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 이행기한 연장 제안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업계 전반 조율 및 정비를 위해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 이행기한 30개월 연장 제안
2025년 8월 6일, FDA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Food Traceability Rule)의 이행기한을 기존 2026년 1월 20일에서 2028년 7월 20일까지 30개월 연기할 것을 제안함. 이 제안은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규정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음. 본 제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9월 8일까지 제출 마감될 예정임
1.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 주요 내용
(1) 배경 및 목적
① 도입 목적: 식중독 발생시 오염 가능 식품을 더 빨리 특정하고 회수하도록 추가 기록요건 부과
② 적용 대상: 미국 소비용 식품을 다루는 국내외 사업자 중 식품 추적 목록(FTL, Food Traceability List)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주체
③ 도입 근거: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204조(d항)』에 따라 도입됨
(2) 식품 추적 목록(FTL, Food Traceability List)

(*세부 품목 및 기준은 FTL 원문 표 참고)
(3) 규정 핵심 요건
① 주요 추적 사건(CTE, Critical Tracking Events) 및 핵심 데이터 요소(KDE, Key Data Elements)
- 대상 기업은 중요 추적 사건(CTE)에 대한 핵심 데이터 요소(KDE) 기록을 유지해야 함
· CTE: 수확, 냉각(초기 포장 전), 초기 포장, 어획물의 최초 육상 수령, 선적, 변형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추적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 KDE: 단계별로 정해진 필수 항목을 기록(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등)
② 추적성 로트 코드(TLC, Traceability Lot Code)
- 초기 포장, 어획물의 최초 육상 수령, 변형(가공, 혼합 등) 시 추적성 로트 코드를 할당해야 함
- KDE는 로트 코드와 연결되어 기록되어야 하며, 한번 할당된 추적성 로트 코드는 제품이 공급망을 이동하는 동안 변경할 수 없음
- 만약 면제 대상자가 TLC없이 식품을 수령하면, 수령자가 직접 로트 코드를 부여해야 함
· TLC: 식품이나 제품이 공급망에 이동할 때 해당 제품의 특정 묶음(로트)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식별 번호
③ 추적성 계획(§1.1315)
- 기록 유지 절차(형식·보관 위치 포함), FTL 식품 식별 방법, TLC 할당 방법, 담당자, 농장 지도를 포함하는 추적성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함
④ 기록 보관
- 기록은 원본 종이 기록, 전자 기록 또는 사본으로 유지
- FDA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록 제공
- 발병·리콜 등 공중보건 대응 상황에서는 전자 정렬 가능한 스프레드시트 제출
2. 시행일
- 기존 이행기한 2026년 1월 20일 → 2028년 07월 20일로 변경(제안단계)
- 의견 제출 마감: 2025년 9월 8일
출처
FDA, FSMA Final Rule on Requirements for Additional Traceability Records for Certain Foods, 2025.08.06
FDA, Food Traceability List,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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