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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할랄 제품·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발표

곡산 2026. 5. 17. 08:14

[베트남] 할랄 제품·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발표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할랄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발전 정책에 관한 규정 발표

 

베트남 정부는 2026년 4월 6일, 「할랄 제품·서비스의 품질관리와 발전 정책에 관한 규정(제127/2026/NĐ-CP호)을 발표함. 본 규정은 베트남 내 유통 및 수출입 할랄 제품·서비스에 대해 표준 적용, 품질관리, 라벨링, 원산지 추적, 적합성평가 및 해외 인증결과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함. 베트남 시장에서 할랄 제품·서비스를 취급하는 기업은 제품의 할랄 특성 유지, 표시 요건 준수, 인증결과 인정 가능성 및 관련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1. 도입 배경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할랄 시장 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슬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규정을 도입함. 원료 수급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할랄 요소와의 교차오염을 차단하여 할랄 제품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할랄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할랄 제품·서비스 품질관리 원칙

       

 

  (2) 할랄 제품·서비스 표준 적용 기준

    ① 표준 적용 기준

      - 수출용 제품·서비스: 수입 조직 및 개인의 요구사항, 합의, 계약에 따른 표준 적용

      - 국내 소비 또는 수입용 제품·서비스: ‘베트남 국가표준’, ‘베트남이 회원국이거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제기구의 표준’, ‘국제표준’, ‘지역표준’ 또는 ‘이슬람 국가의 국가표준’ 선택 적용

    ② 적용 표준의 공포

      - 할랄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조직 및 개인은 시장 유통 전에 적용 표준 공포

      - 국제표준, 지역표준 또는 이슬람 국가의 국가표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 베트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장

 

  (3) 할랄 제품·서비스 기본 요건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는 할랄 제품·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하람(Haram): 할랄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제품, 서비스, 성분 또는 공정

    ** 나지스(Najis): 할랄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피해야 하는 금지된 불순물 또는 비청결 물질

 

  (4) 할랄 제품의 라벨링 및 원산지 추적 요건

    ① 제품 라벨에 “SẢN PHẨM HALAL”(할랄 제품) 또는 “HALAL”(할랄) 문구 명확히 기재. 해당 문구는 

        베트남 시장 유통 전, 소비자가 식별하기 쉽고 읽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② 할랄 문구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마크 사용권을 발급받아 해당 마크를 부착한 제품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생산·가공용 식품 원료 및 첨가물, 가공보조제

    ③ 제품 및 상품 품질법에 따른 고위험 제품(농약, 비료, 식물보호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기관이 

        발행한 로드맵에 따라 원산지 추적 의무적 실시

 

  (5) 할랄 제품·서비스 적합성평가

    ① 인증 수행 원칙

        할랄 인증은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조직 및 개인의 요청에 따른 자발적 절차이나, 

        부처별 법령에서 특정 제품에 요구할 경우 강제 사항으로 전환

    ② 해외 인증 인정 여부

      - 해외 인증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 및 인증마크는 해당 기관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베트남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수입 및 유통업자의 의무) 베트남 내 제품 수입 및 유통업자는 국가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할랄 인증이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율적 상호 인정) 베트남의 적합성평가 기관과 외국 기관 간 적합성평가 결과 인정은 자발적 

        협약에 따르되, 베트남의 표준 및 기술 규정 법령에 부합해야 함

 

3. 시사점

  - 베트남 할랄 인증은 한국 제조사가 직접 신청하거나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인 기관을 선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됨

  -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나 각 부처 법령에 따라 특정 품목은 인증이 의무화될 수 있으며,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HALAL' 명칭을 사용한 마케팅 권한 확보, 현지 유통망 입점 조건 충족, 정부 지원 혜택 및

    공신력 증명을 위해 사실상 필수 실무요건으로 간주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출처

베트남 정부, 할랄 제품·서비스의 품질관리와 발전 정책에 관한 규정, 2026.04.06

베트남 정부,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제05/2007/QH12호), 2007.11.21

베트남 정부,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제78/2025/QH15호),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