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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대체육 ‘배양육’ 식품원료로 인정

곡산 2023. 6. 20. 07:17
2세대 대체육 ‘배양육’ 식품원료로 인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6.16 14:34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생산·판매 지침 뒤따라야…기술 개발·투자 유치 도움

세포미생물 배양 기술을 통해 개발한 배양육이 식품원료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 개정 공포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계에서도 개발이 애로사항을 겪던 배양육이 식품 원료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동물복지, 탄소저감, 식량안보 등 다양한 가치관이 소비에 반영되면서 푸드테크 중에서도 2세대 대체육으로 불리는 배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기존 동물성 단백질 생산방식에 비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장점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성 있는 기술 개발에 많은 자본이 투입돼 왔다.

남은 과제는 배양육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가이드라인 확보다. 업계에서는 배양육에 대한 법적인 인허가가 이뤄지고, 규제와 기준이 마련돼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고 기술 발전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식약처는 연내 세포주나 배양액 등에 대한 고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