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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먹기 쉽게 기준·규격 신설

곡산 2018. 8. 12. 14:49
고령친화식품 먹기 쉽게 기준·규격 신설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7.26 11:42


식약처 개정안…경도·영양성분 함량·안전관리 제정
영유아용엔 사카린·타르색소 금하고 나트륨 기준

씹고 삼키기 편한 고령친화식품 기준 규격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영·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노인들의 경우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충분한 영양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만N/m2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 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식약처는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하고,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기준도 신설했다.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과 나트륨 함량 기준(200 mg/100 g)도 새롭게 마련됐다.

아울러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호손’과 ‘쿠네아타산사’는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은 유지(기름)를 제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산겨릅나무’는 식품원료 목록에 새롭게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