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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품광고 제한 규정과 한국 라면

곡산 2026. 4. 22. 21:34

[영국] 식품광고 제한 규정과 한국 라면

1. 영국의 광고제한 규정 개요

 

  ㅇ 영국은 광고제한규정 'the advertising regulations 2024'를 통해 2026년 1월 5일 부터 영양 프로파일링 모델(npm) 점수가 낮은 '덜 건강한 식품(less healthy food)에 대해 오전 5:30에서 오후 9:00 사이에 tv 및 온라인 광고를 전면 금지함

 

 

2. 한국 라면의 규정 해당 여부 및 예외 검토

 

  ㅇ 라면은 동 규정 category 13(ready meals)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나, 해당 조항에는 명확한 예외조항(exemption)이 존재함

 

    - 취식 전 복원과정(reconstitution)이 필요한 건면, 파스타, 쌀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함께 포함된 소스나 채소 역시 '건조' 상태여야 함

     "exemptions: ...dried noodles, pasta and rice that require reconstitution prior to consumption (where these do not contain any other ingredients such as sauce or vegetables which are not also dried) "

 

  ㅇ 최근 주영한국대사관은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복지부로부터 "한국 라면은 일반적으로 건조된 상태로 공급되고 취식 전 끓는 물을 통한 복원과정이 필요하므로 카테고리 13의 예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음

     "...as they are typically supplied in a dried format and require either the addition of boiling water for reconstitution or cooking in water prior to consumption, instant noodles are likely to be exempt from category 13."

 

    - 이는 제품의 영양점수(npm)을 검토하기에 앞서 제품의 형태적 특성만으로도 광고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다만, 특정 제품이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회신에 포함됨

 

 

3. 관찰 및 평가

 

  ㅇ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답변을 통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라면이 영국의 강력한 광고제한 규제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함

 

    - 다만, 건조 상태가 아닌 액상 소스가 대량 포함되거나 신선재료가 포함된 일부 프리미엄 밀키트 제품의 경우 예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