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서영 기자
- 승인 2025.11.06 10:03
중국 해관총서(GACC)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을 개정 발표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026년 6월 시행을 앞둔 해당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외 당국 및 기업 책임 명확화 △국제기준 부합 목록 관리체계 도입 △위해분석 기반 식품유형 분류 등을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①‘목록’ 관리 도입 ②‘동등성 평가’ 요건 삭제 ③등록갱신 규칙 ‘자동연장제’로 전환 ④해외 식품안전 당국 ‘명단 등록’ 방식 신설 ⑤등록취소 사유 확대 ⑥명단 공개 관련 규정 신설 ⑦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정으로 행정 절차는 다소 간소화됐으나 등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명단 공개 확대 등 규제가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공개될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목록’은 식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 국내 수출업체는 자사 품목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개정은 중국의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위험관리 기반과 행정투명성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분석 보고서 원문은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 또는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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