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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의 불공정 행위 및 횡포에 대해 더 이상 제과협회는 좌시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동네빵집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결의에 찬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삭발식까지 하는 한편 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서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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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횡포 및 불공정행위를 고발하고 추후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
대한제과협회(회장 김서중)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동네빵집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횡포 및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서중 회장은 “대기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동네빵집은 점포는 물론 일자리까지 감소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당한 경쟁이 아닌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통신사 제휴 마케팅, 각종 할인행사 등으로 동네빵집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동네빵집은 산업으로 따지면 코흘리개 업종에 불과한데, 이러한 업종까지 뺏으려는 대기업의 횡포는 정말 창피하기까지 하다”면서 “그럼에도 협회에선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펼쳤으나 돌아온 건 철저한 냉대뿐이었다. 이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과협회에 따르면 2000년 1만8000여 개였던 동네빵집은 현재 4000여 개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1500여 개였던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5200여 개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동네빵집에서 일하던 8만여 명의 제과제빵기능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피해사례는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13년간 동네빵집을 운영하던 정모씨가 인근에 생긴 대기업 프랜차이즈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0년 7월에는 전남 광양에서 동네빵집을 운영하던 제과점 대표 부인이 인근에 생긴 파리바게뜨로 인해 매출이 대폭 감소하자 우울증을 겪다 3개월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관련 수용불가 입장 비난 점포간 거리 제한 500m 동네빵집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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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협회 김영희 제주지회장이 동네빵집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 김서중 회장은 “이처럼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도덕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수많은 동네빵집이 문을 닫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과협회에는 전국에서 조사된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인한 피해사례가 모두 접수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파리바게뜨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제과점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는 등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제과협회는 500m 거리제한 문제를 프랜차이즈점간의 거리가 아닌 동네빵집과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기업만 허용되는 통신사 제휴문제 개선과 함께 동네빵집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기업의 가맹 확장사업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과·제빵 자격증 소지자만 매장을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동네빵집에 대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화 요구 행위 금지 등을 외치기도 했다.
한편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무조건적인 대기업 불가가 아닌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상황은 동네빵집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먹고 살게만 해달라는 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공정위나 동반위 역할도 의심스러울 정도다. 얼마나 더 뺏겨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인가”라고 말했다.
김경배 회장은 또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향후에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소상공인을 동원해 불매운동 등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 천명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V S
제과협회에서 주장한 대기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에 대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파리바게뜨 측은 “그동안 동반성장위 조정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 상생방안에 잠정합의했지만 이후 제과협회에서 52억 원 상당의 현금 지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전의 일들까지 들춰 피해를 주장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제과협회의 돌발행동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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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대표 단체는 항의문을 통해 제과협회비 반환청구 소송은 물론 제과협회 회원탈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들 대기업은 제과협회 주장의 허구성을 요목조목 따져 지적했다. 먼저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부산에서 자살한 점주의 일은 본사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과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점포의 반경 1km 내에는 파리바게뜨는 물론 뚜레쥬르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제과협회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 사건을 프랜차이즈의 책임으로 돌리며,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협회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제과협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파리바게뜨는 동반위가 마련한 조정협의체에 성실하게 임해 왔으며, 개인 베이커리와의 상생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운영 노하우 공유, 마케팅 세미나, 교육장 지원, 제과·제빵 기술연구소 설립 적극 동참 등 다양한 방안을 먼저 제시해 왔지만 오히려 제과협회가 이를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제과점업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를 보고 선택한 가맹점 대표에게 현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브랜드로 전환하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는 창업자의 재산권과 미래 가치를 침해하는 요구”라고 전제한 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결국 골목빵집 점주와 마찬가지로 영세자영업자라는 점을 들어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상미당’이라는 작은 동네빵집에서 시작해 성장해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기업의 빵집 진출과는 성격이 다른 경우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억지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제과·제빵 자격증 소지자만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713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격증 소지자만이 매장을 운영하게 한다면 창업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자격증 소지자로 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겠다는 과욕일 뿐이다. 그렇다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노동 강도가 높고, 기술 없이는 쉽게 창업하기 어려웠던 기존 베이커리 사업을 ‘베이크 오프 시스템(매장에 휴면생지를 공급해 현장에서 구워내도록 한 기술)’을 통해 은퇴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베이비부머 은퇴자 일자리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고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뚜레쥬르 “협상에 성실…동반위 논의사항 공개 유감” 프랜차이즈 매장 정체…5200여 개 급증은 거짓말
뚜레쥬르 역시 제과협회 측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낱낱이 밝혔다. 먼저 프랜차이즈 매장수가 5200여 개로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3년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가맹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는 공정위 거리제한 영향으로 증가가 거의 없다. 실제 현재 뚜레쥬르 매장수는 1270개이며, 파리바게뜨 역시 작년 말 기준 3095개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과협회에서 주장하는 5200개 매장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논의에 대해서도 “원활한 합의 도출을 위해 동반성장안을 제시하는 등 전향적으로 성실히 협의에 임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이 문제는 동반위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상호 신뢰 속에서 성실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동반위 공식발표 전에는 내부 진행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제과협회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제과협회의 요구 사항을 대기업이 거부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게다가 현재 제과협회가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 측에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내용일뿐만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