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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등록 행정절차 신설·표준화

곡산 2026. 5. 13. 07:58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등록 행정절차 신설·표준화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등록 행정절차 신설·표준화

 

2026년 4월 13일, 베트남 보건부는 결정문 제983/QĐ-BYT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등록에 관한 내부 행정절차 규정(QT-ATTP.06호)을 공포함. 본 규정은 상위 법령인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15/2018/NĐ-CP호에 의거하여,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확인서 발급 절차를 표준화하고 관련 행정서류 및 처리 방식을 구체화함. 특히 제출서류, 처리기간, 책임 주체, 단계별 처리절차 및 결과통보 방식을 명확히 하여 광고내용 등록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1. 도입 배경 및 의의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안전 및 영양 분야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결정문 제983/QĐ-BYT호를 공포함. 2024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광고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고도화된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함. 부적격 통보서 등 신규 표준양식을 도입하고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행정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확인서의 접수 및 처리,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부 식품안전국 내 지도부와 실무 부서

   (식중독관리과, 정보통신과 등)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 모두에 규정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

 

   (2) 광고내용 확인 신청

     ① 접수 방식

        오프라인 접수(방문·우편)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접수 시 요구되는 서류 항목은 7가지로 동일

        

     * 식품안전국 온라인 시스템: https://dichvucong.moh.gov.vn/

     ② 언어 및 공증 요건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함

       - 한국어 등 외국어 자료가 포함된 경우, 베트남어 번역본 첨부 및 공증 필요

     ③ 심사 수수료

       - 현행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50,000 VND / 건 (한화 약 3만 원)

       - 변경 예정 (2027년 1월 1일부터): 1,100,000 VND / 건 (한화 약 6만 원)

 

   (3) 행정 체계 및 승인절차

     ① 행정 체계

       - 보건부 행정절차 접수 및 반환 통합서비스 부서(BPMC): 모든 행정 절차의 통합 접수·발급처로서 

         서류 접수, 수수료 납부 안내, 최종 결과물 교부 등 대민 업무 총괄

       - 다단계 검증 체계: 식품안전국 서류 심사관(CV)의 적합성 심사, 식품안전국 식중독관리 및 

         정보통신과 부서장(LĐP)의 결과 검증, 식품안전국장 또는 부국장(LĐC)의 최종 승인을 거치는

         다단계 구조로 검증 체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정보 관리 및 공시: 결과물 교부 전 행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의무화하며, 발급 내역은 매 분기 

         식품안전국 홈페이지에 공시

 

     ② 승인절차

        광고내용 확인 신청에 따른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총 처리기간은 10 영업일임. 단,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보완 서류 제출 및 접수한 일자로부터 10 영업일이 적용됨

       

 

     ③ 신규 표준양식 도입

       - 부적격 통보서, 처리 지연 사유서, 심사 회의록 등 표준양식 도입

       - 심사 회의록의 경우, 광고내용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 별도의 심사 회의 진행 시 작성

 

3. 한국기업 유의사항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15/2018/NĐ-CP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확인 신청은 해당 제품을 

    현지에 등록한 베트남 내 사업자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만 가능.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베트남 현지법인 또는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대리 신청을 진행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4월 13일

 

 

출처

베트남 식품안전국,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등록 절차 공포, 2026.04.13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15/2018/NĐ-CP호, 2018.02.02

베트남 공공서비스 포털,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