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22.02.09 09:32
2월 18일부터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물질이 포함된 한국산 라면 및 식이보충제에 대해 EU의 수입강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선적 전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는 한국 및 베트남산 라면과 함께 중국의 잔탄검, 인도·말레이시아·터키의 로커스콩 등에서 에틸렌옥사이드에 의한 오염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2년 2월 18일부터 수입강화 조치를 취한다.
EU는 제3국에서 역내로 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집행위는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제품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고 있다.
EU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물질·제품 리스트는 2002년 설치된 식품·사료조기경보시스템의 통지를 바탕으로 수립되는데, 집행위는 이 경보시스템에서 최근 한국산 라면 및 식이보충제 제품에 포함되는 에틸렌옥사이드에 의한 오염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 물질은 살모넬라 감염방지 등 살균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변이원성물질, 발암물질, 생식독의 1B등급으로 분류된 물질이다.
집행위는 EU 차원의 조사를 통해 오염된 에틸렌옥사이드를 섭취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수입강화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사료 관리감독 규정의 부속서II 내 한국산 라면 및 식이보충제 식품을 추가 등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집행위가 발표한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한 규제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인도,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에틸렌옥사이드 물질이 포함된 한국산 라면 및 식이보충제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공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4개월이며, 증명서의 발행일은 시험결과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증명서의 제출 의무는 2월 18일부터 EU 역내에 도착하는 제품에 적용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수입통관이 불가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현재 EU는 1월 6일 전에 선적하여 2월 18일 이후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 유럽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한국산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는 1월 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우리 업계와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시행일 적용이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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