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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 시대…새로운 식품 나올 때마다 작명·기준 논해야 하나?

곡산 2023. 6. 15. 07:00
대체식품 시대…새로운 식품 나올 때마다 작명·기준 논해야 하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06.12 07:55

신식품 명명에 합리적 원칙 중요…기존 용어 차용 금지는 과잉 규제
식품의 유형·정의 개편으로 원칙과 방법 신설 필요
대체식품의 기존 식품 유형 용어 사용은 세계적 추세
식품안전정보원·한국소비자법학회 주최 ‘식품 표시 제도 및 손해배상 쟁점’ 세미나

식약처의 대체식품 기준 신설을 포함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발표되며 대체식품의 유형, 정의, 기준규격 설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신식품을 명명하는 데 있어 법리적 원칙이 긴요하며, 무조건적인 기존 식품유형 용어 사용 금지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식품안전정보원·한국소비자법학회가 ‘소비자를 위한 식품 표시제도 및 손해배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8일 식품안전정보원·한국소비자법학회가 ‘소비자를 위한 식품 표시제도 및 손해배상 쟁점’을 주제로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미국 식품법상 네이밍 원칙과 이미테이션 푸드(모조식품)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한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 이주형 실장은 “우리 식품기준규격에는 식품 유형과 정의 등이 명시돼 있지만 식품위생법이나 식품표시광고법상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식품의 유형과 정의, 명칭을 정하는지 규정돼 있거나 법리적으로 분석된 자료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핵심 사안인 식품 명칭의 명명법과 오인혼동의 기준 그리고 모조식품의 기준 등의 원칙과 기준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 이주형 실장 (사진=식품음료신문)

또 그는 “법리적 해석과 함께 현실적 합리성도 중요한 식품법의 특성상 대체식품의 용어 논란이라는 문제상황을 넘어, 입법적 미비로 인해 새로운 식품이 나타날 때마다 명명과 기준을 새로 정하는 논의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대체식품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 중인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형과 정의에 대한 원칙과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품유형과 정의 등의 기준으로 소비자의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식품유형과 정의의 고착화로 급격히 발전하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산업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유형의 간소화 이전에 레시피와 주원료 중심으로 이루어진 식품유형과 정의를 어떻게 개편할지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용적 또는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정의되는 식품유형은 특정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규격과 같은 형태로 작용해 신규 시장 진입과 새로운 혁신을 막고 기존 시장참여자의 기득권을 보장해 그들만의 담합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쟁점을 제기했다. 이들의 기득권 방어에 대응하고 신식품 시장의 성장 촉진을 위해 대체식품이 기존 식품유형 용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실장은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칙에 대한 대체와 모조 등의 개념을 법리적으로 반영하고, 최근 미국의 영양표시 제공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대체육의 표시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보면 고기 등의 용어는 사용 가능하지만 식물성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주원료의 함량을 명확히 주표시면에 기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원칙들을 식품표시법상의 원칙으로 명확히 해야 유권해석마다 달라지는 오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대체식품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미국이 20년 전부터 고민하던 사안이며 법리적으로 이를 해석해왔다. 우리는 이들이 법리적으로 해석한 것을 가져와 최종적인 산물만 법제에 활용하면서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뒷전인 편이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대체식품이 계속 개발, 출시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계속 기존 유형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갈라파고스적 규제다. 상식적으로 소비자 오인·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대체식품을 뜻하는 ‘모조’ ‘가짜’와 같은 용어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어느 소비자도, 어느 업계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내려야 할 것이며 유형 용어 사용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모조, 가짜를 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시광고에 대체와 모조 개념 도입 병행 영양 표시를 
소비자 오인성 줄이는 표시 정보 제공 방안 마련해야 
미국, 대체육에 ‘고기’ 용어 허용하되 식물성 표시 규정

△8일 식품안전정보원·한국소비자법학회가 ‘소비자를 위한 식품 표시제도 및 손해배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이 실장의 발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위원은 “식품표시광고기준에서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은 소비자 오인성이 돼야 한다. 실제 레시피 식별기준에 근거한 표시도 소비자에게 오인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술적 오차를 허용한 표시조차 소비자는 기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며 ”소비자 오인성의 판단 기준은 일반상식적 인식으로 대체로 추상적이다. 이 때문에 표시광고가 소비자 오인성 여부를 판단기준을 통해서 손쉽게 이해할 수 없어 법원의 판결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에 식품 기준 규격에 근거한 표시는 오인성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식품 표시광고에 있어서도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를 찾는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오인성을 최대한 저감하는 ‘제한(부가)표시’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바른 김미연 변호사는 “식약처의 개정고시(안)은 ‘대체식품’ 자체가 아니라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는 ‘대체식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표시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등은 불분명하다. 이는 자칫하면 대체식품이 기존 식품의 아류에 불과한 것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형과 정의에 대한 원칙과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을 표한다.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식품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표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