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영 유통업<6>]-유한킴벌리
‘가장 존경받는 기업’ 어쩌다…갑질에 국부유출 논란
목표 미달시 ‘대리점 포기각서’ 횡포 제기…6년간 7000억 해외유출까지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6-02-04 00:07:19
![]() ▲ “우리 강산 푸르게”로 잘 알려진 유한킴벌리가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과도한 배당금을 책정해 해외기업에 몰아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입주한 테헤란로의 해성1빌딩. ⓒ스카이데일리 “우리 강산 푸르게” 광고 카피로 잘 알려진 유한킴벌리가 각종 구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까지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책정해 국부유출 논란까지 불거졌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유한킴벌리 지분의 70%는 킴벌리클라크 헝가리법인, 나머지 30%는 유한양행이 소유했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대리점주에게 갑질 횡포를 일삼으며 벌어들인 돈으로 최대주주인 외국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까지 흘러나왔다. 그간 소비자들에게 착한 기업으로 인식된 유한킴벌리가 비윤리적인 행보를 보이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리점주 상대 ‘갑질’…목표 할당량 미달 시 ‘대리점 포기 각서’ 작성 강요 주장 유한킴벌리 대리점주협의회는 유한킴벌리가 최근까지 대리점주들에게 사측이 정해준 목표를 할당한 후 이를 채우지 못하면 대리점 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주들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사장이 불러주는 대로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며 “정당하게 회사에 지급보증 걸어놓고 장사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대리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주들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사장이 불러주는 대로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유한킴벌리가 작성을 강요했다고 제기된 포기각서 사본. ⓒ스카이데일리
또, 유통채널에 따라 동일한 제품임에도 대리점 공급 금액에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리점혐의회는 “유한킴벌리 본사가 온라인대리점과 오프라인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판매금액에 차별을 둬 오프라인 대리점은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온라인대리점에 오프라인대리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줬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 내외 수준이다. 오프라인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금액보다 온라인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이 오히려 더 낮은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오프라인대리점 입장에서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대리점에서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셈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본사가 온·오프라인대리점간 판매장려금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14년 12월 31일 기준.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온라인대리점에게는 판매목표 달성률과 관계없이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지만 오프라인대리점의 경우 판매목표를 100% 이상 달성해야 매입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준다고 대리점협의회는 전했다.
대리점협의회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은 사실상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한킴벌리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포기각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주의 포기각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첫 조사에서 대리점주에게 포기각서를 강요한 본사측 지사장은 포기각서 작성 강요 일체를 부인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선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대리점협의회의 입장과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져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였다.
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각서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대리점 거래 종료시 후임대리점 물색 및 재고를 회사가 재매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약서 성격의 서류이며 현재 작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온·오프라인 매장 간 차별적인 제품공급에 대해서는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온라인마케팅 전략이 일부 대리점들에 오해를 산 부분이라며 유한킴벌리가 반박했다고 대리점협의회는 전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유한킴벌리 측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과도한 배당 ‘국부 유출’ 논란…일각선 ‘갑질로 번 돈 해외 퍼주는 상황’ 지적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14년 12월 31일 기준. ⓒ스카이데일리
갑질 논란을 겪는 유한킴벌리는 매년 수익 대부분을 배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해졌다. 2014년 말 기준 유한킴벌리 지분의 70%는 킴벌리클라크, 나머지 30%는 유한양행이 보유했다.
배당시 총 배당금의 70%를 해외기업인 킴벌리클라크가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유한킴벌 리가 대리점주들에게 일삼은 갑질로 벌어들인 돈으로 해외기업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매년 배당을 실시해왔다. 당기순이익 90%내외의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2014년 유한킴벌리가 벌어들인 순이익은 1441억원으로 이중 90.24%인 1300억원을 배당했다. 70%인 910억원은 킴벌리클라크로 배당됐다.
지난 2009년 97.26%로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한데 이어 2014년까지 꾸준히 90%안팎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과도한 배당금은 향후 기업의 자금력 확보를 어렵게 해 기업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유한킴벌리의 경우 지분 70%를 해외법인이 보유하는 만큼 국부유출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공시와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의 배당 정책으로 해외법인인 킴벌리클라크가 얻은 이익은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킴벌리클라크가 벌어들인 수익은 기술사용료를 포함해 총 6949억원이다.
이런 점이 수 차례 지적되자 유한킴벌리측은 높은 배당 정책과 관련해 정당한 경영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배당을 통한 주주이익 제고는 기업으로서 당연한 경영활동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킴벌리클라크가 유한킴벌리를 통해 챙기는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매출액대비 기부금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007년 0.3% 수준이던 매출액대비 기부금은 2010년 이후 0.1%대에 머물러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한킴벌리의 매출과 수익은 증가했지만 매출액대비 기부금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또 일련의 사안들이 최복규 대표 취임이후 불거졌다는 점에서 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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