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8.29 14:39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푸드QR 허용 범위가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으로 확대되고,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는 글씨를 12포인트로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기존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또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10→12포인트)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QR코드 표시 위치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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