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규모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적발…6개사 재판행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6.08.04 14:11
6년간 납품가 공유ㆍ합의…소비자가 최소 20% 이상 부풀려져
서울동부지검, 6개 돼지고기 유통사 및 임직원 12명 기소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간 조직적으로 담합해 온 6개 업체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담합으로 대형마트 삼겹살 등 가격이 최소 20% 이상 올라 물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매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담합이 이뤄진 거래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유통업체 담당자들은 연락망을 구축, 매주 자신들이 제출할 견적가격을 사전에 공유했다.
타사의 예상 가격이 자사보다 높으면 자신들의 납품가를 올려 받았고, 타사 가격이 더 낮더라도 가격을 대폭 내리는 대신 소액의 차이만 두고 입찰에 참여, 가격 하락을 막았다.
2021년 11월께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까지 개설, “삼겹살 1만8000원, 목심 1만4000원 이상으로 하시지요”라는 식의 직접적인 가격 합의를 집단으로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업체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됐다.
유통업체들은 공정거래법 처벌이 강화되자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며 메신저를 교체하는가 하면, 2023년 11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담합 대화방과 전산 자료를 일제히 삭제했다.
특히 기업의 불법 행위를 감시해야 할 한 업체의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통화로 “가격이나 물량, 재고 이야기하는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다 없애야 한다”, “주간 회의 자료에 타사 가격이 적혀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니 다 없애라”며 범행 인멸을 적극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영업 담당자들은 경쟁사 미팅 일정이 적힌 탁상달력까지 박스에 넣어 숨기고, “그냥 모르겠다고 잡아떼면 끝”이라며 조사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다수의 임직원 중 범행을 주도한 4명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번 불법 담합의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검찰은 적발 이후인 2024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25.5%, 목심은 20.8% 급락한 점 등을 종합 분석해, 담합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풀려져 있었던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푸드에 취한 식품업계…'해외 만능주의' 경계할 때[기자수첩] (0) | 2026.08.05 |
|---|---|
| SIAL 광저우 2026, 오는 9월 개최…“아시아 식품 소싱 핵심 허브로 도약” (0) | 2026.08.04 |
| [8/28 수출 PRO 교육] 일본 식품 표시·광고 리스크 대응 실무 (0) | 2026.08.04 |
| 이물 민원에 '찰옥수수 버거' 조기 종료…맥도날드 "한국의 맛은 계속" (0) | 2026.08.04 |
| "한국적인 것이 잘 팔린다"…식품업계, 'K-감성' 입힌 제품 출시 잇따라 (0) | 202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