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 ‘2026년 식품 라벨링 현대화 법안’ 발의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연방하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2026년 식품 라벨링 현대화 법안’ 발의
2026년 4월 21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2026년 식품 라벨링 현대화 법안(Food Labeling Modernization Act of 2026)」이 발의됨.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Frank Pallone, Jr. 의원과 세출위원회의 Rosa DeLauro 의원이 발의한 본 법안은 포장 전면 영양정보 심볼 표시체계를 표준화하고, 원재료별 상세 표시 및 온라인 판매 식품의 정보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아울러 식품 라벨 DB 구축을 위한 정보 제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관련 기업의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 역량이 요구됨
1. 도입 배경
2026년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은 「1990년 영양표시 및 교육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 제정 이후 수십 년간 고착화되어 온 미국의 식품 라벨링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발의됨. 본 법안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인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고, 제품 전면에 주요 영양소를 표준화된 심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포장 전면(Front-of-Package) 영양정보 심볼 표시
본 법안은 식품 포장 전면에 표준화된 영양정보 표시 체계를 도입하도록 규정함
① 칼로리, 첨가당, 나트륨, 포화지방 등 주요 영양소 함량을 심볼(기호)로 표시
② 기존 포장 디자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디자인이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
③ 모든 제품의 주표시면(PDP)*상 일관된 위치에 배치하여 혼동 방지
* PDP(Principal Display Panel):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포장 정면
(2) 원재료별 상세 표시 규제
제품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를 강조하는 용어 또는 이미지 사용 시, 해당 용어 또는 이미지 바로 옆에
실제 원재료 함량과 형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3) 특정 용어 사용 규제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 요건을 강화함
① ‘Natural’ 용어 사용
- 인공 향료와 인공 색소를 포함한 인공 성분을 사용할 경우 ‘Natural’ 표시 제한
- 원재료 및 제조공정 측면에서 'Natural'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명문구 표시 필요
② ‘Healthy’ 용어 사용
- (통곡물 100% 의무화) 곡물 제품은 사용 곡물의 100%가 통곡물일 때만 'Healthy’ 용어 사용 가능
- (첨가당 함량 반영) 제품 내 첨가당 수준을 용어 사용 허가의 필수 고려 요인으로 도입
- (나트륨 기준 현행화) 최신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의 나트륨
일일 권장 섭취량에 맞춰 나트륨 허용 기준 조정
- (질적 평가 실시) 성분 함량뿐만 아니라, 핵심 원재료가 영양 밀도가 높은 형태로 포함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4) 특정 성분 공시 강화
① 인 및 카페인, 글루텐 표시
- 인(Phosphorus) 함유 식품은 정보표시면* 성분목록 옆에 인 함유 문구와 함량을 표시하거나,
영양성분표에 인 함량 기재
- 1회 제공량당 카페인이 10mg 이상인 식품은 성분목록 옆에 카페인 함량 표시
- 글루텐 함유 곡물(밀, 호밀, 보리 등) 사용 시, 성분목록 옆에 글루텐 함유 문구 표시
* 정보표시면(Information Panel): 주표시면 우측에 위치한 면으로, 영양성분표, 성분목록, 원재료명 등의 정보 포함
② 대체당 및 식이섬유의 주표시면 표시
- 알룰로스, 폴리덱스트로스, 당알코올, 분리 식이섬유 등 대체당 및 식이섬유 성분 포함 시 소비자가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명시
- 정보표시면의 정보와 별개로, 주표시면에 해당 성분 포함 사실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화 관련
경고문구 부착
(5) 온라인 판매 식품의 정보 공시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구매 전에 식품 라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6) 식품 라벨 정보 제출 및 DB 구축
식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식품 라벨 정보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도록 하고,
FDA가 이를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쉽게 검색 및 비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시행일
- 시행일 미정
출처
미국 연방하원, 「2026년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Food Labeling Modernization Act of 2026)」, 2026.04.13
미국 농무부,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2026.01.07
Congress.gov, 「1990년 영양표시 및 교육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 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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