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포장 가공식품용 식품접촉제품(FCA) 규제준수 지침 발표
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포장 가공식품용 식품접촉제품(FCA, Food Contact Articles)* 규제준수 지침 발표
2026년 2월 3일,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은 「포장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접촉제품(FCA)의 규제준수에 관한 일반 지침」 초안을 발표함. 본 지침은 현지 제조 및 수입 식품접촉제품 모두에 적용되며, 직접 접촉 1차 포장재 22종 등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식품사업자(FBO)**는 식품접촉제품 공급자로부터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Suitability)를 확보해야 하며, 제품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및 비식용 부속물 표시 의무를 부담함
* 식품접촉제품: 식품과 접촉하는 완제품 형태의 제품으로, 식품접촉물질(FCS), 식품접촉재료(FCM) 등으로 구성
** 식품사업자: 식품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대리인 포함)
1. 도입 배경
필리핀 FDA는 「2013년 식품안전법(RA 10611)」 시행규칙(IRR) 제4장 제6조에 근거, 식품의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식품접촉제품 내 화학물질이 식품으로 옮겨가는 현상으로 인한 식품 변질을 방지하고자 본 지침을 발표함. 필리핀 FDA는 식품사업자에게 ①식품접촉제품 적합성 인증서 확보, ②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③시판 후 감시 대응 등 규제준수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현지 제조 및 수입품 모두 포함하여 적용함
① 직접 식품접촉 포장재 : 금속, 유리, 도자기, 법랑, PE, PP, PET, PVC, PS, 나일론, PC, 종이·판지 등 22종
② 활성포장재(Active Packaging) : 산소·이산화탄소·에틸렌·수분 흡수제, 항균 포장, 에탄올 방출제,
향·냄새 흡착제, 자체 가열·냉각 포장, 가스 투과성 변화 포장 등
③ 지능형포장재(Intelligent Packaging) : RFID, 시간-온도 표시기, 신선도 표시기, 바이오센서, 가스센서
④ 기타 식품접촉 목적의 신규 물품
⑤ 재가공 거친 재활용 포장재
(2) 적용 대상 제외
- 바나나·대나무 잎, 대나무 줄기, 조개껍데기 등 화학적 처리 없이 자연 상태로 사용되는 천연
식품접촉재
- 소시지 케이싱과 같이 그 자체로 식품의 일부가 되어 섭취가 가능한 경우
- 공공·민간 급수 설비 또는 식품 포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식품접촉제품
(3) 평가기준
- 식품접촉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 평가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표준규격 적용

- 필리핀 식품 관련 국가표준 PNS BAFS 194:2017의 경우, 식품 내 유해물질 함량을 엄격히 규제함. 특히
포장재 등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해당 표준의 최대 허용한도(납 0.01~0.5 mg/kg, 카드뮴
0.05~2.0 mg/kg 등)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함
3. 식품사업자 의무사항
① 식품접촉제품 적합성 고려 : 식품 특성, 접촉 시간, 보관 및 가공 조건 고려
② 공급자 정보 확보 : 조달된 식품접촉제품의 용도, 재료유형, 사용제한 사항을 표시
③ 적합성 인증서 확보 : 공급자로부터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Suitability) 또는 동등 서류 확보
④ 추적관리 체계 구축 : 부적합 식품접촉제품 발견 시, 즉각적인 원인파악 및 책임 소재 규명,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 유지해야 함
⑤ 보관 및 유지관리 : 사용 전 적절 조건 보관, 손상-오염-변질 방지
⑥ 신규 포장재 관리 : 활성포장재, 지능형 포장재 및 기타 혁신 포장 기술을 도입할 경우,
기존 포장재보다 엄격한 수준의 안전성 및 품질 보장
⑦ 소비자 안전 표시 : 산소 흡수제 등의 봉투나 비식용 구성 요소에 대해 "DO NOT EAT(먹지 마세요)”
표시 의무
4. 위반 시 제재
다음 행위 시 행정 제재 및 관련법에 따른 처벌 대상임

5. 한국 수출기업 유의사항
(1) 식품 제조기업
- (적합성 인증서 확보) 필리핀 현지 수입사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비하여, 사용 중인 포장재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포장재 제조기업으로부터 사전에 확보해야 함
- (리스크 관리) 식품 제조기업이 직접 적합성 인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책임소재 분산
및 전문성 입증을 위해 포장재 제조기업이 발행한 원본 서류를 전달받는 방식이 권장됨
(2) 포장재 제조기업
- (데이터 제공 의무) 포장재의 원료 성분 및 유해물질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로서, 필리핀 국가표준 또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적합성 인증서를 작성하여 식품사업자에 제공해야 함
6.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3월 4일
- 본 지침 시행 전 시장에 출시된 기존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 이후 식품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적합성 인증서 또는 동등 서류를 반드시 요구해야 함
출처
필리핀 FDA, 식품접촉제품(FCA) 규제준수 일반지침(의견초안), 2026.02.03
필리핀 정부, 식품안전법(Republic Act No. 10611),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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