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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 식품 내 금속 및 준금속 오염물질의 기준 설정 결의 제안

곡산 2025. 10. 14. 07:49

[남미공동시장(MERCOSUR)] 식품 내 금속 및 준금속 오염물질의 기준 설정 결의 제안

남미공동시장 비관세장벽 이슈 

 

 

남미공동시장,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규정 채택

남미공동시장은 2023년 6월 23일, 「식품 내 금속 및 준금속 오염물질 최대 허용치에 관한 기술 규정(Resolución GMC Nº 07/23)」을 채택하였으며, 2025년 9월 19일, 우루과이가 WTO TBT 위원회에 공식 통보함(통지번호: G/TBT/N/URY/105). 해당 결의안은 회원국 자국 법체계에 편의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 결의안(GMC Nº 12/11 및 Nº 18/21)을 폐지함.

 

1. 배경

   -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식품 내 금속 및 준금속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식품 오염물질 기준은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해야 하며, 전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적용해야 함.

   - 규제 차이로 인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아순시온 조약에 명시된 기술규정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내 식품, 역내 교역 및 역외 수입품에 적용

   - 남미공동시장 차원의 기준이 없는 경우,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자국 최대 허용치 설정 가능함.

   - 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은 별도 기술규정을 적용함.

 

(2)  일반 기준

   - 식품에는 정한 한도 내에서 금속 및 준금속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규정된 최대 허용치는 식용 부분 기준임.

   - 가공·농축·혼합 과정에서의 농도 변화는 고려되어야 함.

   - 기준을 초과한 식품은 원료로 사용 불가.

 

(3) 구체적 기준

   ① 과일·채소: 세척 후 식용 부분에 기준을 적용함

   ② 곡물: 최대 허용치는 미가공 곡물, 도정·가공 곡물, 최종 소비자용 겨에 기준을 적용함

   ③ 어류·수산물

     - 일반적으로 내장·머리는 제외하나 전체 섭취 시 전체 기준을 적용함

     - 일부 갑각류는 머리·흉부는 제외함

   ④ 가공 과일·채소: 농축·희석 없는 경우 생과일·채소와 동일하게 기준함.

   ⑤ 채소 분류: 기술규정 내 Part III 기준을 적용함 ((5) 채소 및 버섯 분류 참고)

   ⑥ 카카오: 총 고형분 정의는 카카오버터 + 비지방 성분로 함

   ⑦ 단위: 일반적으로 mg/kg (와인은 mg/L)이고, 물과 밀도 차이가 ±5% 이내일 경우 mg/L 사용이 가능함

   ⑧ 비소: 최대허용한도는 총 비소 기준이며, 일부 특정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함

 

(4) 주요 식품의 금속 및 준금속별 최대 허용치

   

 -  일반규정은 총 비소를 기준으로 함. 다만, 쌀 · 어류* 의 경우에는 “무기비소"기준이 적용됨

    다만, 총 비소 검사 결과가 무기비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무기비소에 대한 검사는 생략 가능함

 

(5) 채소 및 버섯 분류

   


(6)  기타 조항

   - 어류 내 비소 기준은 30개월 후 재검토 예정

 

3. 시행일

    - 의견 제출 기한 : 2025년 11월 18일 

    - 시행일 : 미정(기재되지 않음)

 

 

출처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기술 규정: 식품 내 금속 및 준금속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 기준』, 2023.06.23

우루과이, 『결의안 초안 제07/23호 – 식품 내 금속 및 준금속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치에 관한 MERCOSUR 기술 규정』,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