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천연첨가물인 “꼭두서니” 색소가 최근 일본에서 동물(rat)실험 결과 신장암 유발 개연성이 있다는 후생노동성 보고에 따라 13일
식품위생 심의위원회를 개최,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6월 22일 각 시·도 및 지방청,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제과협회등 관련 협회로 하여금 신장암 유발 개연성 통보와 아울러 가공식품에 사용 자제를 요청했으며 각
지방청 및 검역 등에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수입 자제 및 수입금지 조치한바 있다.
또한 2004년 7월 8일 꼭두서니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즉각 잠정 중단조치하고, 보관품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 및 잠 정 판매 금지 조치했다.
한편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는 6월 18일 천연첨가물인 「꼭두서니 색소」가 동물실험(rat)결과 신장에 대한 발암 개연성이 있다고 후생노동성에
보고했다.
이를 접한 후생노동성은 함유 식품으로 인한 위해보고사례가 없고 동물실험결과 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꼭두서니 색소 및 이를 함유한 식품의 제조·판매를 자제토록 함과 아울러 소비자는 이를 함유한 식품의 섭취를
자제요청했다.
이어 7일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동 색소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신장이외의 장기에 대한 추가적 정보수집이 요구되나 제출된
자료로 보아 유전독성 및 신장의 발암성이 인정된다는 결과에 의해 약사·식품위생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가급적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금주말(7월 10) 금지조치 한다(시행은 관보게제일로 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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