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값 담합 SK에너지 등 3개사 기소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18일 11년 동안 비닐 제품의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값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SK에너지,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등 3개 법인과 회사별 담당 임원 1명씩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담당 임원 또는 영업팀장 회의를 통해 매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판매기준가격을 협의해 이를 바탕으로 실제 판매가격을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LDPE와 LLDPE는 에틸렌을 가공해 만드는 물질로 LDPE는 주로 비닐하우스용 비닐 제조에, LLDPE는 식품포장용 비닐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LG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씨텍(옛 현대석유화학), SK에너지,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등 7개사가 11년 동안 LDPE와 LLDPE 값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 541억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중 LG종합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은 자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삼성종합화학과 씨텍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SK에너지 등 3개 회사만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을 제외해 주는 조항은 공정위 내부지침에 불과하다며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 같이 고발돼야 한다는 '고발불가분' 원칙을 들어 LG종합화학과 호남석유화학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있던 점을 고려해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LG종합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
입력 : 2008.04.19 07:11 수정 : 2008.04.19 07:11 |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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