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기반 수산물 수입 규제 본격 시행, 한국 14개 어업 미승인
미국 해양수산국(NMFS,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어류 및 어류 제품 수입 규정 이행(Implementation of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관련 공지를 2025년 9월 2일자 연방공보에 게재하였다.
이번 공지는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135개국 약 2,500개 어업에 대한 동등성 판정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으로, 동등성 판정을 받지 못한 어업에서 생산된 어류 및 어류 제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2026년 1월 1일부로, LOFF에 등재되어 있는 어류 및 어류 제품은 해당 포획국가가 NMFS로부터 동등성 판정을 신청하고 획득한 경우에만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 NMFS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세 차례 연기끝에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최종 확정하였다.
국가별 금지 대상 어업 및 어종에 적용될 수 있는 HTS 코드 목록은 NMFS에서 공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32개 어업에 대해서는 동등성 판정을 승인받았으나 14개 어업에 대해서는 동등성 판정을 받지 못하였다.
멸치 선망 및 들망 어업, 소규모 정치망 어업 등 14개 어업에 대해서는 멸종위기종의 사망 및 중상해를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한국의 동등성 판정 결과: https://www.fisheries.noaa.gov/s3/2025-08/Republic-of-Korea-final-2025-508.pdf)
포획국가는 자국의 어업이 미국 규정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입장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어업이 해양포유류 사망 및 중상 방지를 위한 법, 제도 또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받는다. 동등성 판정은 국가 단위가 아닌 어업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일부 어업에 대해 거부를 받은 국가라 하더라도, 동등성 판정을 받은 어류 또는 어류 제품은 미국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다.
수입 금지 대상인 어업 및 어종과 동일한 HTS 코드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입되지만 수입 금지 어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어류 및 어류 제품은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ion of Admissibility, 수출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국가는 4년마다 동등성 판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발표된 동등성 판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유효하다.
해당 기간 동안에도 NMFS는 동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어업의 동등성 판정을 종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동등성 판정을 받지 못한 어업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동등성 판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 LOFF상의 모든 어업에 대해 동등성 판정을 받은 국가(89개국) : Albani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ustralia, The Bahamas, Bahrain, Barbados, Belgium, Belize, Bermuda, Brunei, Bulgaria, Cambodia, Canada, Cape Verde, Cook Islands, Costa Rica, Côte d'Ivoire (Ivory Coast), Croatia, Cyprus, Denmark, Dominican Republic, Egypt, Estonia, Falkland Islands, Faroe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ji, Finland, France, France—St. Pierre et Miquelon, French Polynesia, 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Lands, Georgia, Germany, Greece, Greenland, Guatemala, Guyana, Honduras, Hong Kong, Iceland, India, Israel, Italy, Jamaica, Japan, Kiribati, Latvia, Lithuania, Maldives,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Morocco, Nauru,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orway, Pakistan, Palau, Panama, Papua New Guinea, Poland, Portugal, Saint Helena/Tristan da Cunha (UK),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weden, Tanzania, Thailand,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s and Caicos, Tuvalu, Ukraine, United Kingdom, Uruguay, Vanuatu, Yemen
• LOFF상의 일부 어업에 대해서만 동등성 판정을 받은 국가(한국 포함 34개국) : Bangladesh, Brazil, Cameroon, Chile, China, Colombia, Ecuador, El Salvador, Ghana, Indonesia, Ireland, Kenya, Liberia, Madagascar, Malaysia, Mauritania, Mexico, Mozambique, Myanmar (Burma), Nigeria, Oman, Peru,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Saint Kitts and Nevis, Saudi Arabia, Senegal, Somalia, Sri Lanka, Suriname, Taiwan, Türkiye, United Arab Emirates, Vietnam
• 모든 수출 및 면제 어업에 대해 동등성 판정을 받지 못한 국가(8개국) : The Gambia, Grenada, Guinea, Namibia, New Caledonia, Russia, Saint Lucia, Togo
• 동등성 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든 수출 및 면제 어업에 대해 동등성 판정을 받지 못한 국가(4개국) : Benin, Haiti, Iran, Venezuela
시사점
2026년 1월 1일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어류 및 어류 제품은 반드시 승인된 어업에서 포획 및 가공된 사실을 문서로 확인하고 증명해야 한다.
수출 원료가 미승인된 14개 어업 산물이면 수입이 전면 금지되므로 원료의 출처와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미승인 산물이 아니더라도 금지 대상 HTS 코드와 동일한 코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금지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합성 인증서(COA)를 통관 시 첨부해야 한다.
금지 HTS 코드 목록과 세부 요건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출처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02/2025-16776/implementation-of-fish-and-fish-product-import-provisions-of-the-marine-mammal-protection , September 2, 2025, Federal Register
https://www.fisheries.noaa.gov/international-affairs/2025-marine-mammal-protection-act-comparability-finding-determinations, September 2, 2025, NOAA
문의 : 뉴욕지사 고운지(bk16@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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