업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입법·행정·사법기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혼란을 줄이고 일관되고 현실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복 교수(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이희복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MZ의 경우 SNS, 숏폼 등을 통해 주로 광고를 접하는데, 현재의 법규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극히 제한돼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수준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는 산업의 성장을 막고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며 “홍보의 문제이지 제품 자체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식품의 제조·판매 정지 등의 규제는 가혹한 만큼 광고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명섭 위원장(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정명섭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광고 심의를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렵고 힘들다. 광고는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단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다보니 제약이 많다. 그럼에도 부당한 광고라고 적발된 것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너무 달라 당혹스럽다”며 “수범자의 지나친 확대도 식품제조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부당한 광고만으로 식품의 제조·판매를 정지시키는 처벌은 가혹하다. 오히려 식품제조업체에게 광고 내용을 수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정희 부장(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부장은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식품산업의 혁신을 끌어내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소위 ‘뒷광고’ 등과 같은 편법적인 광고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부·플랫폼·소비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를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부장은 건전한 온라인 식품 광고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광고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허위·과장 광고 필터링 시스템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위반 광고 적발 시 신속한 삭제 및 제재 조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열린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 현황 및 관리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대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과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식품음료신문)
박영민 팀장(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이에 식약처는 올해 정책 방향을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연구사업 및 예산 증액, 사이버조사팀 정규 직제화, 식품표시광고법 제도 개선, 숏폼·라이브커머스 등 영상형 광고를 상시 점검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영상 형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및 관리 취약 시간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식품 안전관리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또 온라인 모니터링과 오프라인 현장 점검, 통관차단 등과 연계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유도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활용한 부당광고 상시 점검은 물론 내·외부(기관, 민간단체) 협의체를 통한 소통에 나서는 등 유통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온라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불법 광고 여부 판단 기능 도입, 사이버조사원 역량 제고 등 스마트 감시체계 고도화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식품안전을 확보해 나가며, 민간과 협력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사   이군호 식품음료신문 발행인

온라인 중요한 홍보·마케팅 수단
식약처 등 연사들에 심심한 사의

식품음료신문과 사단법인 식품안전상생재단이 함께 개최하는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 현황 및 관리 방안 세미나'는 식품업계 및 관련 업계의 관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기업들의 매우 중요한 홍보와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성장하는 반면 소비자를 현혹해 과소비를 촉진하는 역기능이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부적절한 광고와 행위, 정보의 유해성을 방지하면서도 사회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고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도를 증진시켜 식품산업과 유관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온라인 광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

이러한 뜻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오늘 발표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박영민 팀장,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이희복 교수,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 김미연 변호사에게 심심한 사의와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와 함께 토론에 응해 준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정명섭 위원장, 그리고 좌장을 맡아준 법무법인 태평양 최성락 고문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식품음료신문과 식품안전상생재단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에 식품 가족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식품 업계인 모두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환영사   이동호 식품안전상생재단 상임이사

온라인 광고 관리 방안 시의적절
상생재단, 업계 현안 발굴할 것

올해 새로운 반이 시작되는 오늘 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준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식품산업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많은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를 통한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광고 기법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광고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닌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방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식약처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별도 사이버조사팀을 출범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해 식품표시광고 위반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세부 규정에 대해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때에 온라인 광고 트렌드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고민하고 논하는 시의적절한 자리라 생각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교환돼 온라인 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식품산업계의 발전과 현안 과제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