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소형 포장제품에도 ˝팔각형 경고표시˝ 적용 확대
페루 비관세장벽 이슈

페루, 제품 크기와 관계없이 당류·나트륨·포화지방 초과 제품에 대해 팔각형 경고표시 의무화
페루 국회 소비자보호위원회는 2025년 10월 14일, 「건강한 식생활 촉진법(Ley N.º 30021)」 제10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함. 이번 개정은 제품 용기 크기와 관계없이, 당류·나트륨·포화지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모든 가공식품에 팔각형 경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기존 제도의 “소형 포장제품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비자 특히에게 보다 투명한 영양정보 제공을 보장하려는 목적임.
1. 배경
- 페루에서 가공식품의 설탕·나트륨·포화지방 등 고함량 영양소에 대한 전면 경고라벨 제도(‘검정색 팔각형 표시’ 등)가 이미 존재함
- 다만 기존 제도에는 포장 크기, 라벨 면적이 작은 제품 등이 면제되거나 적용이 모호한 사각지대가 있었음
- 이에 소비자 정보 접근성 및 공중보건 측면에서 해당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모든 포장 식품에 경고 팔각형 경고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2. 주요 내용
(1) 법 개정 대상
- 개정 법률: 「Ley 30021 — Ley de Promoción de la Alimentación Saludable」(건강한 식생활 촉진법)
- 개정 조항: 제 10조(Artículo 10) — 광고경고(Advertencias Publicitarias) 규정
- 개정 주체: 소비자보호위원회(CODECO , Comisión de Defensa del Consumidor)
(2) 핵심 개정 내용
① 기존 규정
- 기존 규정에 따른 매뉴얼(Decreto Supremo N.º 012-2018-SA)에서는 가공식품 또는 비알코올성 음료 중에서 나트륨, 설탕,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함량이 규정 기준보다 높은 경우 팔각형 경고표시와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경고표시: ALTO EN SODIO(나트륨 함량 높음), ALTO EN AZÚCAR(설탕 함량 높음),
ALTO EN GRASAS SATURADAS(포화지방 함량 높음), CONTIENE GRASAS TRANS (트랜스 지방 포함)
- 소비자 권장문구 표시
나트륨, 설탕, 포화 지방이 높은 경우: EVITAR SU CONSUMO EXCESIVO (과도한 섭취 피하기)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경우: EVITAR SU CONSUMO (섭취 피하기)

② 개정 후 적용범위 확대
- 제품의 포장 크기, 라벨 면적(20 ㎠ 미만 포함) 과 무관하게 모든 제품에 팔각형 표시 부착
- 기존 규정은 소형 포장제품에 경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면 폐지됨
- 스낵, 음료, 사탕 등 소형 단위 제품도 동일한 경고표시 필요
③ 개정 목적 및 후속조치
- 소비자, 특히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 보호 및 비만·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
-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라벨 크기로 인한 회피“ 가능성 차단
3. 시행일
- 시행일 미정(입법 절차 진행 중)
출처
Congreso de la República, “Todos los alimentos altos en azúcar, sodio o grasas deberán contar con octógonos”, 2025.10.14
Food Compliance, “CODECO proposes a bill to display warning octagons on all food packaging”, 2025.10.24
Global Food Research Program UNC-Chapel Hill, “Nutrient thresholds for Peru’s Law on the Promotion of a Healthy Diet (Law 30021 / Supreme Decree No. 012-2018-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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