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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 나고 이빨 깨져” SNS 강타 ‘두쫀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곡산 2026. 3. 10. 07:43
“두드러기 나고 이빨 깨져” SNS 강타 ‘두쫀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6.03.09 10:36

올해 1~2월 위해사례 23건 접수… 알레르기 및 치아 파절 피해 다수 온라인 판매 제품 40개 조사 결과, 절반 이상 알레르기·소비기한 표시 미흡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내 미신고 개인이 불법 판매하는 제품 주의해야”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먹고 전신 두드러기나 치아 파절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온라인 판매 제품 상당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소비기한 표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 후 알레르기 발생, 치아 손상 등의 위해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다수 확인됨에 따라,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은 속재료를 코코아 가루가 들어간 마시멜로로 감싸 만든 디저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에 달한다. 위해 발생 원인별로는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가 16건(69.5%), ‘이물질 혼입’이 7건(30.5%)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위해 증상은 알레르기 증상(전신 두드러기, 혈관부종, 피부감각장애 등)으로 11건(47.8%)을 차지했다. 이어 구토·설사·복통 등 소화기 및 호흡기계통 장기 손상 및 통증이 5건(21.7%), 견과류 껍질 등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절(부서짐)이 4건(17.4%), 단순 이물질 발견 2건(8.7%), 구강 내 출혈 1건(4.4%) 순이었다.

두바이 쫀득 쿠키에는 밀, 대두, 마시멜로-젤라틴(소고기·돼지고기), 탈지분유 및 버터(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고시에 따라 온라인 판매 시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하지만 상당수 판매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페이지 40곳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5개, 12.5%)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22개, 55.0%)이 도합 67.5%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소비기한의 경우 무려 35곳(87.5%)이, 원재료명 및 원산지 표시는 16곳(40.0%)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품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카다이프 등)가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치아 파절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할 때 조심해야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개인 거래 및 재판매 문제도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카페 등에서 구매한 식품을 타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소비기한 확인 △이물 혼입 주의 △정확한 상품정보 확인이 어려운 상품 구매 지양 등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물품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www.ciss.go.kr)나 핫라인(080-900-3500)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