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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한국산 온실재배 파프리카·피망 식물검역요건 제정안 발표

곡산 2026. 5. 25. 09:06

[칠레] 한국산 온실재배 파프리카·피망 식물검역요건 제정안 발표

칠레 비관세장벽 이슈 

 

 

칠레, 한국산 온실재배 파프리카·피망 수입 식물검역요건 제정안 발표

 

2026년 4월 29일, 칠레 농축산청(SAG)은 「한국산 온실재배 파프리카·피망 생과실 수입 식물검역요건 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6월 29일까지 60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함. 본 제정안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APQA)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칠레 농축산청이 실시한 병해충위험분석(PRA) 결과를 근거로 함. 관리대상 검역병해충은 총 4종이며,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등록, 온실 생산, 페로몬트랩 모니터링, 박스 포장 및 냉장 수송 등 단계별 검역 요건이 규정됨

 

1. 도입 배경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APQA)는 한국산 온실재배 파프리카·피망 생과실의 칠레 수출을 위해 칠레 농축산청(SAG)에 식물검역요건 제정을 요청함. 칠레 농축산청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산 온실재배 파프리카·피망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PRA, Pest Risk Analysis)을 실시, 그 결과를 근거로 본 제정안(초안)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1) 관리대상 검역병해충 (4종)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칠레 내 유입되지 않은 총 4종의 병해충을 관리대상(무검출 조건)으로 지정

        ①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②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③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

        ④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2) 식물검역증명서 추가사항

      - (필수서류)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PC,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 첨부

      - (추가사항) 검사 결과 4종 검역병해충 무검출 증명 필요

      - (검사방법) 나방류 검역 2종은 ①국제기준 ISPM 31(화물 샘플링 기준)에 따른 통계적 샘플링(신뢰도 

                       95%, 검출 수준 5%), ②증상 의심과실은 절단하여 내부 확인

      - (필수 기재 항목) 생산지 코드, 선과장 코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승인 기관이 공식 감독한 

                              컨테이너 봉인번호, 컨테이너 번호, 검역 실시 날짜 기재

 

   (3) 생산지(온실) 및 등록 요건

      - (승인 및 등록) 모든 농가(온실), 선과장, 수출업체는 사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등록 및 승인 

                           거쳐 고유 코드(unique code)를 부여 받아야 함

      - (물리적 인프라) 방충망(망 구멍 1.6mm 이하)이 설치된 이중문(doble puerta) 구조의 밀폐된 온실 생산

      - (모니터링) 나방류 2종에 대해 페로몬트랩 설치(수확 3개월 전~수출시즌 종료), 숙련된 인력이 

                      격주 점검 수행 필요, 트랩에서 1마리 검출 시 즉시 방제 조치 및 증상 과실 폐기 실시. 

                      모든 모니터링 기록은 상시 보관, 칠레 농축산청에서 요청 시 제출 의무가 있음

      - (연간보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수출 시작 전 등록 명단을 칠레 농축산청에 제공함

 

    (4) 포장 및 수송 요건

      - (포장재 규정) 반드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형 박스에 포장, 박스 외부에는 원산지, 생산지 코드, 

                          선과장 코드가 라벨링 되어야 함

      - (수송상태) 포장된 제품은 팔레트 단위로 적재되어 냉장 컨테이너를 통해 수송, 컨테이너는 적재 후 

                      즉시 봉인, 봉인 번호는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목재포장재)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료는 국제기준 ISPM 15(국제식물검역조치기준)에 따른 열처리 

                         또는 훈증 소독 조치 완료 후 인증 마크 표시

 

    (5) 도착 시 검사 및 부적합 조치 / 사후감사

      - (입항검사) 칠레 입국 항구나 지정된 1차 검역 구역 도착, 칠레 농축산청 검역관이 최종 검사 실시

                      내부 서식 해충 확인을 위한 파프리카·피망 절단 검사 가능

      - (부적합 조치) 4종 병해충 생존 개체 발견 시, 즉시 반송 폐기 처리. 이 경우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칠레 농축산청은 한국산 파프리카·피망 수출 일시 중단 검토

      - (사후감사) 칠레 농축산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 내 생산 농가와 선과장에 대하여 원격 

                      또는 직접 현지 실사 시행 가능. 실사 30일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전통보,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함

 

3. 시사점

    - 한국산 파프리카·피망의 칠레 수출은 본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 허용될 

      전망으로, 금번 요건 제정은 한국산 농산물의 중남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 한국 수출업체는 온실구조 사전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지 등록, 페로몬트랩 설치, 냉장 컨테이너 

      확보 등 사전 준비 필요

    - 이행 위반 반복 시 수출 전면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하 전 자체 검사 체계 구축 필요

 

4.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6월 29일

    - 의견수렴 종료 후 결의안 확정 → 칠레 관보 게재일로부터 효력 발생

 

 

출처

칠레 농축산청(SAG), 「한국산 온실재배 파프리카 피망 생과실 수입 식물검역요건 제정안」 발표, 2026.04.29

칠레 농축산청(SAG), 한국산 파프리카 칠레 수입 식물위생요건 제정안 초안,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