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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한국산 식품에 잇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리콜 조치

곡산 2011. 11. 10. 13:05

제목 캐나다, 한국산 식품에 잇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리콜 조치
작성일 2011-10-25        작성자 박정훈 ( jpark@kotra.ca )
국가 캐나다       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캐나다, 한국산 식품에 대한 잇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리콜 조치

- 캐나다 진출 한국 기업,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표기 강화 요망 -

 

 

 

□ 캐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련 법규 사항

 

 ○ 캐나다 보건부 산하 식품검역기관(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이하 CFIA)은 인체에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Allergen)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 건강 보호차원에서 철저한 표기(Labelling) 법규를 적용

  -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은 반드시 라벨을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법규는 CFIA가 수시로 검토 및 수정

  - The Food and Drug Regulations에 따르면 성분 대부분은 차지하는 비율 순서로 포장 라벨에 기록돼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소량이라도 반드시 표기돼야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유 사실을 누락한 식품에 대해서는 경고와 리콜조치가 적용

  - 이러한 사항은 미리 포장된 식품에 의한 교차 오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특이 케이스로 법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는 견과류(아몬드, 땅콩, 캐슈,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넛, 피칸, 잣 피스타치오 및 호두), 해산물(갑각류, 조개, 어류), 곡류(보리, 귀리, 호밀, 라이밀 및 밀의 곡류에서 나오는 글루텐, 머스터드 씨), 계란 등이 포함

  - 황(Sulphite)은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있음. 이산화황과 같은 경우 발효 등의 특정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Added Sulphite로 지칭하며, 이는 사전 포장된 제품에 첨가된 것으로 분류

     

 ○ 2011년 2월 CFIA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식품포장 라벨 표기를 강화하도록 법규 개정

  - 새로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긴, 글루텐 및 황 성분은 식품 포장에 표기돼야 하며, “Contains:.."로 시작해야 함.

  - 식품 알레르긴 혹은 글루텐 성분을 우유 혹은 밀 등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로 전환해서 자세히 표기하도록 정함.

  - 가수분해 단백질을 표기할 시에도 전문적인 단어 대신 일상적으로 쓰이는 명칭으로 전환해 표기하도록 변경

  - 추가로 머스터드 씨를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포함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스펠트밀과 카뮤 는 ‘밀’로 표기하도록 정함.

  - 10ppm이 넘는 황 성분은 다른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똑같이 취급되며, 별도로 "Contains" 문구를 사용해 따로 지칭하는 부분은 제조 혹은 유통업자의 옵션 사항

  - 계란, 어류, 우유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와인 혹은 음료에 포함된 성분 또한 라벨에 표기하도록 규정

  - 미리 포장된 과일 및 채소의 포장에도 wax coating 관련 성분 표기하도록 지침

 

□ 2010~2011년 한국식품 관련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리콜 조치 사례

     

 ○ 한국산 만두(2010년 12월, 2011년 1월)

  - 2010년 12월과 1월 CFIA는 S사와 P사가 수입·유통하는 C와 M 브랜드 한국산 냉동만두에 대해 달걀 알레르긴 경고 조치 발표

  - 해당 만두제품은 달걀 단백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달걀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

  - 해당 만두 제품을 수입·유통한 S사는 캐나다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작업을 진행해옴.

  - 2011년 9월까지 해당 만두 제품에 대한 1건의 알레르기 반응이 CFIA에 보고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알레르긴 경고 조치 발표된 한국산 만두

자료원: CFIA

 

 ○ 한국산 호떡 믹스(2011년 4월)

  - 2011년 4월 CFIA는 A사가 호떡믹스 3종에 대한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해당 호떡믹스 제품은 우유와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우유 및 땅콩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

  - 해당 호떡믹스 제품을 수입·유통한 A사는 캐나다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작업을 진행

     

2011년 4월 알레르긴 경고 조치 발표된 한국산 호떡 믹스

자료원: CFIA

     

 ○ 한국산 고추장(2011년 8월)

  - 2011년 8월 CFIA는 온타리오주, 퀘벡주에, BC주와 앨버타주에서 판매된 S 브랜드 고추장에 리콜 및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해당 고추장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콩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콩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

  - 수입업체들은 캐나다에서 고추장 판매를 위해 제품표기를 바꿔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

 

 ○ 한국산 미숫가루(2011년 8월)

  - 2011년 8월 CFIA는 S사의 C 브랜드 미숫가루에 대해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해당 미숫가루 제품이 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표기(Labelling)를 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

  - 해당 제품은 온타리오 주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 한국산 김치(2011년 9월)

  - 2011년 9월 CFIA는 D사의 J 브랜드 한국산 김치 3종에 대해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CFIA는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한 업체들과 함께 시장에 유통된 해당 김치 제품 3종에 대한 리콜 작업 진행 중이다고 밝힘.

  - 해당 김치 제품이 육젓(Fish), 새우, 참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표기(Labelling)를 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

  - 해당 제품은 온타리오 주와 B.C.(British Columbia) 주 등 캐나다 전역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2011년 9월 알레르긴 경고 조치 발표된 한국산 김치 3종

자료원: CFIA

 

 ○ 한국산 검은콩 두유(2011년 9월)

  - 2011년 9월 CFIA는 R사가 수입·유통하는 E 브랜드 한국산 검은콩 두유에 대해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해당 검은콩 두유제품은 우유, 땅콩 및 견과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 우유, 땅콩 및 견과류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

  - 해당 두유제품을 수입·유통한 R사는 캐나다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작업을 진행해옴.

 

2011년 9월 알레르긴 경고조치 발표된 한국산 두유

자료원: CFIA

 

 ○ 한국산 과자(2011년 9월)

  - 2011년 9월 CFIA는 U사가 수입·유통하는 G 한국산 과자에 대해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해당 과자제품은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음에도 제품 포장에 땅콩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

  - 해당 과자 제품을 수입·유통한 U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온타리오주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작업을 진행해옴.

 

2011년 9월 알레르긴 경고 조치 발표된 한국산 과자

자료원: CFIA

 

□ 시사점

 

 ○ CFIA, 2012년 8월 4일 Allergen 관련 식품 규제 더욱 강화 예정

  - Allergen 관련 식품 법규 개정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라벨링 규제 개선을 통해 모든 공급업체에 제품 성분 표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

  - 식품 알레르긴과 글루텐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명칭을 사용해 간단히 식품포장에 표기하도록 허용

  - CFIA는 Allergen 관련 식품 법규 개정 사항 이행을 위해 매년 3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며, 캐나다 보건부도 별도로 매년 100만 캐나다 달러를 Allergen 관련 식품 법규 이행을 위해 지출

  - 캐나다 Consulting and Auditing에서 실시한 Business Impact Test(BIT)에 따르면, 민간부문이 Allergen 관련 식품 법규 개정을 2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하는데 약 1억180만 캐나다 달러가 필요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한 연 1295만 캐나다 달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기업, 캐나다 식품시장 진출 확대 위해서는 정확한 Allergen 표기 필수

  - 한국 식품 수출이 확대됨과 동시에 한국 식품의 Allergen 성분 미표기로 인한 해당 한국산 식품에 대한 경고 및 리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

  - Allergen 성분 미표기로 인한 경고 및 리콜 조치와 레이블 재제작은 해당 제조·유통기업에 비용과 시간적으로 손해

  - 이미지 하락과 Allergen 성분 미표기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은 추가적인 마이너스 요인

  - 한편, 한국산 식품의 대부분 Allergen 성분 미표기는 고의적이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와 Allergen 성분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발생

  - 일례로 고추장은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콩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캐나다 입장에서는 매우 생소한 정보

  - 캐나다에서는 Allergen 성분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더욱 넓게 퍼져 있고 규제도 더욱 까다로운 만큼 제품 수출 전 해당 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방안이 필요

 

 

자료원: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캐나다 보건부, 기타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