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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식품 시험성적서 작성·표기 지침 발표

곡산 2025. 10. 29. 07:14

[일본] 수입식품 시험성적서 작성·표기 지침 발표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수입식품 시험성적서의 표기·운용 기준을 국내 개정 규격에 맞게 조정

2025년 10월 7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식품 등과 관련한 시험성적서 작성·처리 기준을 개정된 국내 기준 「令和7年5月30日付け消食基第361号」  消食基第362号 (令和7年5月30日付)」에 맞추어 조정한 행정 공지문을 발표함. 이는 일본 내에서 개정된 기구·용기포장 시험기준을 수입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식품 및 관련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표기·운용 기준 변경 사항, 과도기(경과조치) 적용 방법, 그리고 개정 규격의 적용 방침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주요 내용

  (1) 시험 성적서의 시험법 표기 기준

      - 시험성적서에는 시험에 적용한 기준·고시의 최신 번호와 개정 연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권장 표기 예시
        

      - 단순히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법에 준거함”과 같은 일반 표현은 부적절

      - 시험법의 출처가 되는 소비자청 통지 제362호는 각 시험의 수행 조건, 시료 처리 방법, 시험기기 요건, 분석 성능 평가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작성 시 이를 근거로 표기해야 함

 

 (2) 개정 전 시험성적서 취급

      - 시험법 개정은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사유에 따른 개정이 아니므로, 경과조치기간 종료 전에 구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시험법으로 재시험 불필요

      - 개정 전 시험성적서도 유효 문서로 인정되어 통관 및 품목등록에 사용 가능

 

2. 시험법 및 총용출물 규격 상세 내용

  (1) 시험법 관련(소비자청 통지 제362호)

    ① 재질 시험법

      - 시료에 포함된 분석 대상 물질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규격인 재질 규격(材質規格)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함

      - 아민류, 염화비닐, 납, 카드뮴 등 원재료 물질의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법 규정

    ② 용출 시험법

      -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나 용기 포장에서 유해 물질이 실제 사용 조건(온도, 시간, 접촉액 등)을 모방한 조건에서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용출되는지 평가

      - 아연, 안티몬, 염화비닐, 납, 비스페놀A류 등 식품 모사 용매로 이행되는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법들을 규정

 
  (2) 총용출물(総溶出物) 규격 적용 기준

      - 소비자청 통지 「令和7年5月30日付け消食基第361号」(기구·용기포장 관련 규격 정리 등)에 따라 규정

      - 개정 시행(2026년 6월 1일) 전이라도 신규 규격 적용 가능하며, 검역소에서도 개정 후 규격에 따라 품목등록 접수 가능

      - 경과조치 기간 중에는 기존(구 고시) 규격으로 검사 가능, 검사기관은 의뢰자에게 개정내용 및 선택 가능 여부를 안내해야 함

  
  (3) 총용출물 세부사항(소비자청 통지 제 361호)

      - 용기 포장에서 비의도적 혼입물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함

      - 합성수지제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일반 규격에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을 삭제하고 총용출물 규격 도입

      - 개별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대상에서 제외(개별 규격에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시험이 추가됨)

 

3. 시행일

      - 2025년 10월 7일(본 행정 공지 발효일)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輸入食品等に係る試験成績書の取扱いについて」, 2025.10.07

일본 소비자청, 「令和7年5月30日付け消食基第361号」  「消食基第362号 (令和7年5月30日付)」,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