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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수출 PRO 교육] 일본 식품 표시·광고 리스크 대응 실무

곡산 2026. 8. 4. 08:03

[8/28 수출 PRO 교육] 일본 식품 표시·광고 리스크 대응 실무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26.07.29 14:12

하루에 완성하는 일본 수출 사전 점검 체계 구축 실무 교육
2026 일본 식품표시기준 최신 개정 대응
실제 행정처분 사례·체크리스트 제공
8월 28(금) 09:30~17:30 | 삼경교육센터 8층

“한국 라벨을 그대로 번역하는 순간, 위반이 시작됩니다”

수입 가능 여부 확인 → 제품표시사항(주표시면·정보표시면의 의무표시) 작성 → 광고·PDP 문구 점검 → 기능성 표시 경로 판정 → 근거자료와 문구의 일치까지

일본 수출 표시는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건강기능식품이 별도 법률로 분리된 이원 체계이지만, 일본에는 그 칸막이 자체가 없고, 라벨과 광고를 서로 다른 법률이 중첩 규제합니다. 또한 2023~2026년 사이 그 규칙이 연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일본 식품표시기준에 맞는 제품표시사항을 만들고, PDP·SNS 문구의 근거를 갖추며, 기능성 표현을 합법 경로에 맞춰 판정하는 사전 점검 체계를 갖추는 실무과정입니다.

왜 지금 이 교육이 필요한가

표시·광고가 일본 식품행정의 중심 무대가 됐습니다

일본의 식품 표시 행정은 원래 후생노동성(위생)과 농림수산성(품질)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청 설립과 함께 표시·광고 행정이 소비자청으로 이관됐고, 2015년 식품표시법으로 세 법률의 표시 규정이 일원화됐으며, 2024년 4월에는 첨가물·규격기준 등 식품위생 '기준행정'까지 후생노동성에서 소비자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규제의 무게중심이 '위생'에서 '표시·광고와 소비자'로 옮겨 온 것입니다. 일본 수출에서 표시·광고는 부속 업무가 아니라, 지금 일본 식품행정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일본 표시·광고 규제는 지금 '대격변기'입니다

2023년 스텔스마케팅 규제 신설, 2024년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 개정 시행(형사벌 직벌 도입), 2024년 홍국(紅麹) 사태로 촉발된 기능성표시식품(機能性表示食品) 제도 전면 개편, 2025년과 2026년의 식품표시기준 연쇄 개정, 그리고 2026년 일본판 포장전면 영양표시(FOPNL) 가이드라인 공표까지 - 과거의 표시 매뉴얼과 번역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양기능식품(栄養機能食品) 기준 개정안이 의견모집 중이고, 서플리먼트를 식품 안의 하위범주로 정의하고 제조관리(GMP)를 얹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별도의 카테고리 법률을 만드는 한국식 방향이 아니라, 미국 식이보충제처럼 식품 체계 안에서 형태·목적으로 정의하는 방향입니다.

표시·광고가 제품의 법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 한국과 반대 방향의 규제

미국에서는 일반식품에 기능 표시를 붙이고 요건을 갖추면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유통되고, 일본에서는 일반식품이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를 신고하면 기능성표시식품이 됩니다. 즉 해외 규제는 “무엇을 표시·광고하느냐”가 제품의 법적 지위를 만드는 표시 중심 체계입니다.

반면 한국은 건강기능식품법이 제품 카테고리를 법률로 먼저 갈라놓는 카테고리 중심 체계라서, 담당자들은 “우리는 일반식품이니 기능성 표시 규제와 무관하다” 혹은 “건기식 인정을 받았으니 표시 문제는 끝났다”는 사고에 익숙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고가 그대로 사고(事故)로 이어집니다 - 문구 하나로 일반식품이 무승인 의약품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일본에는 '건기식'이라는 별도 카테고리 자체가 없어 한국 건강기능식품도 일본에 들어가는 순간 법적 지위는 일반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인식의 차이가 만든 실제 실수들

[행정조사] ‘면역력 증진’을 그대로 번역했다가 - 도쿄도가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강식품을 선별 구입해 매년 조사하는 시험구입조사에서, 최근 조사(2024.5~2025.3)는 124제품 중 98제품(79%)에서 부적정 표시·광고를 발견했고 통신판매 제품은 89%에 달했습니다. 지적된 문구가 바로 ‘면역력 업’, ‘혈류 개선’, ‘장활(腸活)’ - 한국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성 문구가 일본에서는 의약품적 효능 표방·과대표시로 지도 대상이 되는 유형입니다.

[중첩 적용] 하나의 표시에 다섯 개 법률이 - 같은 조사에서 부적정 98제품에 적용된 법령은 식품표시법 87건, 건강증진법(健康増進法) 77건, 경품표시법 40건, 약기법(薬機法) 32건, 특정상거래법(特定商取引法) 16건. “라벨은 표시법, 광고는 광고법”식의 단선적 인식으로는 하나의 PDP에 중첩되는 규제를 놓칩니다.

[처분] ‘일반식품이니 SNS 광고는 자유’라는 인식 - 2025년 소비자청은 서플리먼트를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투고 의뢰한 뒤 그 게시물을 자사 사이트에 재게재하면서 광고임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조치명령(措置命令)을 내렸습니다.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원 게시물과 별개로 재게재된 광고면도 독립적으로 심사됩니다.

[수입위반] “한국에서 합법이니 일본도 문제없다”는 인식 - 한국 허용 첨가물이 일본에서는 미지정인 사례가 검역 단계 반송·폐기의 단골 원인이며, 위반사례는 매월 공표됩니다.

처벌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 '시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정 경품표시법은 고의적인 우량오인(優良誤認)·유리오인(有利誤認) 표시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형사처벌(100만 엔 이하 벌금)이 가능한 직벌(直罰) 규정을 신설했고, 반복 위반 기업의 과징금을 1.5배(매출액의 4.5%)로 할증했으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규정까지 정비했습니다.

집행은 지도·조치명령·확약절차(確約手続)·과징금·직벌이 사안에 따라 갈리는 병렬 구조로 움직이며, 자발적 시정계획을 인정받아 처분을 면제받는 확약절차의 인정 사례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스텔스마케팅 규제도 이미 집행 단계입니다 - 2025년에는 서플리먼트를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투고 의뢰한 뒤 그 게시물을 자사 사이트에 재게재하면서 광고임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조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규제 변화 시행·상태 표시·광고 담당자에게 갖는 의미
개정 경품표시법 (확약절차·직벌·과징금 할증·해외 사업자 집행) 2024.10.1 시행 고의적 부당표시는 곧바로 형사벌
- 해외 수출기업도 집행 대상
스텔스마케팅 고시 2023.10.1 시행/집행 사례 축적 인플루언서·리뷰·기프팅 마케팅이 부당표시로 직접 규제
- 재게재면도 독립 심사
기능성표시식품 개편 2026.9.1 완전시행 교육 직후 완전시행
- 천연추출물 등 원료의 정제·캡슐 등 대상 제품에 GMP 기준, 기능성표시식품 전체에 새 표시방식 적용
식품표시기준 연쇄 개정 2025.3 / 2026.4 영양강화 첨가물 면제 폐지, 알레르겐 29품목 체제
- 기존 라벨 데이터 전면 재점검
일본판 포장전면 영양표시(FOPNL) 2026.2.26 가이드라인 공표 (임의) 패키지 전면 디자인에 영향 - 대응 여부 판단 필요
영양기능식품 기준 개정안 2026.7 의견모집 중 하한·상한치, 기능 문언, 주의사항 개정 예고
- 확정 시 표시 전면 영향
서플리먼트 규제 구체화 2026.6 검토 중 (아직 미시행) 서플리먼트를 '식품 안의 하위범주'로 정의하고 정제·캡슐형에 GMP를 얹는 방향(기능성 표시 와는 별개 안전·품질 축) - 다음에 바뀔 규제

위반이 드러나는 경로는 당국의 단속만이 아닙니다

도도부현·보건소의 일상 감시, 적격소비자단체의 근거자료 개시 요청, 라쿠텐·아마존 재팬 등 몰의 자체 심사, 경쟁사·소비자 신고가 더해집니다. 수입 단계에서는 후생노동성 검역소가 모니터링검사(モニタリング検査)를 상시 운영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국가·품목에는 수입자에게 전량 검사 의무를 지우는 검사명령(検査命令)을 발동하며, 위반사례는 매월 공표됩니다.

문제는 '걸릴 확률'이 아니라, 걸렸을 때 근거를 설명할 문서가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질문은 “이 라벨, 일본어로 번역만 하면 되나요?”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이 표시 항목과 이 광고 문구를, 일본 식품표시기준·경품표시법·약기법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어디에 철해져 있는가?”입니다.

표시책임자는 일본 수입자지만, 배합 정보·문구·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수출기업의 담당자이며, 회수와 재고 폐기·거래 중단의 비용은 결국 수출자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교육의 방향 - 무엇이 다른가

이 교육은 '일본 표시제도 개요 세미나'나 '법령 조문 해설'이 아닙니다. 라벨과 PDP를 실제로 만드는 담당자가, 자기 손의 문구 하나하나를 일본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사전 점검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둡니다.

구분 핵심 내용
기존 인식 일본 표시는 번역 업체와 현지 수입자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일이다.
실제 리스크 표시책임자는 수입자지만, 문구·배합·근거자료는 수출기업 담당자가 제공한다.
잘못된 표시로 회수·조치명령이 나면 재고 폐기, PDP 전면 수정, 거래 중단 비용은 수출자 몫이다.
게다가 규칙 자체가 2023~2026년 연쇄 개정으로 바뀌어, 과거 라벨을 복사하는 방식이 가장 위험해졌다.
교육의 초점 수입 가능 여부 확인 → 일본어 제품표시사항 작성 → 광고·PDP 문구에 겹쳐 적용되는 규제 판정 → 기능성 표시 경로 판정 → 근거자료와 문구의 일치까지, 담당자가 직접 실행하는 사전 점검 체계.

이 교육의 4가지 차별점

1. 법령 나열이 아니라 '5단 포맷'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항목을 '적용판정 → 근거와 법적 지위 → 작성방법(가능/조건부 가능/부적절) → 필요한 근거자료 → 실제 사례와 공식 해석'의 통일 구조로 다룹니다.

2. 실무담당자용 교육입니다
라벨을 만들고 PDP를 올리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전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3. 실제 집행 사례와 공표 원문으로 말합니다
소비자청 조치명령·확약 인정·리콜·수입 위반 사례 중 담당자 레벨의 판단에서 출발한 유형만 골라 각 항목에 배치하고, 모든 사례에 출처(처분·판결·수입위반·공식 Q&A)를 명시합니다.

4. K-Food 특화 + 2026년 최신 규제 완전 반영입니다
김·조미김, 라면·스낵, 장류·소스, 김치·절임, 홍삼·유산균 등 한국 식품 카테고리로 실습하며, 원산국 판정, GMP 완전시행, FOPNL, 진행 중인 개정 논의까지 반영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신고체계의 전체 구조(양식Ⅰ~Ⅵ)와 공개 신고자료 읽는 법까지 다룹니다.

이 교육에서 얻어가는 것

수강 직후 즉시 활용 가능한 도구

· 제품표시사항 항목별 체크리스트 / PDP·광고 문구 체크리스트
· 원산국·원료원산지(原料原産地) 판정표 - 완제품 수입·벌크 소분·일본 가공의 5가지 시나리오
· 무첨가·불사용 표시 10가지 주의 유형 점검표 / 알레르겐 29품목 한일 대응표 (2026.4 개정 반영)
· 기능성 표시 경로 판정 플로우차트 + 3제도 비교표
· 근거자료 대응표 - 주장 유형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경표법 15일 자료제출 대비)
· 식약구분(食薬区分) 검색 매뉴얼 +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DB 검색·읽기 매뉴얼
· 시행일·경과조치 캘린더 / 법령·Q&A 원문 링크집 / 수입식품 위반사례·검사명령 확인처 안내

수강 후 사내에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산출물

· 자사 대표 제품의 일본어 제품표시사항 초안 (한국 라벨 → 일본 라벨 변환) / 자사 PDP 문구의 판정 목록(가능·조건부·부적절)과 수정안
· 광고 카피별 근거자료 파일링 기준 / 기능성 문구의 기능성 표시 경로 판정 기록
· 공개 신고자료 기반의 표시문구 상한선 판정 — 신고문구와 패키지·PDP 일치 점검

사고방식의 전환

수강 전후의 가장 큰 차이는 질문입니다. 이 라벨, 번역만 하면 되나요?”에서 “이 항목과 이 문구를 일본의 어느 기준으로 판정했고, 그 근거를 어디에 남겼는가?”로 전환합니다. 이 전환만으로 번역·수입자 의존이 줄고, 신제품 라벨 확정과 PDP 오픈 속도가 빨라집니다.

누가 들어야 하는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일본에 식품을 수출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의 표시·품질·RA·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라쿠텐·아마존 재팬·큐텐 등 일본 EC 채널의 상품페이지(PDP)·광고 소재를 운영하는 마케팅·이커머스 담당자
· 홍삼·유산균·건강지향 식품의 일본 진출을 검토하며 “기능성 문구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담당자
·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 검토·공개 자료 확인이 필요한 상품기획·품질 담당자
· 일본 수입자·바이어와 표시안을 협의하고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해외영업 담당자

교육 진행 방식

실제 발생 패턴을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소비자청 조치명령·과징금·확약 공표 사례, 리콜 사례, 검역소 수입 위반사례 중 한국 수출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문구·어떤 항목에서 실제로 사고가 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 순서와 문서화 구조를 익히며, 수강자가 자사 라벨과 PDP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에서 활용할 주요 실습 예시

공통 예제 실습 포인트
김·조미김 원재료·첨가물 표기, 원산국명(原産国名) 판정(벌크 수출 후 일본 소분 포함), '무첨가' 강조의 허용선
라면·스낵 알레르겐(밀·계란 등) 대체표기·주의표기, 복합원재료 전개
장류·소스 첨가물 용도명 병기, 기한표시 근거, 원산국명
김치·절임 보존방법·기한표시, 영양성분(식염상당량)
음료·곡물차 영양성분 강조표시 기준치, ‘건강’류 문구의 수위
홍삼·유산균 제품 식약구분 원료 체크, 기능성 표시 경로 판정, 공개 신고자료 읽기, GMP 대상 여부
과자·디저트 영양성분표시(2025 개정), PDP의 이중가격·‘기간한정’ 표기
EC 판매 전 제품 공통 PDP 문구의 겹쳐 적용되는 규제 판정, 인플루언서·리뷰 운용(스텔스마케팅), 특상법 필수 표시

실습은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한국 라벨의 각 항목을 일본 라벨의 의무표시 항목에 대응시키기 - 원산국 표시 판정 포함
2. 필수 표시의 누락·오류 점검 (알레르겐·영양성분 중심)
3. 강조 문구(무첨가·건강·No.1 등)의 근거 유무 확인
4. PDP·광고 문구의 겹쳐 적용되는 규제 판정(가능·조건부·부적절)과 수정안 작성
5. 기능성 표현의 표시 경로 판정 - 어느 제도로 갈 수 있는가
6. 공개 신고자료·근거자료와 최종 문구의 일치 확인 - 무엇을 남겨야 방어가 되는가

진행 비중

강의  60% 실습  30% Q&A  10%
핵심 프레임 + 최신 개정 + 실제 사례 공통 예제·자사 라벨/PDP로 판정·작성 실습 사례 기반 즉석 질의
(의무 아님)

강의 커리큘럼 (모듈 구성)

모듈 세부 목차
Opening - 교육 전체 지도와 배포 도구(체크리스트·판정표·플로우차트) 안내
- 자사 라벨·PDP를 강의 중 적용하는 방법 가이드
모듈 0.
일본 표시·광고
규제체계 총론
0-1. 하나의 제품에 적용되는 법률 전체 보기 - 설계→수입→패키지→PDP·SNS→기능성 표현의 단계별 적용 법령0-2. 한국과 일본의 관리체계 비교 - 카테고리 중심(한국) vs 표시 중심(일본)의 구조 차이
0-3. 법령·행정자료의 위계 - 법률·부령·고시·통지·Q&A·가이드라인·실태조사의 구속력 구분
0-4. 관할기관 - 소비자청으로의 이관 흐름(표시 일원화 → 2024 기준행정 이관)과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도도부현의 역할
0-5. 식품의 법적 분류 4축(일반용/업무용/신선/첨가물 × 기능성 지위 × 중첩규제 × 유통구조)
0-6. 세 가지 '원산지'의 구분 - 원산국명 / 원료원산지 / 관세·FTA 원산지
0-7. 표시책임자와 광고주체 - 수입자·수출자·인플루언서·플랫폼의 책임 구분
0-8.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 법률별로 갈라지는 처분 절차(지도·조치명령·확약·과징금·형사처벌·회수)와 실제 사례 3건

[실습] 자사 제품 규제 적용 진단
모듈 1.
표시 이전 단계 - 수출 가능 여부 확인
1-1. 수입신고(輸入届出)와 검역소 심사 - 통관 심사와 식품위생 심사의 구별1-2. 수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 - 식약구분 → 첨가물 지정·사용기준 → 잔류농약 → 규격기준 → 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
1-3. 모니터링검사·검사강화·검사명령·포괄적 수입금지의 구조 -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화물은 어떻게 보류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해제되는지
1-4. 월별 수입 위반사례 읽는 법 - 한국산 위반의 품목·원인·조치를 분석하는 틀
모듈 2.
라벨링 상세 가이드 [핵심 Ⅰ]
2-1. 어떤 표시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인가 - 가공식품/신선식품 경계 판정(마른김과 조미김, 절단 채소와 데친 채소처럼 경계에 걸리는 한국 수출품),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역할 분담, 일괄표시란(一括表示欄: 정보표시면에 놓이는 의무표시 박스 - 한국 라벨의 '표시사항' 박스에 해당), 문자 크기·법정 서식(별기양식·別記様式)2-2. 명칭 / 원재료명(복합원재료 전개·중량순) / 첨가물(용도명 병기, 무첨가·불사용 표시 10가지 주의 유형)
2-3. 알레르겐 - 특정원재료(特定原材料) 29품목 체제(2026.4 카슈넛 추가), 대체 표기, 혼입 가능성 주의 문구, 리콜 사례
2-4. 내용량·기한표시(설정 근거 자료 보관)·보존방법
2-5. 원산국 표시 판정 - 5가지 시나리오 - 완제품 수입·벌크 소분·일본 가공의 구분과 원료원산지의 차이
2-6. 수입자·표시책임자 기재, 제조소고유기호(製造所固有記号: 제조공장명·주소 대신 신고한 코드로 표시하는 제도)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2-7. 영양성분표시 - 2025 개정, 강조표시 기준치, FOPNL(2026.2 공표 임의 가이드라인), 영양기능식품 개정안(의견모집 중)
2-8. 유기 JAS·유전자변형·'천연/프리미엄/한국산' 표현·표시금지사항
2-9. 품목별 특칙 - 수산물 명칭, 쌀 가공품의 산지정보 전달 의무(떡·즉석밥·쌀과자 등 해당 기업만), 식별마크, 공정경쟁규약(公正競争規約), 업무용 식품·지정성분등함유식품(指定成分等含有食品)

[실습] 한국 라벨을 일본 제품표시사항으로 바꿔 쓰고 첨삭받기
모듈 3.
PDP·광고 상세 가이드 [핵심 Ⅱ]
3-1. PDP의 세 층(정보제공·광고·거래조건)과 겹쳐 적용되는 규제 판정 - 한 문구에 여러 법률3-2. 경품표시법 판단 구조 - '표시'의 범위, '전체적인 인상'으로 판단하는 원칙, 우량오인·유리오인
3-3. 불실증광고 규제(不実証広告規制) - 합리적 근거의 2요건과 15일 자료제출 원칙
3-4. No.1·만족도 1위(실태조사 관점) / 비교광고 / 체험담·전후 사진 / 단서·예외 문구 표시
3-5. 가격표시 - 이중가격·기간한정·정기구매 총액·최종확인화면(특상법)
3-6. 스텔스마케팅 고시와 2025년 집행 사례 - 인플루언서·기프팅·옮겨 실은 지면도 별도 심사, 어필리에이트 관리
3-7. 경품 규제와 플랫폼(라쿠텐·아마존 재팬) 심사기준의 관계

[실습] 자사 PDP 문구 판정(가능·조건부 가능·부적절)과 수정안 작성
모듈 4.
건강·기능성 표현의 경로와 금지선 [핵심 Ⅲ]
4-1. 일본 건강식품 지도 - 이른바 건강식품·보건기능식품(保健機能食品) 3종·특별용도식품(特別用途食品)·지정성분등함유식품
4-2. 세 개의 법적 필터 - 식품표시기준 9조 / 약기법 46통지(昭和46年 薬発第476号)·식약구분 검색 / 건강증진법·경표법
4-3. 일반식품의 건강표현 경계 - 패키지와 PDP의 구분, '개인차' 단서의 한계4-4. 보건기능식품 3제도 비교 - 서로 대체되는 세 경로(단계적 상위 제도가 아님), 병용 불가, 신고제 ≠ 국가 보증
4-5. 표시 경로 판정 6단계 - 문구 작성보다 경로 판단이 먼저 / 한국 건기식 문구 직역의 함정
4-6. 2024~2026 개편 총정리 - 건강피해 보고 의무, 2026.9.1 GMP(대상 제품 한정)·신표시방식(전체) 완전시행, 서플리먼트 규제 논의의 방향 - 식품 안의 하위범주로 정의하는 안(검토회 중간 정리·미시행)

[실습] 자사 제품·성분·근거로 가능한 경로 판정
모듈 5.
근거와 실증 - 광고주장과 신고자료
5-1. 근거자료의 다섯 가지 용도 구분 - 경표법 합리적 근거 / 신고 근거 / 품질·규격 / 비교·No.1 / 안전성
5-2. 광고 문구를 주장 단위로 나누어 검증하는 방법 - 주장 대상(원료/성분/완제품)·효과·대상자·섭취조건의 근거 대응
5-3. 원료 근거 vs 완제품 근거, 시험제품과 판매제품의 동일성, 통계적 유의성의 함정(개념)
5-4.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제도의 전체 구조 - 양식Ⅰ~Ⅵ의 역할, 근거경로 3종(임상시험·SR), PRISMA의 의미와 오해
5-5. 안전성 근거와 섭취상 주의사항·PDP 카피의 연결
5-6. 신고자료에서 표시문구를 도출하는 방법 - 신고문구가 패키지·PDP 표현의 상한선을 만드는 구조

[실습] 소비자청 공개 신고 DB에서 실제 제품을 검색해 표시문구의 최대 범위 판정 → 패키지·PDP와 비교
종합 실습·Q&A 라벨 + PDP 세트를 배포 체크리스트로 최종 점검 (조별 상호 심사)

※ 임상시험·시스테마틱 리뷰·신고서식의 실제 설계·작성 실습은 별도의 작성 워크숍(전문과정)으로 운영합니다. 본 과정에서도 그 목적·구조·판정기준은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일본 수출 표시·광고에서 가장 약한 방어는 '한국 라벨을 그대로 번역해 붙이는 것'입니다.

규칙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쇄적으로 바뀌었고, 9월 1일에는 기능성표시식품의 GMP 기준(대상 제품)과 새 표시방식(전체)이 완전 시행됩니다.

이 교육은 그 전에, 자사 라벨과 PDP의 문구 하나하나를 일본 기준으로 판정하고 근거를 남기는 사전 점검 시스템입니다. 8월 28일(금), 서울역 14번 출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교육 안내 

•  교육일시 :  2026년 8월 28일(금) 09:30~17:30 (총 8시간)
•  장소 : 삼경교육센터 8층(서울역 4호선 14번 출구)
•  진행 방식 : 워크숍형, 강의 + 실습(체크리스트/워크시트 적용) + Q&A
•  교육신청 : 식품음료신문 홈페이지 (www.thinkfood.co.kr)
•  교육비 : 40만 원(VAT 포함)
•  문의 : 식품음료신문 02-3273-1114 / edu@thinkfood.co.kr
•  주최 : 식품음료신문사 - FCRS 규제과학연구소

강사 소개

● 이주형 박사 (식품수출전문 컨설턴트/수출마스터클래스 선임강사)
- 법무법인 광화문 전문위원(글로벌 식품 규제 컨설턴트)
- Global Harmonization Initiative (GHI) 멤버
- FCRS 규제과학연구소 소장
- (전)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 실장
- (전)중앙대학교 대학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겸임교수
- (전)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 식품·식이보충제 기업의 미국 진출 자문 다수 (FDA·FTC·NAD·플랫폼 대응)
- 미국 인체적용시험(RCT) 기획·운영, 광고 클레임 검토 실무 경험
- FDA·FTC·USDA 3원 관할 구조 및 주(州)별 소비자보호법 분석 다수 진행 

기타

 1. 교육 신청/결제/등록 
  - 교육 신청 : 식품음료신문 홈페이지(www.thinkfood.co.kr / 현장 접수 가능, 입금 완료시 신청 완료) 
  - 신용카드 결제 : 식품음료신문 홈페이지(www.thinkfood.co.kr)
  - 계좌이체/무통장 : 국민은행 822402-04-079628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 입금 시 이메일(edu@thinkfood.co.kr) 또는 팩스(02-3273-1150)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2. 취소 및 환불
 - 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2일 전(D-2)까지는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교육생 변경은 수시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이 아닙니다.(비환급 과정)
 - 교육생에게는 강의 교재와 점심 식사, 다과가 제공됩니다.
 - 교육 장소(삼경교육센터)의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가 필요하시면 건물 바로 옆 부양주차장 주차타워(한강대로 397)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교육센터 3층 안내       데스크에서 주차권 구입시 1만 5천 원, 개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