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산성식품(LACF)의 제조시설·공정 등록제도(FCE-SID) 안내
미국 저산성식품(LACF)의 제조시설·공정 등록제도(FCE-SID) 안내
저산성식품(LACF) 미등록 통관거부 사례 증가 추세
저산성식품 등록 미준수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2024년 3건에서 2025년 11월 기준 6건으로 늘어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산성식품(LACF) 제조시설·공정 등록제도(FCE-SID)
FDA는 밀폐용기에 포장되어 상온 유통되는 저산성식품이 부적절하게 제조 및 가공될 경우, 혐기성 환경에서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증식하여 심각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저산성식품(LACF, Low-Acid Canned Foods)이란?
- ①밀폐용기에 포장되어 상온에서 유통되는 식품 중, ②최종 평형 pH가 4.6을 초과하고,
③수분활성도가 0.85를 초과하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 (예시) 통조림류, 상온보관 즉석식품(RTE),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상온 유통되는 주스·음료(비알코올) 등
* 단, 토마토 및 토마토 제품 중 최종 평형 pH 4.7 미만은 제외
- 산성화식품(AF, Acidified Foods)*도 관리 대상입니다.
* 산성화식품이란? 원래 pH가 4.6 초과하는 저산성식품에 산 또는 산성화 성분(식초, 구연산, 레몬주스 등)을 첨가하여
최종 평형 pH를 4.6 이하로 낮춘 식품(주로 드레싱류, 피클류, 절임류 등)
☞ 제품이 저산성식품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5번) 판별 흐름도를 참고하세요
2. 저산성식품(LACF)의 제조시설·공정(FCE-SID) 등록이 필수
- 저산성식품(LACF) 및 산성화식품(AF)은 미국 FDA에 일반 식품시설 등록(FFR) 외에도
별도로 FCE-SID 등록이 필수입니다.
1)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등록
: 저산성 또는 산성화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공장별로 고유 FCE 번호가 부여되며, 일반 식품시설 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전용 등록제도입니다.
2) SID(Scheduled Process Filing, Submission Identifier) 등록
: 각 개별 제품에 대해 제조·살균공정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동일 제품이라도 용기 크기 및 형태, 제조·살균 공정 방식, 제품 유형, 제품 스타일이 다르면 각각 별도의 SID 번호 취득 필요
☞ aT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FDA 등록(FFR, FCE-SID)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종합지원시스템(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저산성식품(LACF) 등록관련 업계 유의사항
3. FDA의 FCE-SID 등록 시 주요 검증사항
① 살균공정 타당성(가열 시간, 온도, 초기 온도 등 공정 조건의 과학적 근거 및 유효성)
② 처리 권한 또는 기관(Processing Authority)에 의해 설정·검증된 공정 여부(Validation)
* Processing Authority없이 작성한 SID는 형식상 접수가 되어도 실질적 리스크가 존재
* 공정 검증(Validation) 없는 경우 FDA 실사에서 즉시 지적받을 수 있음
③ 용기 밀폐성(포장 용기의 밀봉 상태 및 무균성 유지 능력)
④ 등록된 공정 조건의 실제 제조 현장 준수 및 기록 관리 여부
4. (업계 유의사항) 통관거부 및 보류되는 주요 문제사례
① 일반시설 등록(FFR)만 되어있고, FCE-SID는 미등록된 경우
② SID는 제출하였으나, 제품·용기·공정이 실제 수출품과 불일치한 경우
* 동일 제품이라도 용기 크기 및 형태, 제조·살균 공정 방식, 제품 유형, 제품 스타일이 다르면 각각 별도 SID 번호 취득 필요
③ 제조 현장 내 중요관리점(CCP)* 관리 및 기록 부실
* 시간, 온도, 초기온도, 헤드스페이스, 시밍(Seaming), 밀봉(Sealing) 등
④ FCE-SID 제출만 하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FDA의 SID 제출에 대한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정을 그대로 준수하고 기록을 남겨야하는데 이를 미준수한 경우
⑤ 산성화식품(AF), 산성식품(Acid food)*, 저산성식품(LACF) 분류를 잘못하여 잘못된 서식으로 제출한 경우
* 산성식품이란? 자연적으로 pH가 4.6인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FCE-SID 등록 대상이 아님.
pH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포장 형태, 유통조건 및 공정 확인 필요(5번 판별흐름도 참고)
5. 저산성식품(LACF) 해당여부 판별 흐름도
- 아래 흐름도에 따라 저산성식품(LACF) 또는 산성화식품(AF)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FCE-SID 등록을 완료해야 미국 통관 시 거부되지 않습니다.


☞ 즉, 냉장·냉동 제품이 아니고, USDA 검사 대상이 아니며, 밀폐용기에 포장되어 상온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최종 평형 pH가 4.6을 초과하고, 수분활성도가 0.8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저산성식품(LACF)에
해당할 수 있으며 FCE-SID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단, 토마토 및 토마토 제품 중 최종 평형 pH가 4.7 미만인 경우는 저산성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산성식품 또는 산성화식품(21 CFR Part 114)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
① [21 CFR Part 108] 긴급허가관리규칙(Emergency Permit Control)
→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문 확인(링크)
② [21 CFR Part 113] 밀폐용기에 포장된 열처리 저산성식품(LACF) 규칙(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문 확인(링크)
→ 추진경과 : 1973년 1월 저산성식품(LACF) 관련 최종 규정(당시 21 CFR Part 128b) 발행 후
1977년에 21 CFR Part 113으로 재정리(재코드화)
③ [21 CFR Part 114] 산성화식품(AF)
→ 원문 확인(링크)
→ 1979년 3월 16일 Federal Register(44 FR 16235) 근거로 산성화식품(AF) 관련 최종 규정 21 CFR Part 114 시행
④ 밀폐용기에 포장된 저산성식품(LACF) 규정 및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 업계용 지침
→ KATI 번역문 확인(링크)
⑤ FDA의 저산성식품 및 산성화식품 지침 문서 및 규제정보 원문(링크)
⑥ FDA의 저산성식품 판별 흐름도 원문(링크)
'미국, 캐나다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 소고기와 커피, 미 소비자 식료품 물가 부담의 주범 (1) | 2026.01.23 |
|---|---|
| [미국] 홀푸드마켓 선정, 2026 식품 트렌드 8가지 소개 (0) | 2026.01.22 |
| [미국] 아마존 음료 판매 1위, 에너지드링크 시장 상승세 지속 (0) | 2026.01.22 |
| [미국] 고비용·저소비 환경 속 식품업계, 2026년 험난한 성장 전망 (0) | 2026.01.22 |
| 미국 정부도 섭취 권장하는 ‘김치’…식이 지침에 첫 명시 (0)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