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아동용 이유식 설탕·소금 감축 및 라벨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아동용 이유식의 설탕·소금 감축과 라벨 및 광고 등에 관한 의무사항 촉구
2025년 8월 22일,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영국 10개년 건강 계획”의 일환으로 이유식 제조업체들이 설탕과 소금 함량을 줄이고, 라벨 및 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의무사항을 안내함
1. 주요 내용
(1) 설탕·소금 함량 감축
① 범위: 36개월 이하 아동용 이유식
② 설탕 제한: 1세 이상은 자유당 섭취를 총 에너지의 5% 이하로 제한하고, 1~5세는 무가당 유제품 권장
* 3세 이하 아동은 가능한 모든 당류(첨가 설탕, 유당·갈락토스 등) 배제
③ 소금 제한: 첨가 사용은 금지하나, 100% 과일·채소 내 자연적으로 함유된 나트륨은 예외

④ 이유식 전환: 단맛이 덜한 채소와 과일 퓨레 → 생후 6개월 정도에 발달을 위해 으깬 형태, 덩어리 형태
또는 핑거푸드로 전환(퓨레 제품의 수와 과일 퓨레의 사용은 줄이는 걸 권장)
(2) 라벨링 및 마케팅 지침
① 정부 지침에 따른 라벨링
- 정부 지침: 6~12개월 아동은 식사 사이에 간식이 필요 없고, 모유나 분유만 필요
- 일부 제품은 7개월 이후부터 간식을 제공하도록 안내하나, 지침과 맞지 않아 라벨 수정이 필요함
② 영양 및 건강표기 제한
- 영양표기: 제품에 실제 포함된 성분이나 영양소를 알리는 문구 → 허용
(예시: 허용된 영양 표기- “칼슘 함유”, “저지방”, “섬유질 풍부”, “소금 감소” )
- 건강표기: 특정 영양소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 → 과학적 근거 없으면 금지
(예시: 금지된 건강 표기-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 “비타민 C는 면역기능에 도움” )
③ 오해 소지의 문구 금지: ‘유해 성분 없음‘ 등 문구 사용 금지
- 근거 없는 건강표기와 오해 소지의 문구로 인해 설탕 함량이 높아도 건강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음
④ 명확한 이유식 사용법 제공: 노즐 파우치형 제품 앞면에 “스푼으로 사용“, “빨지 마세요“ 등 표시
(3) 법적 기준 및 권장 사항
① 일반 식품 라벨링 적용 규정: EU 규정 1169/2011
- 소비자에게 제품정보 제공을 의무화
② 가공 곡물 및 영유아 식품 라벨링 적용 규정: 영국 규정 “The Processed Cereal-based Foods and
Bab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Regulations 2003”
- 이유식과 곡물 기반 아기식품의 표시기준 규정
③ 영양·건강 주장 표시 적용 규정: EU 규정 1924/2006
- 제품의 영양 또는 건강 관련 문구 사용 시 과학적 근거 필요
2. 시행일
- 시행일: 2025년 8월 22일
- 제조업체는 시행일부터 18개월 이내 제품 레시피와 라벨·마케팅을 개선해야 함(2027년 2월 완료 예상)
출처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New healthier food standards to give babies best start in life ", 2025.08.22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Commercial baby food and drink: voluntary industry guidelines』,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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