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시사

꼭두서니색소

곡산 2006. 4. 19. 16:05

"꼭두서니색소" 신장암 유발

식약청, 후생노동성 조치 따라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천연첨가물인 “꼭두서니” 색소가 최근 일본에서 동물(rat)실험 결과 신장암 유발 개연성이 있다는 후생노동성 보고에 따라 13일 식품위생 심의위원회를 개최,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6월 22일 각 시·도 및 지방청,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제과협회등 관련 협회로 하여금 신장암 유발 개연성 통보와 아울러 가공식품에 사용 자제를 요청했으며 각 지방청 및 검역 등에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수입 자제 및 수입금지 조치한바 있다.

또한 2004년 7월 8일 꼭두서니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즉각 잠정 중단조치하고, 보관품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 및 잠 정 판매 금지 조치했다.

한편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는 6월 18일 천연첨가물인 「꼭두서니 색소」가 동물실험(rat)결과 신장에 대한 발암 개연성이 있다고 후생노동성에 보고했다.

이를 접한 후생노동성은 함유 식품으로 인한 위해보고사례가 없고 동물실험결과 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꼭두서니 색소 및 이를 함유한 식품의 제조·판매를 자제토록 함과 아울러 소비자는 이를 함유한 식품의 섭취를 자제요청했다.

이어 7일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동 색소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신장이외의 장기에 대한 추가적 정보수집이 요구되나 제출된 자료로 보아 유전독성 및 신장의 발암성이 인정된다는 결과에 의해 약사·식품위생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가급적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금주말(7월 10) 금지조치 한다(시행은 관보게제일로 부터 3개월).

2004-07-08 전미숙 기자 (rosajeon@phar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