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식품접촉재료 규제를 위한 식품위생규정 개정안 발표
칠레 비관세장벽 이슈

칠레, 식품접촉물질 규제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와 추적성·라벨링 요건 강화
2025년 8월 13일, 칠레 보건부는 WTO에 「식품위생규정」 개정안을 통보함. 이번 개정으로 식품접촉재료(FCM, Food Contact Materials)에 대한 추적 시스템, 라벨링, 플라스틱 사용 관련 요건이 신설되었으며, 금속·플라스틱·기능성 포장재 등 식품접촉 재질과 물품 전반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됨
1. 개정 배경
- 칠레는 기존 「식품위생규정」에서 식품접촉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수출 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EU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규제와 조화(harmonization) 필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미의 EU라고도 불리는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로, 칠레는 준회원국으로 참여
- 「법률 21.368(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법)」에 따른 재활용 플라스틱의 안전한 사용 기준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적용 대상: 식품접촉재료(용기, 주방설비 등과 같이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재료 및 물품)
- 단, 식품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포장재나 코팅재는 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치즈 또는 과일의 껍질 등)
② 규제 범위 확대: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용기·기구” 중심 포괄 규정에서 → 식품접촉 ‘재질·물품’ 전반
(플라스틱·금속·기능성·잉크·라벨·추적성 등)으로 명시적 확장 및 세부기준 신설
(2) 판매자 대상 일반 요건
① 식품 안전에 대한 의무: 제조∙수입∙유통업자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무해성을 보장해야 하며, 영양 손실이나 이취 ∙ 변질 등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
② (제 545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준수 의무화
③ 추적성 시스템 구축 의무화: 직전·직후 유통단계(one step back & one step forward)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관련 업체들은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ción de Conformidad)를 통해 고객에게 증명해야 함
* 관련 정보는 지역 보건청(Secretaría Regional Ministerial de Salud)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함
(3) 재질별 기준
① 금속류(제 547조)
- 납 · 안티몬 · 아연 · 구리 · 크롬 · 철 · 주석의 총합 ≤ 1%
- 비소 ≤ 0.01%
- 그 외 유해 금속 · 준금속은 기타 오염물질로 간주하여 사용 금지
② 플라스틱류
- (제 561조) 플라스틱 재료 제조용 승인 목록에 명시된 원료 · 첨가물만 사용이 허용되며 함께 명시된 적합성, 한도, 기타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함(해당 목록은 부속서(2)에서 확인 가능)
- 이행한계량 기준 준수

- 예외: ①비의도적 혼입물, 중합 보조제는 목록에 없어도 허용(단, 이러한 물질은 돌연변이∙ 발암 ∙기형 유발 물질이 아닐 것),
②차단층(barrier layer)이 있어 물질이 식품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 재활용 플라스틱: 반드시 보건부 승인 공장에서 생산된 소재만 사용 가능(수입품도 동일 요건 충족 시 허용)
③ 기능성 포장재(Active / Intelligent Materials, 제 548/549조)
- 활성 포장재(Active materials): 식품 성분과 반응하거나 보존성을 높이는 포장(예: 산소 흡수제)으로,
반드시 사전 허용된 물질만 사용 가능
- 지능형 포장재(Intelligent materials): 식품 상태를 감지·표시하는 포장(예: 변색 라벨)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잘못된 안전·신선도 인식을 주지 않아야 함
(4) 라벨링 요건(제 551조)
- “식품용(Para contacto con alimentos)” 등의 문구 또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심볼 표시
단, 본질적으로 식품 접촉이 자명한 제품(식기류 등)은 표시 의무 없음

- 제조·수입업자명, 연락처, 추적 시스템에 따른 식별 정보 필수
- 기능성 포장재의 경우, “활성” 또는 “지능형” 혹은 두 가지 모두인지 명시해야 함
- 활성 포장재의 경우, 사용 가능한 용도와 방출되는 활성 성분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해야 함
3. 시행일
① 발효 즉시 적용(발효일 미정)
- 금속류 기준, 기능성 포장재(Active/Intelligent) 요건, 추적성, 라벨링, GMP, DoC 등 공통 요구사항
② 단계적용(플라스틱류)
- 일반이행한계량(OML) : 발효 후 24개월 뒤 시행
- 개별이행한계량(SML): 발효 후 48개월 뒤 시행
4. 부속서
(1) 물질 그룹별 제한 규정: Restricciones para Grupos de Sustancias
(2) 허용 물질 목록 및 조건, 개별 SML: Lista Positiva de Sustancias (Positive List)
(3) 적합성 검증 시 유의사항 및 시험 적용 조건: Notas sobre la Verificación de la Conformidad
(4) 플라스틱 관련 개별 제한(금속, 원소류, 1차 방향족 아민류 등 SML): Restricciones aplicables a materiales y objetos plásticos
(5) BADGE 및 유도체 관련 SML 규정: BADGE y derivados
(6) 특정 고분자·바이오 기반 물질 정의, 합성경로, 순도 요건: Especificaciones Detalladas de Sustancias
(7) 적합성 선언서 필수 기재 항목 (제조자 정보, 로트, 사용 조건 등): Declaración de Conformidad (DoC)
(8) 시험용 식품 모의액(simulants) 규정 : Simulantes Alimentarios
출처
칠레 「식품위생규정」개정안, 2025.08.13
Chemlinked, “Chile Proposes New Regulation for Food Contact Materials and Articles”, 2025.08.18
'미국, 캐나다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 키즈밀(Kids meal)을 찾는 미국 성인 소비자들 (0) | 2025.09.05 |
|---|---|
| "레시피는 죽었다" FDA의 SOI 52개 정리와 한국 제품명 전략 재설계-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12) (0) | 2025.09.05 |
| [미국] Z세대 음주 트렌드, 주류업계 새로운 전략 요구 (0) | 2025.09.03 |
| [미국] 식음료 업계, 스포츠 마케팅 활발 (0) | 2025.08.30 |
| ‘케데헌’ 인기에 미국 냉동김밥 시장 다시 요동…과열 우려도 (2) | 2025.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