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8.14 07:51
유전자재조합 기술 지침·법적 근거 제정돼야
첨가물 기준·포장 규격도 설정돼야 판매 가능
해외 신식품 무분별한 진입 막게 규제도 필요
농경연 주최 ‘KREI 릴레이세미나’서 박미성 연구위원 주장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중 푸드테크의 꽃으로 불리는 대체단백식품이 글로벌시장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대체단백식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 신식품의 무차별적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돼야 하고, 명확한 법규 제정 및 가이드라인은 물론 유전자재조합 기술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가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농경연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KREI 릴레이세미나’에서 박미성 농경연 식품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와 안전관리 대응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소비 확산과 인력난 부족 등 푸드테크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편의점은 무인매장이 확대되고, 외식산업에는 키오스크, 서빙·조리로봇 등 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산업의 형태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대체단백식품에 대한 관심과 제품 출시가 포스트코로나시대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대체단백식품 생산량은 2014년 396톤에서 2021년 2만6685톤으로 60배 이상 증가했고, 제품 수도 1028건에 달한다. 이중 대체단백식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238억7000만 원으로,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5.6%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여기에 세포배양기술과 식품기반식품 제조기술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체식품 공동투자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미래식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싱가프로 푸드 스토리 R&D 프로그램’에 3억900만 싱가포르 달러(약 2억6580만 달러)를 투자했고, 미국은 대체단백질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4540만 달러를 투자했다.
덴마크는 식물기반 단백질 식품산업에 약 6억7500만 덴마크 크로네(약 9940만 달러)를, 이스라엘도 2600만 달러 이상을 각각 투자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대체단백질 분야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대체식품 산업 육성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IT, BT, AI, loT, 3D프린팅, 로봇 등 기술이 고도화되고, ESG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치소비가 확산되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식량안보 및 식품안정성이 새로운 국면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러한 대체단백식품이 육성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싱가포르, 미국 등 대체단백식품 선진국으로부터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에 대한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적절한 규제프레임워크, 규제기관 및 인프라, 제품 마케팅에 허용되는 용어, 라벨링 요건에 대한 법령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미국, EU는 이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국제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배양육 개발 법규제정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도 시급하다. 아직까지 세포배양식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우리나라는 해외 식품 수입 시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의, 해당 식품유형, 원재료, 제조·가공기준 등 관련 법규 및 배양육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하고, 특히 배양육 제조 시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배지 원료의 사용이 불가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식품에 맞는 과학적 안전성 평가 기준 및 신속한 인정심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GMO 기술 사용에 따른 안전성 심사도 요구된다. 그는 “세포주로 만든 배양육과 이를 식품으로 제조한 경우 유전자변형미생물 유래 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돼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세포배양식품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이 설정돼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합리적인 제도의 기준 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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