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식품 관련 일부 품목 수입요건 변경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뉴질랜드, 건조 향신료, 유제품, 이매패류, 타히니 및 참깨 페이스트 제품의 수입 요건 변경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는 2025년 12월 15일, 중점규제대상(HRI, High Regulatory Interest) 품목군으로 지정된 수입 식품과 관련한 「건조 향신료, 유제품, 이매패류, 타히니 및 참깨 페이스트 제품의 수입 통관 규정(Food Notice) 개정안(Requirements for Registered Food Importers and Imported Food for Sale)」을 공개하고 2026월 2월 15일까지 최종 의견을 수렴함. 품목별 규정을 구체화하고, 타히니 및 참깨 페이스트 제품은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를 반영하여 수입 요건을 강화함
1. 개정 배경
(1) 건조 향신료, 유제품, 이매패류 제품
- 해당 제품의 국가별 수입 조건 및 통관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므로 개정을 통해 명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함
(2) 타히니 및 참깨 페이스트 제품
-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타히니 및 타히니 기반 제품 섭취와 관련하여 30건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보고됨.
이 중 27건은 해외에서, 3건은 뉴질랜드에서 발생함
-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2024년과 2025년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 New Zealand Food Safety)은
수입산 타히니 및 참깨 페이스트 제품에 대한 수입 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함
2. 주요 내용
(1) 공통 변경사항
기존 Food Notice 상 부속서 1 삭제 및 개정 Food Noice 상 ‘부(Part)’를 신설하였으며, 유제품, 이매패류는 중점규제대상(HRI)
항목상 품목 분류를 각각 2개에서 1개로 통합
(2) HRI 제품 구체화
HRI 적용 대상 제품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제외 대상까지 명시

* 함량 비율이 기존 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20% 미만 식품은 HRI 통관요건 적용 제외
(3) HRI 적용 대상 국가 및 수입 요건
① 식품 안전 위험이 높은 HRI 제품에 대해 강화된 수입 요건을 적용하기 위해 대상 국가를 지정함
② 한국은 건조 향신료 등 4가지 품목 모두에서 HRI 적용을 받게 됨

* 국제 식품안전 이니셔티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③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를 반영, 수입 요건이 강화된 타히니 및 참깨 페이스트 제품의 경우 3가지
수입 옵션이 있으며, 수입업자는 이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4) 수입통관 관련 사항
수입업자는 모든 HRI 식품에 대해 다음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식품 안전성 평가 및 확인: 수입 전 해당 식품의 성분, 제조 공정, 포장, 유통기한, 해외 공급처의 규정
준수 이력 등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함
② 추적성 정보: 화물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송장 등의 필수 정보가 수반되어야 함
③ 위생 운송 및 보관 증빙: 수출국에서 뉴질랜드까지 적절한 온도 제어 및 위생적인 상태로
운송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④ 기록 보관: 통관 관련 기록은 가독성이 있어야 하며, 리콜 기록의 경우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함
3.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2월 15일
출처
NZFS, 「건조 향신료, 우유 및 유제품, 이매패류(BMS), 타히니 및 참깨 페이스트 제품의 수입 통관 규정(Food Notice) 개정안」, 2025.12.15
MPI, Consultations , 「 Proposed changes to the import requirements for dried spices, dairy products, bivalve molluscan shellfish products, and tahini and sesame paste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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