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의 브라질산 고기 수입 금지관련 영국 동향
영국은 EU와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EU에서 2026년 9월 3일부터 항생제 사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브라질 산 고기 수입을 금지하려 함
1. 최근 동향
ㅇ EU는 2026년 9월 3일부터 브라질을 EU의 ‘동물성 제품 수출 허용국 목록(approved third country list)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함
- 대상은 닭고기(계육)을 포함해 소고기, 말고기, 계란, 양식 수산물, 벌꿀 등 브라질산 동물성 원료 및 가공품 전체임
ㅇ EU는 가축을 빨리 키우기 위해 사료에 항생제·항미생물제(antimicrobials)를 섞어 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antimicrobial resistance)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 EU는 브라질 정부에 수출용 고기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 생애 주기 추적(traceability) 증거를 요구했으나 브라질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 수출 허용국에서 제외됨
※ regulation (EU) 2019/6 article 118 : EU에 고기를 수출하려는 국가는 가축에게 성장촉진제용 항생제나 인간용 필수 항생제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됨
※ delegataed regulation (EU) 2023/905 : 118조 실행을 위해 제3국 정부가 EU에 제출해야 하는 위생 보증서 양식, 항생제 생애 주기 추적 등의 절차 규정
※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189 : 기존 2021/405 및 2024/2598을 개정 통합, 특정 항생제의 사용 금지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EU 반입이 허가된 제3국 목록 규정
2. 관찰 및 평가
ㅇ 영국은 EU와 SPS협정 타결을 논의하며 식품 통관·검역과 관련하여 EU 기준을 따르려는 입장에서 영국도 브라질산 동물성 원료 및 가공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영국도 9월 2일까지 브라질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음
ㅇ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영국은 이번 이슈가 영국 수입업자·가공업자·외식업계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EU의 조치와 그 파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 영국은 브라질과 EU로부터의 추가 정보, 법적·무역적 의무 고려, 영국 공급망 및 소비자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 ’증거 기반의 완전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함
- 향후 영국 및 EU의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브라질산 닭고기 등을 수입하여 가공 후 영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도 관련 동향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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