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 65 사전대응 ①] K-푸드는 이미 Prop 65의 표적이 됐다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6.30 07:54
‘라벨 문구'로 착각하는 순간, 캘리포니아 주법상 '경고 의무' 대응은 실패
지정한 물질, 소비자 노출 전 ‘명확하고 합리적 경고’ 해야
주정부 외 민간도 공익 차원 단속…‘60일 통지’ 비중 높아
합의금 2024년 15만 불서 작년엔 224만 불로 15배 폭증
상위 4개 로펌이 71% 적발…한국 기업 9곳, 2~5회 걸려
판결까지 가면 비용 6배…법원 가기 전에 합의가 경제적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18]
"경고문만 붙이면 되나요?"
미국 수출 식품의 캘리포니아 Prop 65 대응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경고문을 붙이면 되나요?" "다른 회사 문구를 참고하면 되나요?" "바이어가 보내준 라벨대로 붙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들은 모두 같은 전제를 깔고 있다. Prop 65를 '경고문구를 붙이는 표시 규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전제가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다.
문제는 이 오해가 한가한 시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K-푸드는 이미 '표적'이 됐다. 김·해조류에서 시작된 Prop 65 청구는 면·스낵, 보충제, 음료, 간편식으로 번졌고, 한 번 걸린 한국 기업이 다시 걸리는 '쉬운 표적'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이것을 여전히 라벨에 문구를 붙이는 표시 규칙으로만 본다. 바로 이 인식의 간극 -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법적 의무인데 라벨 디자인으로 착각하는 그 틈 - 이 K-푸드를 쉬운 표적으로 만든다.
캘리포니아 Prop 65(공식 명칭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는 표시 규제가 아니다. 주(州)가 지정한 물질에 소비자를 노출시키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해야 한다는, 노출 전 경고의무다.
핵심은 라벨에 무슨 문구가 적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떤 물질에 소비자를 노출시키는가, 그리고 그 판단에 근거가 있는가다. 경고문은 그 판단의 마지막 결과물일 뿐이다.
그래서 "경고문만 붙이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해야 한다. 경고문을 붙이느냐 마느냐보다, 왜 붙이는지(또는 왜 붙이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먼저다.
Prop 65는 표시 규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법상 '경고 의무'다. 경고문은 라벨 디자인이 아니라 노출평가의 결과다. 근거 없는 '무경고'는 경고 의무 위반으로 공격받을 수 있고, 근거 없는 '묻지마 경고'도 안전한 대응이 아니다. 경고는 붙였느냐가 아니라, 그 판단에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다.
바이어가 시키는 '시각적 경고'와 법이 요구하는 '식품용 경고'는 다르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서 생기는 혼란이 아니다. 오히려 식품용 경고의 구조는 규정에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데, 미국 바이어의 요구가 그 구조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
식품용 Prop 65 경고는 일반 소비재 경고와 구조가 다르다. 일반 소비재 경고는 노란 삼각형 안의 느낌표 기호, WARNING, 물질명, 경고 URL을 요구한다. 반면 식품 노출 경고는 다른 정보와 구분되도록 박스 안에 넣고, ‘WARNING’으로 시작해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라는 식품 전용 문구와 물질명, 그리고 식품 전용 URL인 'P65Warnings.ca.gov/food'를 쓰도록 정해져 있다(27 CCR §25607.1·§25607.2).
여기서 일반 소비재 경고의 상징인 노란 삼각형 기호는 식품 경고의 필수요건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 구분 | 일반 소비재 경고 | 식품 노출 경고 |
| 기호 | 노란 삼각형 느낌표 - 필수 | 필수요건 아님 |
| 문구 | WARNING + 물질명 | WARNING + Consuming this product… + 물질명 |
| URL | P65Warnings.ca.gov | P65Warnings.ca.gov/food |
| 형식 | 규정된 기호·배치 | 다른 정보와 구분되는 박스 |
문제는 바이어가 이 구조를 모른 채 "노란 삼각형도 넣고, 박스도 넣고, 이 물질명으로 써 달라"고 한꺼번에 요구할 때 생긴다.
식품은 굳이 시각적 경고를 키울 이유가 없다. 삼각형을 추가한다고 식품용 Safe Harbor 경고의 핵심 요건이 더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식품용 경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 소비재형 시각 요소를 덧붙이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경각심만 주어 매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이 요구하지도 않는 시각적 경고를 매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업은 바이어를 놓치기 싫어 그대로 반영한다. 법이 정한 식품용 경고가 아니라, 바이어가 원하는 '시각적 경고 디자인'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진짜 위험은 삼각형 자체가 아니다. 삼각형을 더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필요한 요소를 다 갖춘 위에 기호를 덧붙인 것이므로, 과한 경고가 곧 경고의무 위반은 아니다). 진짜 위험은 그 과정에서 식품용 경고의 법적 구조와 '왜 이 물질을 골랐는가'라는 근거가 함께 흐려지는 데 있다.
물질명도 마찬가지다. 물질명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시험자료와 노출평가 없이 "이 제품은 이 물질이 문제일 것 같으니 그냥 이걸로 써 달라"는 바이어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특정 물질명을 경고문에 넣는 순간, 기업은 '이 제품이 그 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스스로 문서로 남기는 셈이 된다.
그런데 왜 그 물질을 골랐는지, 왜 다른 물질은 제외했는지, 그 물질의 1일 노출량이 얼마인지 설명하지 못하면 - 그 경고문은 방어자료가 아니라 관리 부재의 흔적이 된다.
해조류는 본진일 뿐이다 - 품목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오해가 위험한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Prop 65 식품 리스크의 판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021~2025년 캘리포니아 Prop 65 60-Day Notice(민간 집행자가 위반을 주장하며 보내는 사전 통지)는 모두 2만 1127건이고, 그중 섭취형 식품은 3309건(15.7%)이다. 식품 비중은 2023~2024년 한때 12%대로 내려갔다가 2025년 953건으로 다시 18.2%까지 올라섰다. 전체 Notice가 2024년 정점에서 사실상 정체된 사이, 식품만 다시 뛴 것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어디서' 늘었느냐다. 한국 식품기업이 Prop 65를 해조류·수산물 문제로만 이해하면 이미 늦다. 해조류·수산물은 매년 124~189건으로 여전히 본진이지만, 새 전선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그림 1 참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특정 품목의 일시적 사고가 아니다. 식품 카테고리 전체가 민간 집행자의 검색 대상이 되고 있다는 신호다. "우리 제품은 식품이라 괜찮다"라는 말은 이제 틀렸다. 오히려 식품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다. 매일 먹고, 반복 섭취하며, 소비자의 1일 노출량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은 2025년에 급증했다 - 공식 결과자료가 보여주는 가장 불편한 숫자
한국 기업에게 더 중요한 숫자는 Notice 건수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얼마의 비용으로 현실화됐는가다. 한국 관련 Notice 건수 자체는 매년 폭증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2년을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공식 결과자료로 확인된 지급액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용은 2025년에 급증했다.
공식 결과자료를 결과 확인 연도별로 나누어 보면 한쪽으로 쏠린다. (그림 2 참조)

2022년 약 10만 달러, 2023년 약 25만 달러, 2024년 약 15만 달러 수준이던 한국 관련 지급액이 2025년 한 해에만 약 224만 달러로 뛰었다. 이는 한국 관련 공식 지급액 약 314만 달러(약 44억 원, 1달러=1,400원 약산)의 약 71%에 해당한다. 직전 3년 합계가 약 50만 달러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완만한 증가가 아니라 최근 1년에 비용이 급격히 현실화된 것이다.
다만 이것이 "2025년에 갑자기 위반이 생겼다"라는 뜻은 아니다. Prop 65는 Notice가 발송되고 바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Notice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국 관련 사례의 중앙값은 약 307일, 거의 10개월이다. 2023~2024년에 시작된 사건들이 2025년에 합의·판결이라는 비용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식품기업이 읽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아직 Notice를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도 위험하고, "Notice는 받았지만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 괜찮다"도 위험하다. Prop 65 비용은 사건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몇 달 뒤 또는 1년 뒤에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지금 보이는 금액은 '확인된 하한선'이다
게다가 지금 보이는 약 314만 달러조차 전체가 아니다. 이 금액은 한국 관련 Notice 전체에서 나온 값이 아니라, 공식 결과가 확인된 일부에서만 나온 값이다.
한국 관련 Notice 124건 중 공식 결과가 확인된 것은 41건, 즉 33%뿐이다. 나머지 83건은 아직 결과가 매칭되지 않았다. 일부는 비공개로 종결되었을 수 있지만, 일부는 시간이 지나 공식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앞서 본 307일의 시차를 감안하면, 최근 받은 Notice일수록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314만 달러는 '전체 위험의 완성값'이 아니라 '현재까지 공식 자료로 확인 가능한 하한선'이다. 44억 원이 큰 금액이긴 해도 "그 정도면 감당 가능한 수준 아니냐"라고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부다.
상대는 '학습'하고, 한 번 걸린 기업은 다시 걸린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누구를 상대하는가. 막연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아니다. Prop 65는 주정부 외에 민간(개인·단체)도 공익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60-Day Notice의 대부분은 이 민간 집행자에게서 나온다.
한국 관련 Notice 124건을 보낸 주체를 정리하면, 상위 4개 로펌이 88건, 약 71%를 차지한다. 즉 한국 기업이 마주하는 것은 무작위 단속이 아니라 소수의 반복 청구 로펌이다.
이들은 시장에 풀린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시험기관에 보내 분석하고, 노출량을 계산한 뒤 Notice를 보낸다. 다시 말해 상대는 이미 시험을 끝낸 뒤에 통지를 보낸다. 특정 카테고리와 공급망을 학습한 반복 청구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시장이 같은 기업을 반복해서 노린다는 점이다. 공식 결과가 확인된 한국 관련 주체 가운데, 식별 가능한 기업만 최소 9곳이 2회 이상, 많게는 5회까지 반복 피격됐다.
더 결정적인 것은 공식 결과가 확인된 41건 가운데 31건(약 76%)이 바로 이 반복 피격 기업들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한 번 합의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가 다른 제품·다른 물질·다른 채널로 다시 걸린다.
사적 집행자는 쉬운 상대를 기억한다. 자료가 없고, 판단 메모가 없고, 빠르게 합의하는 기업은 다시 노릴 만한 상대가 된다. 첫 사건의 목표는 '이번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건의 쉬운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시험 우선순위도 숫자로 정해져 있다 - 납만 보면 부족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 물질인가. 한국 식품기업의 현재 Prop 65 리스크는 아직 대부분 중금속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 관련 Notice 124건 중 중금속이 119건으로 약 96%이고, 구체 물질로는 납이 93건(약 75%), 카드뮴이 61건(약 49%)이다. 비소도 일부 확인된다.
중요한 것은 납과 카드뮴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물질이 한 Notice에 함께 인용된 사례가 35건이다. 즉 납만 시험하면 카드뮴을 놓칠 수 있고, 카드뮴만 시험하면 납을 놓칠 수 있다.
특히 김·해조류·수산물, 조미 수산물, 건조 해산물, 일부 면·스낵은 납과 카드뮴을 함께 보아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다. "중금속 성적서가 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확히 무엇을 시험했는지가 핵심이다.
판결까지 가면 비용은 약 6배 - 조기 합의력이 비용을 가른다
대응의 차이는 결국 금액으로 나타난다. 한국 관련 공식 결과자료를 보면, 법원 밖 합의의 중앙값은 약 2만 5천 달러 수준인 반면, 판결 또는 법원 승인 결과의 중앙값은 약 15만 달러 수준이다. 약 6배 차이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사건이 판결까지 갈수록 부담은 급격히 무거워진다.
이 격차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다. 사전 시험자료와 노출량 계산, 경고 판단 근거를 미리 갖춘 기업은 협상에서 자기 자료로 말할 수 있어 조기에 합의 가능한 상대가 된다.
반대로 자료가 없으면 상대방의 시험값과 주장에 끌려가고, 시정조치 범위와 비용 부담이 커진다. 게다가 Prop 65 비용은 합의금만이 아니다. 경고문구 변경, 온라인 표시 수정, 재라벨링, 추가 시험, 공급망·리테일러 통지, 향후 모니터링 의무가 함께 붙을 수 있다.
앞의 데이터를 실무자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곱 가지 신호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식품기업이 봐야 할 신호 |
숫자 | 실무자가 읽어야 할 의미 |
| 품목 다양화 | 음료 14→112, 보충제 61→185, 간편식 3→44 | 해조류만의 문제가 아니다 |
| 비용 급증 | 2025년 약 224만 달러 (전체의 약 71%) | 비용은 몇 달~1년 뒤 더 크게 현실화된다 |
| 공개액의 한계 | 124건 중 41건만 결과 확인 | 약 314만 달러는 '확인된 하한선' |
| 집행 전문화 | 상위 4개 로펌이 약 71% | 반복 청구자가 공급망을 학습한다 |
| 반복 표적 | 결과 41건 중 31건이 반복 피격 기업 | 한 번 걸리면 다시 걸린다 |
| 시험 우선순위 | 납 75%, 카드뮴 49%, 동시인용 35건 | 납만 보면 부족 - 납·카드뮴 동시관리 |
| 비용 격차 | 판결 중앙 15만 vs 합의 2만 5천 달러 | 조기 합의력이 비용을 가른다 |
이 표는 단순 요약이 아니라, 지금 한국 식품기업이 Prop 65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현황판이다.
품목은 전방위로 넓어졌고, 비용은 2025년에 급증했으며, 공개된 금액은 하한선이고, 상대는 반복 청구 로펌이며, 한 번 걸린 기업은 다시 걸리고, 시험은 납·카드뮴을 함께 보아야 하며, 판결까지 가면 비용은 약 6배가 된다.
한마디로, K-푸드는 이미 캘리포니아 Prop 65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여전히 '라벨 문구'로만 보는 한, 자료 없이 끌려가고 빠르게 합의하는 '쉬운 표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경고문을 어떻게 쓸까"는 너무 늦고 너무 작은 질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Prop 65 경고문구 모음집이 아니다. 제품별로 어떤 물질이 문제될 수 있는지(우선물질), 그 물질을 어떤 시험값으로 확인했는지(시험자료), 1회 섭취량과 빈도로 환산한 1일 노출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왜 경고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았는지(경고판단 기록) - 이 판단의 기록이다.
경고문은 마지막 문장이고, 그 앞에는 시험자료와 계산식과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록은 Notice를 받은 뒤에 만들면 늦다. 상대는 이미 제품을 사서 시험하고 노출량을 계산한 뒤에 Notice를 보내기 때문이다. Notice 이전 날짜가 찍힌 자료, 그것만이 K-Food를 '만만한 표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제 방어선이다.
Q. 우리는 해조류·수산물 수출이 아니다. Prop 65와는 거리가 있지 않나?
A. 과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2021년 대비 2025년 음료는 약 8배(14→112건), 보충제는 약 3배(61→185건), 간편식은 약 15배(3→44건)로 늘었다. 면·곡물·스낵도 2025년 252건으로 최고치다. 해조류·수산물은 여전히 본진이지만, Prop 65 식품 리스크는 이미 카테고리 전반으로 넓어졌다.
Q. 그냥 표준 Prop 65 경고문을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
A. 경고문 자체는 마지막 단계다. Prop 65는 표시 규제가 아니라 노출 전 경고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노출시키는지, 1일 노출량이 안전기준을 넘는지, 왜 경고하거나 경고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근거 없이 남의 문구를 복사해 붙이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경고문을 설명할 수 없다.
Q. 미국 바이어가 노란 삼각형과 특정 물질명을 넣어 달라고 한다. 그대로 따라야 하나?
A.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첫째, 노란 삼각형은 식품 경고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식품에 굳이 넣으면 소비자 경각심만 키워 매출에 불리하고, 법적 보호가 강해지지도 않는다.
둘째, 물질명은 시험자료와 노출평가에 근거해 회사가 판단해야 한다. "이 물질로 써 달라"는 바이어 요구를 근거 없이 반영하면, 회사 스스로 그 물질에 대한 노출을 문서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바이어 요구는 출발점일 뿐, 최종 판단과 근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Q. 한국 관련 공식 지급액이 약 314만 달러(약 44억 원)면, 업계 전체로 보면 감당 가능한 수준 아닌가?
A. 그렇게 읽으면 위험하다. 첫째, 이 금액은 결과가 확인된 41건에서만 나온 '하한선'이고, 나머지 83건은 아직 결과가 매칭되지 않았다.
둘째, 이 금액의 약 71%가 2025년 한 해에 몰려 있다.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에 급증했다.
셋째, 비용은 개별 기업에 집중된다. 일부 공급망에서는 한 묶음이 100만 달러를 넘기도 한다.
넷째, 한 번 걸린 기업이 반복해서 걸린다. 결과가 확인된 41건 중 31건이 두 번 이상 피격된 기업에서 나왔다.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자료가 부실한 기업이 계속 표적이 되는 구조다.
Q. 아직 Notice를 받은 적이 없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A. Notice를 받은 뒤에 자료를 만들면 늦다. 상대는 이미 시험을 끝낸 뒤 통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품별로 (1)어떤 물질이 우선 검토 대상인지, (2)어떤 시험값으로 확인했는지, (3)1일 노출량은 얼마인지, (4)경고/무경고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남긴 사전 기록이다.
무엇보다 이 자료는 Notice가 오기 전에, 평상시 품질·수출 자료의 일부로 갖춰 두어야 실제 방어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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