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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국, 수입식품 국가검사 공문 발행

곡산 2026. 5. 19. 07:33

[베트남] 식품안전국, 수입식품 국가검사 공문 발행

베트남 식품안전국, 수입식품 국가검사 공문 발행

 

2026 5, 하노이지사

[규정/제도]

 

 베트남 식품안전국, 수입식품 국가검사 공문 발행

- 2025 5 14, 베트남 식품안전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와 관련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영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안내하는 문서(공문 제1012/ATTP-SP)를 발행하였음

- 식품안전국은 최근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2024 9 19일 보건부가 발행한 통지 제15/2024/TT-BYT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와 관련된 문의 공문을 다수 접수하였으며, 위 공문은 보건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수입식품 안전 국가검사 대상인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포장재 등에 대해 베트남 수출입 상품목록상의 HS 코드가 확정된 품목 목록을 공표하였음

 신규 규정 안내

- 제품이 통지 제15/2024/TT-BYT의 목록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인 경우, 통지 제15/2024/TT-BYT의 규정에 따라 국가검사를 실시함

- 제품명이 통지 제15/2024/TT-BYT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가공보조제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통지 제15/2024/TT-BYT 3조 제4 b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품이 수출용 제품의 생산·가공에만 사용되거나, 조직·개인의 내부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경우, 식품안전 경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8 2 2일 정부가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발행한 시행령 제15/2018/NĐ-CP 4조 제2항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 자가공표 절차 및 수입식품 안전 국가검사가 면제됨

-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시행령 제15/2018/NĐ-CP 6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 공표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제품 공표 등록서류 및 절차는 시행령 제15/2018/NĐ-CP 7조의 규정에 따르며, 제품 공표 등록서 접수 권한이 있는 기관은 시행령 제15/2018/NĐ-CP 8조 제1 a호 및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을 발급받은 제품은 식품안전 경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15/2018/NĐ-CP 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 국가검사가 면제됨

- 상품 HS 코드의 확인과 관련하여, 상품 분류 및 HS 코드 확정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구체적인 안내를 받기 위해 세관 당국에 문의할 것을 요청

 시사점

- 이번 공문은 통지 제15/2024/TT-BYT 시행과 관련하여 수입식품 안전 국가검사 대상 여부에 대한 실무상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단순히 HS코드 목록 포함 여부만으로 검사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특히 동일 품목이라도 식품첨가물, 식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수출용 원료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수입업체와 수출기업은 제품의 용도, 국내 유통 여부, 등록공표 여부, HS코드 분류 근거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 HS코드 분류는 세관의 판단 사항으로 남아 있어, 식품안전 규정과 통관 실무 간 해석 차이에 따른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출 처

- 수입식품 국가 검사에 관한 공문 1012/ATTP-SP / 베트남 식품안전국 / 2025.05.14.

-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thực phẩm nhập khẩu / 베트남 식품안전국 / 2026.05.11.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