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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등록 관리 규정 개정안 발표

곡산 2026. 4. 26. 08:10

[중국]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등록 관리 규정 개정안 발표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등록 관리 규정 개정안 발표

 

2026년 3월 24일,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수입식품 안전 확보 및 관리 표준화를 위해 「수입식품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의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개정」을 발표함. 본 개정안은 수출입업체의 등록신고 정보를 간소화하고 취급 식품 분류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등록 처리기한과 감독 및 검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1. 개정 배경

 중국 식품안전법 제 96조(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출입국 검역부서에    

 등록해야 함)에 따른 규정 이행과 수입식품 무역 성장에 대응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이는 기록 제출 관리 

 표준화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함

  ※ 중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2. 주요 내용

(1) 등록신고 정보 항목 간소화

  -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신고 정보 항목을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함

 

(2) 적용 범위 통일

  - (개정 전) 등록 의무 대상 품목과 제조업체 등록 품목간 불일치

  - (개정 후) 적용 대상 식품 범위를 제조업체 현행 등록 범주와 일치하도록 수정

    예: '곡물 및 곡물 제품' 한 항목으로 분류 → '식용 곡물', '곡물 가공 산업 제품 및 맥아' 

    등으로 구체화

 

(3) 처리 기한 명시

  - (개정 전)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 신청에 대한 해관총서(GACC)의 처리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불확실성 존재

  - (개정 후) 제출 처리 기한을 영업일 기준 3일로 규정

 

(4) 감독 기준 표준화

  - 상위법에 따라 등록(record-filing), 변경(modification), 취소(cancellation) 등에 대한 조치를 표준화 

    하고 감독 및 검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3. 적용대상 품목 (HS 2단위 기준)

 

4.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제출 마감일: 2026년 5월 23일

 

 

출처

WTO ePing, https://www.epingalert.org/en/Search/Index?documentSymbol=G%2FTBT%2FN%2FCHN%2F2239, 2026.03.24

중국 해관총서(GACC), 입식품 수출입업체 등록 관리 규정 (개정초안 의견수렴안),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